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수록 가관인 ‘조희팔 객사’ 수수께끼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6.26 14: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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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왕 조희팔, 시퍼렇게 살아 있다”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사기행각을 벌인 ‘사기왕’ 조희팔. 그가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이 지난달 공식 발표했다. 경찰은 조희팔의 사망 확인증과 화장증서, 그리고 장례식 영상을 근거로 그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게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조희팔의 사망을 믿는 이는 별로 없다. 심지어 그를 봤다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다. 마치 캐면 캘수록 고구만 줄기처럼 따라 올라오는 ‘조희팔 사망’ 관련 의혹들. 과연 조희팔은 살았을까 죽었을까? 새롭게 떠오르는 관련 미스터리를 <일요시사>가 종합해봤다.

지난해 12월18일. 50대 남자는 중국의 한 호텔 샤브샤브 식당에서 내연녀와 식사를 한 뒤 노래주점으로 자리를 옮겼다. 평소 노래 부르기를 즐겼다던 남자는 가수 나훈아의 ‘홍시’를 부르다 가슴이 답답함을 느꼈다.

함께 있던 내연녀가 한국식으로 손을 따줬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남자는 극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새롭게 밝혀지는
의혹들

내연녀는 황급히 중국 구급전화인 120에 도움을 요청해 밤 11시 15분께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남자의 동공은 풀리고 맥박은 이미 정지된 상태였다. 의사는 다음날 0시 15분께 남자에게 사망선고를 내렸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다.

피해자 3만여명, 피해금액만 4조원대에 이르는 대형 피라미드 사기사건의 주범 조희팔(55).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한 뒤 53세 조선족 조영복으로 살아온 그의 최후는 이렇게 쓸쓸한 객사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조희팔이 살아있다고 보기 어렵다. 응급진료기록도 있고, 사망 확인증도 있는 데다가 화장장의 확인과 그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장례식장도 있다. 거기에다 장례장면을 촬영한 동영상까지 있다.

그러나 조희팔의 죽음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남아 있어, 사건 피해자들은 ‘위장 사망’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의문의 열쇠는 DNA 감식을 통해 본인이 맞는지 최종 확인을 거치면 쉽게 열리지만, 조희팔은 중국에서 한줌의 재가 됐다. 화장을 한 유골은 유전자가 변형돼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다.

중국에서 대규모 문서위조단 적발…위장 의혹 커져
2010년 보험금 노린 실종위장 사건과 수법 똑같아

수상한 건 경찰의 사망 발표 직후 쏟아져 나온 의혹뿐만이 아니다. 조희팔 측근들은 “조희팔이 살아있다”는 증언을 쏟아내고 있고, 피해자 단체는 “올해 들어서도 조희팔의 목격담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 <경향신문>의 18일자 보도를 통해 조희팔이 4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났고, 각계 전문가들이 위장사망 의혹을 조목조목 따지고 나서면서 진위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경찰이 조희팔의 가족으로부터 조희팔의 것이라고 추정되는 뼛조각을 입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 분석을 의뢰했으나 화장 과정에서 감식에 필요한 DNA와 RNA가 파괴돼 진위여부를 가리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조희팔의 사망과 관련된 새로운 미스터리는 한층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먼저 조희팔이 왜 다른 곳이 아닌 중국에서 사망소식을 알려왔을까 하는 점이다. 중국은 ‘출생에서 사망확인까지’ 뭐든 위조가 가능한 곳이다.


돈만 주면 원하는 문서를 쉽게 위조할 수 있어 가짜문서천국이라고도 불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중국에서 대규모 문서위조단이 적발됐다. 이 문서위조단은 출생신고서와 대학졸업증명서, 결혼 및 이혼, 사망증명서, 화장확인증까지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문서를 위조해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중국신문망> 보도에 따르면 광둥성 후이저우시 공안국은 최근 문서위조범 일당 48명을 검거하고 가짜도장 7천380개와 1만여건의 위조문서를 압수했다.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이들은 심지어 군대와 정부기관, 파출소 등 공공기관의 관인까지 위조했으며 주택 및 토지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포함해 각종 자격증까지도 가짜를 만들어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왜 하필
중국에서 죽었나

특히 일부는 범죄 후 도피 목적으로 마치 사망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사용돼온 것으로 전해져 조희팔의 사망조작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지난 2010년 보험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비슷한 사례도 있다. 가족과 짜고 중국에서 현지 사망한 것처럼 꾸민 뒤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박모(49)씨가 6년 만에 살아 돌아온 것이다.

조사 결과 박씨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중국 현지의 브로커에게 1200만원을 주고 자작극을 꾸몄다. 사망증명서를 비롯해 구급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구조대 기록과 사망 뒤 화장했다는 화장증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박씨 가족은 5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낼 수 있었다. 병원 이송 중 구급차 안에서 사망한 것부터 사망 후 화장증까지 ‘조희팔의 사망’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어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중국 여행 중 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며 사망보험금을 타내려던 자매가 덜미를 잡히는 일도 있었다. 이들은 중국 공안 명의 ‘도로교통사고인정서’와 중국 의사명의 ‘거주민사망의학증명서’ 등을 위조해 사망보험금 20억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들은 사실상 조희팔의 죽음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중국 내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800만원이면
신분세탁 가능

또 중국은 호구부(주민등록부)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공안이나 관리인 등을 매수하는 것도 쉽다. 돈이나 뇌물만 주면 성명이나 생년월일을 변경하거나 신분증위조 브로커를 통해 손쉽게 신분세탁을 하고 살아갈 수 있다.


실제 조희팔 역시 2008년 중국으로 밀항한 후 신분을 세탁해 53세 조선족 ‘조영복’으로 행세하며 살아왔다. 중국에서 신분을 세탁해 부정 발급받은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 2월에는 살인 혐의로 구속 수감 중 국외로 추방된 조선족 여성 박모(36)씨가 브로커에게 800만원을 주고 조선족 거민증(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취업비자를 부정 발급받아 국내에 들어왔다 적발되기도 했다. 박씨는 2002년에도 알선 브로커에게 1천만원을 주고 관광비자로 입국했었다.

지난 5월에는 국내·외 신분관리제도의 허점을 악용, 신분세탁을 해온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외사부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올해 초 실시한 신분세탁 출입국사범 집중단속에 입건된 출입국사범 가운데는 살인죄로 국외 추방된 뒤 신분을 세탁해 재입국한 자도 있었고, 심지어 입국 후 한국인으로 허위 출생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중 신분 생활을 유지해 온 중국인도 있었다.

신분세탁 뒤 한국에 돌아와 제2의 인생 살 가능성
죽어야 화려하게 사는 남자…아직도 피해자만 눈물

전문가들은 “허위 출생신고와 유전자 감정 등의 수법도 신분세탁에 광범위하게 이용됨에 따라 한국 역시 신분취득제도의 미비점을 노출하고 있다”며 “만일 조희팔이 살아있다면 중국에서 신분을 세탁한 뒤 다시 한국에 돌아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조희팔과 죽어있는 조희팔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우선 조희팔이 ‘사망자’로 처리됨과 동시에 그와 관련된 사건은 공소권이 없어진다.


현재 150건이 넘는 조희팔 사건의 민사소송도 피할 수 있다. 그렇게 자유로운 몸으로 4조원대에 이르는 돈과 함께 초호화 생활이 가능해진다. 사기에 대한 죗값을 치르지 않고도 대대손손 먹고 놀아도 남을 돈이 생기는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그가 죽어야만 가능한 스토리다.

한편 4년이란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희팔에게 사기를 당한 수많은 피해자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많은 피해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 저기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법조 브로커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제2, 제3의 피해만 속출하고 있다.

살아있는 조희팔
죽어있는 조희팔

사기 피해자들만 전문적으로 노리는 브로커와 변호사들이 사실상 실익 없는 소송을 부추겨 거액을 날리고 자포자기 상태인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는 것이다.

누구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것일까.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회복을 바라는 피해자들의 낙담은 커져만 가고, 그들을 노리는 자들의 부당이득만 올려주고 있는 현실이 어쩐지 씁쓸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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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