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들의 아버지’ 서울역 드림씨티센터 우연식 목사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4.04 15: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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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들을 보며 꿈을 꾸고 그들은 나를 통해 꿈을 얻는다”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3월의 문턱에서 차디찬 봄을 맛보고 있는 요즘. 변덕스런 날씨지만 노숙인들이 잠시나마 평화롭게 머물고 있는 공간이 있다. 서울역에 위치한 노숙자 교회 ‘드림씨티’에서다. 지난해 문을 연 이곳에서 다양한 서비스로 노숙자들의 재활을 도우며 ‘노숙인들의 아버지’로 살고 있는 우연식(49)목사. 그는 매일 24시간 노숙인들과 함께하고 있다. “당신이 여기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이곳에서 따뜻한 햇볕을 찾아가세요. 드림씨티를 찾아온 노숙인에게 그가 전하는 말은 따뜻했다. 현재 하루 총 300~400여명의 노숙인들이 이곳에서 쉼을 얻고 꿈을 꾸고 있다.

거리 노숙인들 ‘드림씨티’에서 새 봄, 새 희망을 찾다!
“노숙인의 보이지 않는 아픔 볼 수 있는 인식 생겼으면”

“드림씨티는 제가 중학생이었던 시절부터 그려오던 그림입니다. 또 제 꿈이 이루어지는 공간일 뿐 아니라 많은 노숙인들이 꿈을 가지고 떠나고, 꿈을 통해 회복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꿈이 있는 도시, 드림씨티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LA 다운타운에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노숙자 사역을 해온 우연식 목사.

그는 경험을 바탕으로 배운 시스템들을 접목, 발전시키고 한국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드림씨티’라는 독특한 시스템을 완성시켰다.

그리고 지난해 4월, 서울역 지하철 13번 출구 앞의 건물(용산구 동자동 43-60)을 임대해 문을 열었다.

노숙인들의 꿈이 자라는 교회


드림씨티의 가장 큰 특징은 1년 365일, 24시간 오픈하는 교회라는 것이다. 지난해 8월부터24시간 오픈하여 노숙인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서 잠잘 수 있는 조건은 간단하다. 술을 마시지 않고 결핵검사를 받은 뒤 신분증만 지참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현재는 전화, 팩스, 물품보관, 의료진료, 세탁, 이발, 컴퓨터(10대 구비), 증명사진촬영, 구직정보, 문서작성, 영화상영, 법률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소그룹모임은 드림씨티 사역의 핵심이다. 우 목사는 성경공부와 노래, 영화감상 등으로 시작한 소그룹 활동을 활성화 시키는데 가장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이를 통해 가족과 사회로부터 단절된 노숙인들이 서로 품고 용납하며 의지할 수 있고, 이 가운데 관계를 회복하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수요일 저녁 7시와 일요일 오후 1시 30분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다.

그러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헌금은 받지 않는다.

“저희 교회는 존재 자체가 구제선교 중심이며 재정이나 경영, 운영상황 등을 모두 오픈하는 투명한 교회입니다. 또 교회지만 어려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담 없이 와서 쉴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이라는데 의미가 더 큽니다. 이곳의 다양한 시스템을 접하면서 우울증이 개선되거나 술을 끊고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수는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이 생긴다는 것에 감사하죠. 밖의 사람들은 노숙인들을 바라볼 때 세상의 끝 또는 회생이 불가능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실제로 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상상이상의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 목사는 노숙인들에게 접근할 때 세 가지에 주력하고 있다. 재활, 현상유지, 인도가 그것이다.

재활은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이 사회적응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상유지는 아프고 굶은 사람들이 굶지 않고 병들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인도적인 차원의 접근이다. 드림씨티에 와서 다른 노숙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상대의 과거를 듣고 아픔을 나누면서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것이다.

처음 이곳에 올 당시 우울증이 심하던 한 노숙인이 함께 생활하면서 천천히 좋아지는 모습을 볼 때 남다른 보람을 느낀다는 우 목사는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들에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일부 사람들은 노숙자를 걸인, 노력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 무능력자로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불필요한 사람,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이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는 노숙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노숙인들 중에는 지능장애, 만성장애 등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우울증 환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바라볼 때 그 분이 가졌던 과거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노숙인이 생기는 것, 누군가가 노숙인이 되는 것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사회구조적인 원인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정확히 말하면 일을 구할 수 없어 우울해지는 것이고 이미 가난 등으로 인해 좌절을 겪은 노숙인들에게 좌절과 실패가 반복되면서 삶에 대한 의욕 자체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

그런 그들을 사회적으로 경멸하고 몰아세우기 보다는 이해하고 배려하는 시선이 필요하다. 또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훨씬 이득이다.

실제 노숙인들을 외면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세금을 지출한다. 그들을 방치하면 노숙인들이 범죄에 연관됐을 경우 경찰비용, 법원판결, 구치소 비용 등, 다쳤을 경우 드는 응급실 비용 등 수 많은 제반비용이 따르게 되고 이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해결된다.

“우리 집 아이들이 대문을 나가는 순간, 그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면 우리 집이 건강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집 밖을 나설 때마다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고 불안해해야 하니까요. ‘나만 아니면 돼’라는 개념보다는 사회가 전체적으로 함께 가는 개념, 그게 커지면 훨씬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과 함께 가는 사회

우 목사는 앞으로 재정이 허락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2, 3층을 추가로 임대하여 무료병원 설립과 카페, 그리고 2교대로 잘 수 있는 숙소를 만들 계획이다.

2층의 반은 50명 정도가 바둑 등 오락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반은 3층 침대를 설치하여 2교대로 잘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3층에는 무료병원을 만들어 노숙인과 외국인 노동자 및 빈곤층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옥상에는 족구장과 탁구대를 설치하여 어려운 삶 가운데 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사회에 복귀하게 된 노숙자들에는 특별히 하우징프로그램(숙소제공프로그램)과 함께 매칭펀드를 통한 자립지원프로그램 등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처음에 1층 임대로만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점점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리한 확장보다는 합리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신앙 안에서 열어주신 만큼 천천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분들이 편하게 있을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지 제가 크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목표는 서울역만큼이나 노숙인들이 많은 부산역이나 수원역 근처에 제2, 제3의 드림씨티를 짓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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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