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로 묻힐 뻔한 ‘산낙지 의문사’의 진실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4.10 12: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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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에 새 애인과 외제차 타고 나타난, 그놈이 결국…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2년 전 인천에서 20대 여성이 낙지를 먹다 질식한 것으로 사고사(死) 처리된 일명 ‘산낙지 질식사’ 사건. 그런데 사건 발생 2년 만에 범인은 ‘산낙지’가 아닌 ‘남자친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인죄’로 이 여성의 남자친구를 구속했다. 낙지가 목에 걸려 죽었다는 의문 가득한 죽음을 맞이한 딸과 보험금을 둘러싼 그녀의 남자친구, 그리고 그 진실을 밝혀내려는 아버지. 스물두 살 젊은 여성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그 의문점을 추적해봤다.

2010년 4월 19일 새벽, 술에 취한 딸 윤혜원(당시 22세)씨와 그녀의 남자친구 김모(당시 30세)씨는 횟집에 들러 낙지를 샀다. 2만원어치는 잘게 썰었고 두 마리는 통째로 구매했다. 이들이 통째로 가져간 낙지는 연포탕 등에 쓰이는 낙지로 일반적으로 절단을 해 가져가지 통째로 가져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정도로 큰 낙지였다. 낙지를 산 둘은 횟집 인근 모텔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1시간 뒤 다급한 목소리로 모텔 카운터에 전화가 왔다.

“낙지 먹다가
내 딸이 죽었다?”

다짜고짜 119를 불러달라는 전화였다. 이에 모텔주인은 전화가 온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곳을 확인해 보니 사망한 윤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병원으로 곧바로 후송됐지만 결국 낙지로 인한 기도 폐쇄로 뇌사상태에 빠졌고, 16일 후인 2010년 5월 5일 결국 숨을 거뒀다.

갓 스물두 살, 윤씨는 사회초년생이었다. “다툰 남자친구와 화해할지 모른다”며 나갔던 딸은 그렇게 집을 나선지 16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사건은 단순 변사사건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딸의 죽음은 억울하다”는 아버지의 고발로 1년 만에 재조명됐다. 그의 아버지는 딸의 죽음이 단순 사고사가 아닌 남자친구 김씨에 의한 ‘계획된 살인’이라고 주장했고, 사건을 둘러싼 미스터리가 세간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보도를 접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까닭은 하나. 아버지의 주장대로 이 죽음은 남자친구의 계획살인 정황이 충분하다는 점이다. 남자친구 김씨가 유가족 모르게, 또 보험사와 충돌하지 않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정황들이 포착된 것이다.

“딸의 죽음은 억울하다”는 아버지의 고발로 1년 만에 재조명
딸의 남자친구를 둘러싼 보험 관련 의문들…‘계획살인’의 정황까지

윤씨의 부모는 중환자실, 목숨이 바람 앞 등불 같던 딸 옆에서 남자친구 김씨로부터 처음 딸의 보험에 관련된 얘기를 들었다.

윤씨의 어머니에 따르면 “딸이 죽기 3일 전, 걔(남자친구)가 우리에게 처음으로 보험 얘기를 꺼냈다. 몰랐는데 보험설계사인 자기 고모한테 혜원이가 실비보험을 들어놨더라고 하더라. 딸이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 정신이 없어 그때는 흘려들었다”는 것이다.

또 김씨는 “혹시라도 혜원이가 잘못되면 입원비로 5천만 원이 나오니 나중에 입원비에 보태 쓰시라”고도 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윤씨가 가입했다는 그 보험은 실비보험이 아닌 생명보험이었다. 또 보험 가입을 권유한 이는 김씨의 고모가 아닌 김씨였으며, 보험금 역시 5000만 원이 아닌 2억 원이었다.

당시에는 딸이 사경을 헤매고 있어 보험 이야기는 그냥 흘려듣기만 했다는 유족들은 “(김씨가) 식물인간 상태인 딸과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하더라. 그런데 이미 한 달 전에, 자기를 배우자로 올려서 혜원이 사망보험금을 받게 손을 써놓았다”고 증언했다.

남자친구의 거짓말과
수상한 행적들


이상한 건 보험금뿐만이 아니다. 특히 이 죽음에 결정적 사망 동기로 등장한 ‘산낙지’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
윤씨는 치아가 모두 썩어 저작 능력이 매우 부실한 상태였다. 그런 윤씨가 대형 낙지를, 그것도 산 채로 먹다가 목에 걸려 질식했다는 것이다.

윤씨의 아버지는 “딸이 이가 평소에도 좋지 않아 낙지 같은 것은 먹기도 힘들 정도였다”고 말했고, 사건당일 낙지를 판매한 상인의 말에 따르면 ‘그런 (큰)낙지를 산 채 먹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사건당일 등장한 낙지는 죽으려고 작정하지 않은 이상, 아니 죽으려고 해도 먹기 힘든 사이즈였다.

남자친구 김씨의 거짓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딸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하기 전부터 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때까지 이어진 김씨의 거짓말과 수상한 행적들은 이렇다.

그동안 김씨는 사시공부를 한다며 윤씨에게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갖다 썼다. 둘은 평소에도 자주 다퉜고, 사건 직전에도 윤씨는 부모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지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건 당일 1주일간 연락이 없던 김씨의 ‘잘해보겠다’는 전화를 받고 나갔다는 것이다.

또 김씨의 전직은 보험설계사였다. 월급여 120만원인 윤씨는 월 보험료 13만 원짜리 사망보험을 들 여유가 없었음에도 김씨는 윤씨에게 “보험금 13만원을 매달 대신 내주겠다”며 안심시키고 사망보험에 가입시켰다.

사건 발생 후 김씨는 주변사람들에 자수성가한 돈 많은 사람의 이미지로 숨져가는 윤씨를 미국이라도 가서 고쳐주겠다고 했을 정도로 살가웠다고 했다. 하지만 딸 사망 후 행방이 묘연해졌다며 어이없어 했다.

윤씨의 부모는 “딸이 죽을지 살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 딸을 어떤 경우에라도 책임질 것처럼 말해 우리 부부를 안심시켜놓고 그사이 보험금을 전액 상속받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윤씨가 뇌사상태로 누워있던 날 누군가가 보험료를 납입한 흔적까지 발견됐다. 특히 윤씨의 통장에는 잔액이 없어 자동이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확인 결과, 입금자는 박모씨로 김씨 고모의 딸이었다. 김씨가 윤씨의 보험을 유지시키기 위해 고모 딸을 동원해 돈을 납입했던 것이다.

윤씨가 사망한 후에도 김씨의 행적은 수상했다. 김씨는 윤씨의 영정 앞에서 유가족들에게 “아버지가 십정동에 땅과 건물 1만평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 홈플러스가 들어선다. 그래서 3억 원에 철거업체를 입찰했는데 깡패들이 매일 찾아와 자기들에게 철거를 넘기라고 해 고민이다”며 사망보험금 수령을 감추기 위해 자신이 부유한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이 후 윤씨의 부모가 찾아가보니 김씨 가족은 반지하 월셋방에 거주하고 있었다.

2억 원의 보험금 빼돌린 후 잠적한 남자친구, “나는 죽이지 않았다”
2년 만에 드러난 보험금 노린 사기극…숨은 진실까지 모두 밝혀내야

김씨는 또 한때 연인이었던 윤씨의 사망 후에도 슬픔이나 죄책감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영위했다. 윤씨가 죽은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김씨가 새 여자친구를 데리고 유흥업소에 온 것을 목격한 윤씨 친구들의 증언, 김씨가 외제차를 사서 새 여자친구를 태우고 다니는 것을 목격한 지인들의 증언이 쏟아졌다.

그러나 남자친구인 김씨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윤씨가 질식사한 경위에 대해 “여자친구가 무언가 먹는 걸 봤다. ‘컥’ 하는 소리가 나 등을 두들겨주고 목에 걸려 있는 것을 뺐다. 그게 (낙지의) 몸통인지 다리인지 확인할 경황은 없었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보험 가입 경위에 대해 김씨는 “보험설계사인 고모의 실적을 높여 주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또 보험 수익자가 윤씨의 직계가족에서 김씨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윤씨가 ‘보험금이 부모에게 가는 게 싫다’며 내가 수익자가 되길 원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문서 정밀감정과 최면수사 등 과학수사 기법을 통해 김씨가 보험금 수익자변경신청서를 위조한 사실을 밝혀냈고, 사건발생 2년 후에야 김씨를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인죄’로 구속했다.

곳곳에 드러난 ‘계획살인’
보험금 노린 타살?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윤씨가 작성한 ‘사망 시 보험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에서 자신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익자변경신청서를 위조해 보험사에 제출했고, 질식사 시킨 도구는 산낙지가 아닌 김씨가 윤씨의 코와 입을 막아 질식으로 인한 혼수상태에 이르게 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구속 수감 중인 김씨는 아직도 범행을 강경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김씨를 범인이라고 확정할 수 없고, 앞으로 긴 재판 과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려는 아버지의 절규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단순사고사로 묻히고 말았을 것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음 후에도 가족들의 고통은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 고통을 치유하는 방법은 단 하나. 진실을 파헤치는 것 밖에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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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