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촌신협 직원, 수십억대 고객돈 횡령 전말

  • 정혜경 jhk@ilyosisa.co.kr
  • 등록 2012.05.21 17: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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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돈 놀아나는데 13년간 ‘몰랐다’

[일요시사=정혜경 기자] 경기도 광주시 퇴촌신협이 쑥대밭이 됐다. 30대 여직원이 13여년에 걸쳐 고객 87명의 돈 32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서다. 문제는 해당 신협이 이 기간 내내 여직원의 범행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피해를 본 고객의 신고를 받고서야 화들짝 놀라 감사에 들어갔다. 게다가 문제의 여직원이 자수할 때까지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쉬쉬 했다는 얘기다.

경찰은 최근 수십억대의 고객돈을 횡령한 혐의로 광주 퇴촌신협 직원 김모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교 졸업 직후인 지난 1993년 퇴촌신협에 입사한 김씨가 고객돈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건 지난 1998년 출납 업무를 전담하게 된 직후부터다.

노인이 타깃

김씨는 고객들이 1~3년 단위로 목돈을 맡기는 정기예탁금만 골라 고객에게 주는 통장에는 제대로 액수를 기입하고 신협 원장에는 예탁금의 10분의 1이나 100분의 1만 기입하는 식으로 고객과 신협 양쪽을 모두 속였다.

김씨의 먹잇감은 주로 노인들이었다. 은행업무를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 통장에 금액을 손으로 적어주는 등의 수법을 써서 돈을 빼돌렸다. 이렇게 13년여 동안 김씨가 빼돌린 돈은 무려 32억원. 김씨는 이 가운데 12억원을 주식투자와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횡령액이 점차 커지면서는 일부 예탁금은 만기가 돌아온 예탁금에 채워 넣는 ‘돌려막기’까지 했다. 김씨는 예탁금 만기가 돌아오면 다른 직원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여름휴가도 가지 않고 업무를 하며 돌려막기를 했다.

올해 들어 김씨는 급기야 보통예금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더 이상 ‘돌려막기’를 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나친 욕심은 결국 김씨의 발목을 잡았다.


지난달 24일 퇴촌신협 보통예금 고객이 자신의 통장잔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1500만원이 인출됐다가 다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해 신협에 신고한 것.

김씨는 신고를 받은 신협이 자체 감사에 착수하자 지난 10일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출두해 13년간 고객 87명의 통장계좌에서 모두 32억원을 인출한 사실 일체를 자백했다. 김씨가 돈을 빼서 쓴 87개 계좌 중 보통예금 3개는 모두 올해 들어 출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32억원 빼돌려 주식투자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
감시시스템 구멍…사실 확인하고도 신고 안 해

문제는 김씨가 무려 13년에 걸쳐 수십억원의 고객돈을 횡령했음에도 퇴촌신협이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퇴촌신협의 내부감시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퇴촌신협은 자체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고객들의 피해사실을 확인했으나, 김씨가 자수할 때까지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일로 퇴촌신협은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6개월간 경영관리에 들어가 예탁금과 적금 등을 포함한 조합의 모든 채무의 지급을 중단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전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퇴촌신협은 앞으로 6개월 동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관리에 들어간 상태에서 퇴촌신협의 부실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사를 벌이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경영 관리인으로 신협중앙회 소속 직원을 선임했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최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저축은행들에 대한 조치와 같은 수준으로, 퇴촌신협의 자본금이 170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32억원이라는 횡령금액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퇴촌신협은 지난 1993년 1월 지역 유지 100여명을 중심으로 설립돼 현재 2000여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출자자만 1000여명이 이른다. 주 이용고객은 이 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 농업인, 퇴직자 등이다.

조합원 발 동동

하지만 이번 영업정지 조치로 금융업무가 중단되면서 입출금조차 불가능해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당장 물품대금 결제와 종업원 인건비 등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 측 관계자는 “조합원 보호 및 경영정상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6개월 범위 안에서 경영관리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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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