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85> 아주 특별한 아파트

집 없는 설움 ‘착한 아파트’로 푼다

<일요시사=장결철 르포라이터> 수도권 아파트가 장기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주목을 받는 아파트들이 있다. 저렴한 분양가를 내세운 지역조합 아파트와 싼 분양가에 재산세·양도소득세 등 절세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가 대표적이다.

‘내집마련 지름길’분양전환 임대아파트 각광
광교신도시·운정지구 등 전국서 공급 봇물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주변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관심을 끌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방식으로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위험요소도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13곳서 조합원 모집
3.3㎡당 600만원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란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 사업주체가 돼 토지를 확보하고 그 위에 짓는 집을 말한다. 일반 주택사업과는 달리 시행사가 따로 없고, 토지 매입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자가 발생하지 않아 분양가가 시세보다 10∼20% 가량 저렴하다.

사업 추진 속도도 일반 주택사업에 비해 빠른 편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있는 경우 의견조율에 어려움이 있는데다 관련 규제도 복잡해 속도가 더딘 게 보통이다. 이에 반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내 집 마련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진 조합원을 모집해 진행하기 때문에 세부 사업에 대한 의견조율 기간이 줄어든다.


추진 절차도 재건축재개발에 비해 간소해 신속한 사업이 가능하다. 최근 시장에 나오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단지 디자인과 조경, 부대시설 등이 민간분양 아파트를 능가할 정도로 좋아졌고, 분양가가 비교적 저렴하다는 이유로 수요자들이 많이 찾고 있는 추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분양가가 저렴하면서 사업 속도도 빨라 최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다만 토지 소유권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경우 사업이 길어지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현재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원모집 이후 일반분양 중인 단지는 수도권 6곳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3곳에 이른다. 지난 2007년 5곳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규모다. 대체적으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방의 지역조합주택 3.3㎡당 분양가는 600만∼700만원대다.

서희건설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328번지 일대에 ‘서희 스타힐스’를 분양한다. 스타힐스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24층의 12개동 844세대 규모로 분양가는 3.3㎡당 600만원대이다. 2015년 3월 입주할 예정으로 현재 조합인가(2012년 1월3일) 승인과 계약계좌를 아시아 신탁사에서 자금을 관리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조합원 모집이 끝난 뒤 일반분양 중인 단지도 있다. 한화건설이 삼성전자 천안사업장 인근 충남 천안 차암동 제3일반산업단지 E-3블록에 짓는 ‘한화 꿈에그린 스마일시티’는 전체 1052가구 중 389가구를 이달 중 일반 분양한다. 분양가는 3.3㎡당 600만원대다.

경남 거제시 사동면 ‘거제 STX칸’도 전체 1030가구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30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680만원이다.

경기도 김포시 걸포 걸포2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는 ‘김포 한강로 더 루벤스’가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전용 72~84㎡ 총 547가구로 구성된 단지이며 3.3㎡당 분양가는 770만원선이다.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걸포 오스타 파라곤’의 3.3㎡당 시세가 1000만원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0만원 가량 저렴하다. 특히 이미 토지소유권을 모두 확보한 상태라 안정성도 있다.


부산에서는 수영구 민락동에서 센텀민락 지역주택조합이 ‘효성그룹 센텀 더 루벤스’조합원을 모집한다. 전용 85㎡ 총 395가구 규모의 단지로 토지소유권이 모두 확보됐으며 분양가는 3.3㎡당 800만원대로 책정될 예정이다.

조합원 자격을 얻으려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6개월간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조합주택 입주일까지 자기 집이 없어야 한다. 정식 분양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청약통장 없이 전용 85㎡ 이하 중소형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땅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거나 조합 갈등으로 사업 지연 또는 중단 등으로 사업이 중간에 틀어질 수도 있어 토지매입, 조합원 모집상황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최근 서울 동작구 노량진 본동 지역조합주택사업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갚지 못해 첫 삽도 못 뜨고 있다. 지난해에는 성수동 성수1지역주택조합이 사업차질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당했다. 사업이 중단돼 시공사가 조합 채무를 인수하게 되면 조합원들이 그동안 납부한 투자금은 고스란히 날릴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조합원 모집이 제대로 안 돼 사업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다”며 “내 집을 마련하려다 장기간 돈이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 모집과 사업부지 확보가 제대로 진행 중인지,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해 신탁사가 자금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확인해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미분양 아파트는 넘쳐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은 여전히 꿈같은 이야기이다. 최근 오른 전셋값으로 계약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추가비용 마련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전셋값이 오르면서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다. 5-10년 장기간 전세로 거주하다 내 집으로 분양전환할 수 있어 초기 비용부담이 덜하고 투자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또 입주자와 회사 측이 합의하면 의무임대기간의 절반(2년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분양전환도 가능해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구성원 간 갈등으로
도중 틀어질 수도”

임대아파트는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 민간 건설업체가 소유주가 되어 서민들에게 임차해 주는 아파트로 건설주체, 임대기간 등에 따라 여러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크게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민간임대 등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이 중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아파트만이 의무임대기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공공임대아파트는 LH 또는 지방도시공사 등에서 공급하며 영구임대아파트나 국민임대아파트와는 달리 5년이나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할 수 있다.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고 무주택 자격 요건을 갖춘 상태로 분양전환 시까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민간임대아파트는 LH나 지방도시공사 외에 민간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것으로 의무임대기간은 통상 5년이다. 과거 판교신도시와 같이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민간임대아파트도 공공임대주택으로 편입되어 10년의 의무임대기간이 적용되었으나 분양전환 시기가 너무 길어 민간 건설사들의 임대아파트 공급을 꺼리면서 2009년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10년 민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시기를 5년으로 단축했다.

분양전환방식은 공급주체에 따라 공공임대아파트와 민간임대아파트가 조금 다르다. L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아파트는 대개 5년 혹은 10년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분양전환 된다. 임대의무기간의 1/2이 경과하면 사업자와의 협의하에 분양전환을 결정할 수 있도록 공고 등에 명시는 되어 있지만 임대기간을 채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저렴한 분양가 내세운 지역조합 아파트
시세보다 10∼20% 싸고 추진 속도 빨라


민간임대아파트는 입주신청 자격을 사업자 스스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보증금, 임차인 자격, 분양시기 등을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또 공공임대아파트와 동일하게 임대사업자와 합의를 통해 임대의무기간의 1/2이 경과하면 분양전환 할 수 있다. 다만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경우 5년 공공임대아파트 규정을 따르게 돼 입주신청 자격이나 분양 전환 방식 등에서 공공임대 단지처럼 적용을 받는다.

분양가 결정시기와 방법도 다르다. 공공임대아파트는 분양 전환 당시 인근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한다. 주변 아파트 시세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80∼90%수준으로 분양가격이 정해진다.

반면 민간임대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5년 공공임대아파트 규정을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을 분양가를 결정하는 확정분양가를 적용한다. 최근에는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 확정분양가와 더불어 분양전환 시점에서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분양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가장 큰 매력은 가격경쟁력이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전셋값 상승 걱정 없이 임대 기간 동안 거주하다가 해당 아파트를 주변 분양가보다 싼 가격에 분양 받을 수 있다. 주변 아파트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공급된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2∼3년 후 전환 시점에서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슷하거나 일부 주거 선호도가 높은 경우는 지역 아파트 평균시세보다 더 높은 시세를 형성하기도 한다.

2008년 1월 동탄신도시에 입주한 5년 민간임대아파트인 푸른마을 모아미래도 전용면적 59㎡는 의무임대기간의 1/2이 지난 2010년 7월에 분양가 1억6820만원에 분양전환돼 현재는 2억4750만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임대기간 동안 매월 지불한 월세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상당부분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었다.

세금부담도 적다. 임대기간 동안 취득세는 물론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아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임대 기간이 보유기간에 포함돼 분양 후 바로 매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최근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경우 독자적인 단지가 조성되고 고급화되는 추세다.


대규모 택지지구 내 위치하는 경우가 다수여서 기반시설 이용도 편해 입주민들의 만족도 또한 높다. 다만 일반 분양아파트와는 다른 방식으로 임대·분양되는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할 사항이 많다.

분양전환 아파트는 공급 주체에 따라 분양가 결정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분양하는 임대아파트 가격뿐만 아니라 주변 아파트 가격동향도 살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가격이 크게 오른 후 가격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지방의 경우는 분양전환시점에 분양가를 결정하는 임대아파트가 유리할 수 있고 아파트값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에 분양가를 결정하는 확정 분양가 방식이 유리할 수 있다.

차익에 절세까지
단지 고급화 추세

분양 가격 결정 외에도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무주택자격을 유지해야 분양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기본이다. 민간 임대아파트는 대형 건설사보다는 지방에 거점을 둔 중소 건설사가 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관리나 부도가 나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매년 갱신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민간임대아파트는 공공임대아파트와는 달리 분양전환 시점에서 기존 거주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강제조항이 없어 계약서 작성시에는 우선 분양권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