<아트&아트인> 갤러리도스 기획공모전 ‘시선의 자취’

7명의 작가가 본 세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갤러리도스가 2019년을 맞아 7명의 작가들과 함께 릴레이 전시를 준비했다. 7명의 작가들은 시선의 자취를 주제로 12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순차적으로 개인전을 소개한다. 장예지, 신채희, 박지현, 윤지현, 최희은, 강민지, 이초희의 작품을 만나보자.
 

▲ 바람이 부는 곳. 159.5x91, 화선지에 먹, 2014

갤러리도스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의 공모전을 통해 새로운 작가를 발굴하고 있다. 공모전은 매번 새로운 주제로 진행된다. 작가들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자신들의 작품세계를 참신하게 풀어내는 자리에 선다. 이번 상반기 주제는 시선의 자취다.

상반기 공모전

첫 번째(128) 주자는 장예지 작가다. 홍대 회화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회화과에 재학 중이다. 조각보를 모아 꿰매고 엮는 작업을 통해 작품을 완성한다. 그는 조각보는 쓰다 남은 천을 활용한 것으로, 실로 연결해 하나의 형태를 만드는 것이라며 “(조각보는) 당장에 쓰이진 않아도 그때그때 만들어 보관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쓰일 수 있는 유용한 재화는 아니지만 손수 꿰매고 엮어가는 일은 품과 노력이 많이 든다”며 그것이 내가 작업을 수행하는 기조와 그 맥을 이어가는 게 아닐까 싶다고 설명했다.

장 작가는 자칫하면 무의미하게 지나쳐버리는 장소나 거리 등을 붙잡고 엮어나가면서 자신이 발 디딘 장소에 대한 기록의 의지를 드러낸다. 또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지각하려는 시도라고 했다.


같은 주제로 릴레이 전시
각자 풀어내는 방식 달라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는 신채희 작가의 개인전이 열린다. 그는 이대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서양화과 석사 과정 중이다. 사람과 어떤 대상이 만나는 과정서 발생하는 불순한 감정에 대해 표현했다. 여기서 불순이란 부정적 감정이 아니라 순수의 반대를 뜻한다.

신 작가는 어떤 것을 향한 한 사람의 감정은 항상 복합적이고 양가적이라며 두 개 혹은 세 개, 그 이상의 감정을 계속해서 넘나들며 헷갈리지만 어떻게든 감정의 총량서 가장 우위를 점하는 하나의 감정을 골라 이야기한다고 전했다.

이런 미묘한 감정의 혼합 덕분에 사람과 사람 사이서 오롯한 감정의 일치는 찾아보기 힘들다. 신 작가는 또 다른 감정에 의한 단일 감정의 오염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에 주목한다.

세 번째(11622) 주자는 박지현 작가다. 미국 뉴욕 스쿨오브비쥬얼아트 순수미술전공 학사로 졸업했다. 박 작가에게 그림은 어려운 마음의 유일한 위로이자 표현 그리고 영원한 대변인이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고 지나간 감정도 되살릴 수 없다. 박 작가는 어떤 순간 사진을 찍어 기록을 남기듯 감정을 기록하고 표현하고 담아낸다.
 

▲ 09.MARKS_21, 53.0x45.5(cm), acrylic on canvas, 2018

그는 그리는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공유할 수 없는, 전달의 한계에 부딪치는 이해와 공감에 대해 토해낸다”며 그 속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나만의 비밀이 있는데, 간접적으로 그 비밀을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람으로부터 채워질 수 없는 부분들 혹은 말로써 다하지 못하는 것들을 작업을 통해 채운다(그림)만은 변하지 않고 나를 알아주겠지라는 말을 되뇌며 작업과 하나가 돼간다고 덧붙였다.


중앙대서 한국화를 전공한 윤지현 작가는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전시회를 진행한다. 옅은 물감으로 겹겹 쌓아올린 레이어와 스케치 구조를 통해 사물에 대한 고찰의 흔적을 남긴다. 화면의 도상은 결국 시선을 통해 인식된 사물이다. 화면에 재배치된 도형들은 작가의 기억을 수집해놓은 하나의 거대한 기억이다.

윤 작가는 화면을 통해 드러나는 단순함은 낱말 맞추기와 같이 여러 이야기를 수반한다. 사람들이 가진 삶의 역사를 하나의 형태로 귀결 지을 수 없는 만큼, 작업을 읽는 관람객들의 속내는 복잡하고 다양하리라 생각한다결국 내 작업은 기호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기표로서의 의무만 책임진다. 수많은 기표들을 공간에 나열해놓음으로써 지나가 버린 현재, 박제된 기억들의 축적된 시공간 속에 관습적으로 남아 있는 도상의 탈피를 표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130212)에는 최희은 작가가 나선다. 미국 시카고 예술대학을 졸업하고 이대 대학원 서양화과에 재학 중이다. 최 작가는 시에 자극을 받으며 눈으로 읽고 머리로 생각해 회화적 이미지로 그려낸다. 평범한 일상서 만난 한 편의 시는 최 작가에게 신선한 자극으로 작용한다.

최 작가는 언어의 의미는 개인의 기억이나 상상이 개입될 수 있는 이미지의 작용이 있어 해석이 다양하고 감각적이라며의미가 고정돼있지 않은 시에서의 세계처럼 그림서도 온전하게 다 보여주지 않으면서 내가 마주하는 환경과 문자언어로 만들어진 세계의 어떤 모호한 경계를 결합하려 한다고 밝혔다.

시선을 잡아끄는 어떤 것
작품에 담긴 사유의 과정

강민지 작가는 여섯 번째(21319) 주자다. 서울대서 동양화를 전공하고 조소과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강 작가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매체의 결합에 관심을 기울인다.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의 과도기라는 현 시대성을 작품에 반영하고자 했다.

인간의 손때가 묻은 전통매체와 뉴미디어 매체의 결합을 통해 인간성과 기계성에 대한 고찰에 천착한다. 다양한 매체의 결합을 통해 다채로운 시선의 자취를 남기려고 시도 중이다.

그는 전시의 제목을 라고 지은 것은 다의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며 한자로 시()일 수도 시()일 수도 있다. 시간과 시각을 동시에 드러낸다. 또 영어로도 see(보다)”라며 시간을 통해 경험한 것은 시각을 통해 발현되는 동시에 관점을 경험한 것은 시간을 통해 다시 시각으로 표현되는 무한 순환과정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 시선의 자취 표지

이어 내 시선의 자취는 고통스럽고 괴로우며, 슬픈 나의 경험을 나만의 고유한 관점과 시선으로 해석해 아름답고 달콤한 향기를 남긴다고 부연했다.

이초희 작가가 마지막(22026)을 장식한다. 이대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서 동양화를 공부했다. 연안은 이 작가에게 어릴 적 체험이 녹아 있는 장소다. 그는 성인이 돼서도 연안을 그리워하고 그곳서의 추억을 동경했다.

이 같은 정서적 유대가 창작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켰다. 연안의 풍경을 담는 작업을 통해 장소에 대한 특별한 감상을 회고하고 정서를 축적해왔다. 이 작가는 작품을 통해 관람객들이 연안의 정서를 대리적으로 경험했으면 한다내가 나타내고자 했던 정서를 함께 나누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시선


갤러리도스 관계자는 우리는 일상서 무수히 많은 것들을 시각을 통해 보고 느끼지만 모든 것이 오래 남아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중에서도 자신조차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유독 시선을 붙잡는 것들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예술가들은 주변에 조금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감수성을 지니고 작품에 임한다이처럼 작가의 해석이 덧붙여진 작품에는 대상에 시선이 머물렀던 시간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난 사유의 과정들이 고스란히 녹아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상반기 기획공모전 시선의 자취 전시가 작가들이 가진 다양한 시선을 자유롭게 펼쳐놓음으로써 관람객들과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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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