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검찰 ‘공안라인’ 집중해부

‘지금은 공안시대’…“때가 어느 땐데~”

[일요시사=이해경 기자] ‘공안(公安)’의 사전적 의미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편안히 유지되는 상태. 또는 그런 상태를 지키는 사람’이다. 즉 ‘공공의 안전’을 줄인 말이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공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빨갱이를 잡는 집단’과 ‘집권자들의 정적 제거용 집단’이 떠오른다. 그만큼 독재정권 시절 집권여당과 기득권자들에 반하는 민주화세력을 잡아들이는 일을 해온 세력으로 국민들의 뇌리 속 깊이 인식되어 있는 것이다. 최근 시대가 바뀌고 국민정서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안기조를 강화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성골’로 대우받는 TK·고려대 출신 다수 포진
한 총장 취임할 때부터 ‘종북좌익세력 척결’ 의지 

공적인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기득권층들은 지금까지도 정적제거 또는 압박에 여전히 공안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검찰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최근 여러모로 체면을 구긴 검찰이 공안기조 강화에 나서 더 강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문제는 집권 후반기 레임덕에 빠져들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들인 이른바 TK·고려대 출신들을 공안라인에 대거 포진시켜 이 대통령에 반하는 움직임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체면 구길대로 구기고
논란 자초하는 검찰

검찰은 지난 10·26 재보선 당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행위 엄벌 방침을 밝혀 논란을 자초했다.

공안당국은 지난달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인터넷상에서 떠돌고 있는 ‘괴담’의 진원지를 파악, 유포자를 구속 수사키로 하는 등 적극 대처에 나선 것이었다.
 
또한 한미FTA 비준 반대 집회·시위 등이 과격양상을 띠면서 국민들의 불안감과 사회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판단,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원칙하에 불법 폭력 집단행위 등을 엄단키로 했다.

파급력이 높은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키로 했고, 관련기관·단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엔 소송을 지원,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기로 한 것이다.
 
신고범위를 넘어선 가두시위, 국회의사당 경계 100m 이내 등 금지장소에서의 집회·시위, 해산명령 불응 등 불법 집단행동의 경우에는 즉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해 엄벌할 방침을 내렸었다.

특히 불법·폭력 집단행동 주동자, 국회의사당 침입자, 과격 폭력행위자, 상습적 가두시위자 등은 구속 수사하는 한편, 가담자 전원을 색출하고 주동자·배후조종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불법 집단폭력행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행위 등을 엄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이 같은 방침에 여론은 들끓었고 비난이 거세지자 검찰은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또 한 번 체면을 구겼다.
 
공안수사 강화 기조에 맞장구를 쳐온 한나라당 내에서도 검찰을 비판하기 시작하자 검찰 지휘부는 당혹해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하지만 검찰은 “검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하고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무리수” vs “본연의 업무” 논란 끊이지 않아
정권말기 레임덕 방지하는 자물쇠 역할은 안 돼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309일 동안 크레인 농성을 벌인 김 지도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검찰은 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300일 이상 업무방해를 한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과거 사례와 통상적 기준을 감안했을 때 영장 청구가 결코 무리한 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노사 합의와 회사 측의 탄원서 제출 등 기각 요인이 있다고 해서 영장 청구를 포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처럼 원칙대로 처리했다고 강조하지만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은 호의적이지 않다.  “검찰이 공안본색을 드러내며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검찰 출신인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까지 “김진숙씨 영장 청구는 유감”이라고 어깃장을 놓았을 정도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저해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검찰 때리기’에 동참했다. 이 같은 여론 동향을 감지한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심각하고 중대한 명예훼손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만 구속수사 하겠다는 뜻”이라며 한발 물러섰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또한 종로경찰서장 폭행사건 가담자의 영장도 기각되어 다시 한 번 논란이 일었고, 최근 한미FTA 반대 시위 참가자를 연행하며 논란을 빚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사안까지 언급하며 사법처리 운운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민사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법률적 지원을 하겠다고 검찰이 밝힌 것은 한미FTA 반대 진영에 대한 협박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안기조 강화하는
MB의 수호신(?)들


일각에서는 검찰이 공안수사에 집착하는 배경에는 한상대 검찰총장을 비롯한 지휘라인의 인적 구성이 공안기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 정권에서 이른바 ‘성골’로 대우받는 TK·고려대 출신이 공안 라인에 다수 포진해 검찰의 공안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려대 출신인 한 총장은 실제로 지난 8월 취임사에서부터 검찰이 ‘체제의 수호자’라고 자처하며, “종북좌익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밝히며 “공안역량을 정비하고, 일사불란한 수사체제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동엽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종북좌익세력 척결을 주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검찰을 체제의 수호자라고 주장한 듯 보이는데,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른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활동을 넘어서는 발상은 위험하다”며 “체제의 수호자라는 개념 자체가 군사정권 시절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써왔던 구시대적 구호로 검찰총장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비판했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안사건을 취급하는 서울중앙지검에도 역시 TK·고대 출신의 최교일 지검장이 배치돼 한 총장과 호흡을 함께 하고 있다.
 
공안업무에 관해 한 총장과 수시로 의견 교환을 하는 권재진 법무장관, 정진영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구 출신에 경북고 선후배 사이로 검찰 내 TK 세력의 ‘대부’로 통한다. 길태기 법무차관 역시 고려대 출신으로 권 법무장관을 보필하고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정점식 2차장검사 경남 출신이며 굵직한 공안사건을 책임지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도 고대 출신의 이상호 부장검사가 지휘하고 있다. 변창훈 공안2부장 또한 경북 예천 출신의 대구 지역 고등학교 출신이다.

임정혁 대검 공안부장은 서울출신에 서울대를 나왔지만 전국 공안수사를 관리하는 이진한 대검 공안기획관도 고대 출신으로 한 총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있다. 이 기획관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지휘했다.

이처럼 다수의 TK·고대 출신이 공안라인의 주요 요직을 맡고 있으며 이 대통령의 의중을 잘 수행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공안수사에 대해 출신지역과 특정 대학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공안사건이든 특수사건이든 일반 형사사건이든,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배제하고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뒷문 걸어 잠그는
자물쇠 역할은 안 돼


검찰의 해명에도 논란과 의혹의 시선은 커지고 있다.

집권후반기 레임덕을 맞이하는 이 대통령이 갖은 비난에도 자신들의 측근을 사정기관 수장으로 임명하고 수뇌부에 배치시키고 공안기조를 강화하는 이유는 레임덕을 최소화 하고 자신의 측근 인사들을 내정해 뒷문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정라인 지휘부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권 말기마다 쏟아지던 최측근 비리에 대해 무게중심을 잡고 대처해야 할 것이지 현 정부의 뒷문을 걸어 잠그는 자물쇠 역할에 그쳐선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정진영 민정수석과 권재진 법무장관, 한상대 검찰총장 등은 공정성에 각별히 신경을 써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사법권의 위상’을 스스로 지켜나가야 할 것이란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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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