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에서 성공창업 사장님으로 변신

경기불황으로 소득이 줄고 부채가 늘면서 가계 수입에 보탬이 되고자 창업 전선에 직접 발 벗고 나서는 주부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세상 밖으로 첫발을 내딛기가 쉽지는 않다. 오랜 공백 끝에 용기 있게 세상에 다시 뛰어든 가정주부들의 도전이 실패로 끝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부들의 창업 성공전략에 대해 알아보자.



당장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면 조급히 창업을 서두르지 말고 꼼꼼히 준비해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창업과 관련된 폭 넓은 정보를 수집해 사회 경험이 적다는 약점을 극복해야 한다.

서두르지 말고 철저한
준비 거쳐 시작

특히 초보 주부창업자들은 사전 현장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심 있는 업종의 점포에서 직접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실무체험을 하면 창업 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지를 미리 자가진단 해보는 데 유익하다.

건강보양감자탕전문점 ‘남다른 감자탕’(
www.namzatang.com) 성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고진희 사장(44)은 지인을 통해 우연히 감자탕집 일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4년 전 자신만의 감자탕집을 차리게 됐다. 지금의 남다른 감자탕 브랜드를 론칭한 (주)보하라를 알게 되어 메뉴개발에도 함께 참여했고, 성서점 오픈 전 3개월간 평리점에서 점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그리고 올해 3월 ‘남다른 감자탕’ 브랜드로 점포를 리뉴얼했다. “점포를 리뉴얼하면서 메뉴도 바뀌었고, 점포의 분위기도 남성적인 분위기로 바뀌었죠. 처음에는 ‘남자들을 위한 감자탕’이라고 해서 여성 고객들이 기분나빠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신기해 하면서 그냥 독특한 매장 콘셉트로 받아들이더군요. 남자 몸에 좋은 것이 꼭 남자들에게만 좋은 건 아니니까요. 실제로 달팽이 해장국은 여자분들도 많이 찾습니다.”

현재 성서점의 월 평균 매출액은 1억4000만원~1억5000만원 선으로, 세전 순수익률은 30% 수준이다. 리뉴얼 이전에도 단골고객은 꾸준한 편이었고, 리뉴얼 이후에도 큰 변동은 없다. 다만 톡톡 튀는 아이템과 디자인을 중시하는 젊은층의 수요가 증가해 매출은 이전보다 소폭 상승했다고 고 사장은 전했다.

경기도 일산에서 실내환경 클리닝서비스 사업인 ‘에코레이디’(
www.ecolady.co.kr)를 운영하고 있는 박명심(47) 사장은 지난 3월 부업삼아 할 만한 사업 아이템을 찾다가 에코레이디 사업을 시작했다. 무점포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900만원으로 창업할 수 있었다.
에코레이디는 여성 전문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주부 등 여성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침대, 소파, 카펫 등에 기생하는 집먼지 진드기나 각종 세균을 제거해 준다.

3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박 사장은 집에서 가까운 아파트 주민들을 타깃 고객으로 정했다. 간단한 장비와 제품만을 차량 등에 싣고 다니며 서비스를 시작했다. 특히 기존 청소업체에 비해 서비스 가격을 50~60% 수준으로 낮춰 고객들의 가격부담을 줄였다. “처음에는 동네 동장 집을 찾아가 무료로 서비스를 해주는 등 입소문을 퍼뜨리는데 주력했어요. 먼지, 진드기 등 포집한 샘플을 보여주면서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데 노력했지요.”

특히 박 사장은 침대 청소만 제공하던 기존 업체들과 달리 신발장, 이불장, 주방 등의 세균이나 악취 제거와 같은 부가 서비스를 추가해 수익 구조를 개선했다. 현재 박 사장의 고객은 70가구 정도. 홈 클리닝 서비스는 5개월에 1번 정도, 신발장 관리 등 부가서비스는 1개월에 1번 정도 정기적으로 방문해 실시한다.

에코레이디의 또 다른 장점은 시간활용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 현재 고2 수험생 자녀를 두고 있는 박 사장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녀 뒷바라지도 별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오전에 남편과 아이를 회사와 학교에 보낸 후 일을 시작해요. 오후에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에 맞춰 집에 들어와 간식 등을 챙겨준 후 학원에 보내고 나서 다시 일을 시작하죠.”

박 사장의 한 달 평균 매출은 170만원 정도. 이 중 90% 이상이 박 사장의 순수입이다. 박 사장은 “처음에는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까 하는 생각으로 부업삼아 시작했는데 앞으로 고객 수를 더 늘려 단순한 부업이 아닌 진짜 내 사업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주부 노하우 살려
가볍게 시작

창업에 대한 장밋빛 환상에 부풀어 무리해 창업하는 것은 금물이다. 자신의 형편에 맞게 적은 돈을 들여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주방 운영에 대한 부담을 대폭 덜어주는 아이템들도 많아 특별한 조리 기술이 없어도 쉽게 창업할 수 있다.

또한 주부로서의 경험과 여성 특유의 섬세한 감성을 살려 나간다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때 집에서 가까운 동네 상권에서 살림이나 육아 등 주부로서의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업종을 골라 창업한다면 더욱 유리하다. 집과 점포를 수월하게 오갈 수 있는 동네 상권은 주부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가사일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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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