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5일 한미FTA 발효로 달라지는 것들<긴급점검>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3.02 1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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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감기약이 10만 원이라고라?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철수나라와 영희나라는 둘 다 쌀을 잘 만들지만 철수나라는 쌀을 더 많이 더 싸게 만들 수 있다. 철수나라와 영희나라는 FTA를 맺었다. 치솟는 물가에 힘들어하던 영희나라 국민들은 철수나라의 쌀을 사먹기 시작한다. 영희나라에서 쌀을 만들던 농민들은 가격경쟁력에 뒤쳐져 쌀 만들기를 중지하고 다른 살길을 찾아 나섰다. 몇 년 후, 철수나라에서 쌀 가격을 크게 올린다. 쌀을 만들지 못하는 영희나라는 '울며 겨자 먹기'로 철수나라 쌀을 계속 사먹게 된다. 영희나라는 철수나라의 식량 속국이 됐다." 양국 간의 잘못된 FTA 체결에서 올 수 있는 가상 시나리오다. 그간 '날치기법안' '독소조항' '퍼주기 협상' 등 혹평을 받아오던 한FTA가 오는 3월15일 0시를 기준으로 발효된다. 정부는 한FTA가 우리 국민의 소비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아직 미지수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한FTA 발효를 대비해 이 협정이 '윈-윈 게임'이 될지 '제로섬 게임'이 될지 <일요시사>가 분석해 봤다.

국제경쟁력 강화, 해외 투자 유치로 인한 일자리 증대
논란 속의 ISD, "이대로라면 한국경제 미국에 예속된다"

지난 21일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합교섭본부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FTA 국내 비준절차 완료 후 진행됐던 양국 간 협정이행 준비 상황 점검협의가 모두 끝났다"며 발효일을 3월15일로 합의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6년 6월 첫 협상을 한지 5년8개월, 2007년 4월 협상타결 4년10개월만이다.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FTA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향후 10년간 우리 경제 수준은 최대 321억9000만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15년간 연평균 대미 무역수지 흑자 예상액은 1억4000만달러, 세계 무역수지는 연평균 27억80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
FTA 긍정적 평가

한미FTA가 발효되면 자동차, 포도주, 화장품 등 미국산 수입상품과 국내 상품의 가격을 인하시켜 더욱 싼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다. 2000cc 이상 수입자동차의 가격은 최대 12%, 돼지고기 삼겹살은 18.4%, 캘리포니아 오렌지는 33.3% 크게 인하된다.

또한 젊은이들이 즐겨 입는 CK청바지, 폴로 티셔츠, 아베크롬비 등 미국에서 수입하는 공산품도 지금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제적으로 국경이 없기에 내수시장 확대 효과까지 누릴 수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기업이 미국시장을 선점한다면 국내 기업에도 이익이 돌아갈 것이다"며 "특히 자동차 부품, 섬유, 전기·전자 등의 중소기업들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도 볼 수 있다. 한미FTA로 인한 관세철폐로 우리 기업들은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어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중국·일본 등에 비해 우월한 대미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가장 효과가 큰 업종은 자동차 산업이며 당장 효과를 보는 것은 자동차 부품 산업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FTA가 발효되면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가 활발해지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정부는 10년간 35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밖에도 우리나라는 FTA를 통해 자유무역 중심국가로 도약하게 되고 이런 긍정적인 면은 우리나라의 국제 신용도와 국격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농·축·수산업계에
파도가 밀려온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성처럼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농·축·수산업의 피해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농어업 생산액은 발효 5년차에 7026억원, 10년차에 1조280억원, 15년차에는 1조2658억원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농어업 분야에서 15년간 총 12조6683억원의 누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

특히 이번 한미FTA에는 제외됐지만 김종운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07년 8월31일 쌀 개방과 관련하여 "쌀 문제에 대한 한국의 정치 분위기는 매우 보수적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2004년 WTO에서 정한 쌀 한도 규정이 끝나는 2014년에 다시 고려할 것이다"고 말하면서 쌀 개방 가능성을 암시한 바 있다.

만약 2014년 미국에서 쌀이 수입되기 시작한다면 국내 쌀 농가는 휘청거릴 것이 분명하다. 값싼 미국쌀이 수입된다면 치솟는 물가에 힘들어하던 우리 국민들은 미국쌀을 소비하게 되고 벼농사를 짓는 농가들은 새로운 살길을 찾아 발길을 돌릴 것이다. 세월이 지나 우리나라에서는 벼농사를 짓는 이를 찾아 볼 수 없게 되고 미국에서 쌀 가격을 인상해도 쌀이 주식인 우리나라는 미국쌀을 계속해서 사 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관세철폐 가격인하 효과, 보다 낮은 가격과 폭 넓은 선택
'감기약 10만원' '맹장수술 200만원' 괴담이 현실 될수도

또한 의외로 피해를 크게 보는 품목은 축산품이다. 미국산 돼지고기가 수입되면 소비자들은 더욱 싼 값에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겠지만 국산 농가의 경우에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액수로 따져보면 15년간 누적 피해액이 7조299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 예상 피해액의 59.7%에 해당하는 수치다. 수산업도 연평균 피해액이 295억원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으며 과수 3조6162억원, 채소·특작 9828억원, 곡물 32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나라와 비교적 저렴한 우리나라의 약값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약 개발보다는 카피약(제네릭의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해 왔다. 하지만 FTA 비준안에서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제약 업계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만약 미국의 제약사가 우리나라의 제약사에 특허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국내 복제의약품은 제조와 시판을 유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국내 약값은 크게 상승할 것이고 일부에서 제기되는 '감기약 10만원' '맹장수술 200만원' 등의 괴담이 현실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

관세가 철폐되어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수입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도 있다. 한국과 칠레의 FTA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칠레와의 FTA가 발효되기 전 우리 정부는 칠레에서 수입되는 과일과 와인을 더욱 싼 값에 소비자가 만나볼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관세 철폐로 인한 가격인하 혜택을 수입업자들이 모두 독차지했고 오히려 일부는 가격이 오르는 사태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FTA 발효 전 3만원에 수입됐던 와인 한 병이 2만원에 수입됐고 수입업자들은 1만원을 자기 뱃속에 챙기고 발효 전과 마찬가지로 3만원에 시중에 유통시킨 것이다. 결국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변동이 없었다는 뜻이다.

집중 포격 받는
ISD 독소조항

이외에도 속칭 '독소조항'이라 불리는 불공정한 협정 조항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ISD(Investor-State Dispute·투자자 국가제소권)조항이다. ISD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해당기업에게 불합리한 현지의 정책이나, 법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토록 한 제도를 말한다. 즉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ICSID의 중재부는 총 3명으로 이뤄지며 해당국에서 1명씩을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협의를 통해 선정한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선택하는 자로 구성된다.

ISD는 전 세계 대다수의 투자협정(2676개 중 2100개)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나라가 EU를 제외한 다른 나라와 맺고 있는 FTA에서도 ISD조항을 찾아볼 수 있다.

독소조항 이면에
법적 불균형 내재

그렇다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ISD조항이 집중 포격을 받고 있는 걸까? 논의의 여지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무총장이 선택하는 자로 구성된다'는 부분이다.

세계은행은 미국의 지분이 가장 많아 입김이 가장 강하게 작용해 사무총장 선출을 좌지우지하므로 결국 미국에 우호적인 사무총장이 선출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정부를 제소하면 미국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ISD에서 정의하는 투자는 직접 투자를 완료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 투자를 준비하는 단계에서의 손실까지를 포괄하게 되어 있어서 만약 몇 년간 사업을 준비하다 한국의 국내법으로 인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업을 접을 경우라 하더라도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한국 정부가 ISD에서 패소한다면 천문학적인 금액을 현금으로 투자자에게 배상해야하기 때문에 악용될 여지가 있다.

이밖의 독소조항에는 ▲래칫조항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정부의 입증책임이 있다. 또한 상대국가의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 보상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공기업 완전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제한 철폐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스냅백 조항 등이 있다.

이 같은 독소조항의 공통적인 문제는 법적인 불균형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한미FTA는 우리나라에서는 국내법의 지위를 받지만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안을 보면 미 국내법보다 후순위에 있다. 또한 한미FTA 때문에 한국은 23개의 법률을 개정하지만 미국은 관세법·부역법 등 4개 법률만 개정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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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