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금석 대한민간조사협회 회장 인터뷰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2.20 15: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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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한민국도 진정한 '탐정'을 원한다!"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유럽에서 발생하는 연쇄 폭탄 테러사건, 강대국들의 전쟁 위기고조, 미국 철강왕의 죽음 등 전세계에서 벌어지는 풀리지 않는 사건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고 그 배후에는 모리아티 교수가 있다. 셜록 홈즈는 조사 과정에서 만난 집시 점술가인 묘령의 여인에게 정보를 얻지만 이를 계기로 여인은 킬러의 목표물이 된다. 이에 홈즈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그녀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 서로 협조하게 되고 대륙을 넘나드는 험난한 모험 앞에서 모리아티 교수는 항상 한 발 먼저 죽음의 덫을 놓고 기다린다. 모리아티 교수의 계획이 성공하게 되면 역사가 뒤바뀔 정도로 세상은 위험해진다.

한국판 '셜록 홈즈'는 언제쯤? 탐정법 올해도 표류 중
반대를 위한 반대로 출항 늦어지는 민간조사제도

얼마 전 국내 극장가를 휩쓸었던 <셜록 홈즈-그림자게임>의 줄거리다. 이 영화를 전후로 영화 <조선명탐정-각시투구꽃의 비밀> KBS 2TV 드라마<소녀탐정 박해솔> 등이 방영되면서 우리나라에 탐정열풍이 몰아치고 있다. 심지어 예능프로그램에서도 탐정을 소재로 활용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물론 코난 도일의 소설 <셜록 홈즈>에 나오는 홈즈는 가상인물이지만 많은 나라에서 홈즈 못지않은 탐정들이 실제로 활약하고 있다. 미제사건을 해결하고 유명인사로 TV에 출연하기도 한다. 미국의 한 주에서는 탐정이 범인을 직접 체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돼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탐정제도 혹은 민간조사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3일 <일요시사>가 하금석 대한민간조사협회 회장을 만나 민간조사제도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각종 미디어에서 탐정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사설탐정제도란 무엇인가.


▲한국은 아직 탐정제도가 법제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탐정이라는 말 대신 민간조사원이라는 말을 쓴다. 탐정제도 즉 민간조사제도는 검찰 및 경찰 등과 같은 국가기관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의 사각지대를 민간에 의해 메우자는 취지에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제도다.

-민간조사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현재 경찰의 인력부족으로 인해 지명수배자 검거, 간통을 비롯한 배우자 부정행위 적발을 비롯한 각종 소송 증거자료 수집 등에서 경찰력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간조사제도가 법제화된다면 공권력을 보조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법익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설명을 들어보니 민간조사제도의 장점이 많은 것 같다. 협회에서 민간조사제도 법제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민간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PIA(Private Investigation Administrator) 민간조사자격 취득 과정을 만들었다. 또한 자매기관인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은 군·경찰 정재계는 물론 각계의 뜻있는 전문가들을 모아 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를 구성하고 탐정·민간조사 학술연구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조계에서 '영역침범'을 이유로 반대가 있을 것 같은데.

▲경찰과 검찰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공적조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은 민생치안, 강력사범 등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모든 범죄를 관장한다는 것은 자칫 경찰조직의 비대를 불러올 수도 있다면서 민간조사제도의 법제화를 오히려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개인정보보호와 인권침해 등의 이유를 내세워 반대의견을 공식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일리가 있는 주장일 수도 있겠으나 이미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침해 및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 중이다. 또한 민간조사업체를 경험한 변호사들은 업무를 보조하여 변호사의 업무를 확대하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민간조사제도가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가.


▲지난 16대 국회에서 민간조사제도 관련법이 처음 발의가 됐다. 하지만 신용정보업법 등 관련법의 충돌로 인하여 유보됐다. 이후 18대에서 이인기 의원의 단독 법안 발의와 함께 지난해 11월 민간조사업법을 포함한 경비업법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머잖아 한국에도 민간조사원이 합법적으로 활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조사협회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민간조사업법이 제도화되어 법이라는 잣대가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조금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을 것이고 국민도 법을 믿고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또한 세계 각국의 민간조사관련 기관들과 전략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업과 고객의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국내에서 민간조사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는 환경조성 및 해외 민간조사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에도 끊임없이 후원을 할 예정이다.

 

 

<하금석 회장 약력>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이사장
▲한국민간경비학회 이사
▲한국경호경비학회 자문위원
▲대한민간조사협회 회장
▲한국자격관리협회 회장
▲World Task Force College 한국학장
▲한국에스피아이연합회 회장
▲전 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 회장
▲전 한국사회질서감시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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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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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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