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영업정지 사태 초읽기 [긴급점검]

고금리 꼼수에 ‘무과장’ 직장 잃을 판

[일요시사=정혜경 기자] 국내 1, 2위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나란히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대형 대부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회사는 법이 정한 이자 상한선보다 높은 금리의 이자를 받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특히 금감원이 이번을 계기로 대부업계 전반에 메스를 가져다 대리란 방침을 밝혀오면서 대부업 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대부업체 고금리 적발 
오는 1월 영업정지 예정 서민 대출길이 막힐 판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최대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이자율 상한선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 회사의 최고이자율 위반은 지난 9월 초부터 진행된 금감원의 ‘테마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번 검사의 목적은 지난해 7월에 이어 지난 6월 최고이자율이 연 44%에서 연 39%로 다시 인하된 이후 실제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줄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애초 총부리는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이자’에 정조준 돼 있었다.

초기 검사 대상은 중소형 대부업체들이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 계열사인 미즈사랑이 만기가 된 한도거래 대출에 종전의 고금리를 그대로 적용해 이자를 더 받은 사실을 발견했다. 예컨대 지난해 8월 44%로 1년 대출을 받은 고객이 지난 8월 대출 계약 연장을 할 때 낮아진 이자율 39%가 아닌 기존의 44% 이자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얘기다.

이자 부담 확인조사
실시했다 불법 적발

위법유형을 포착한 금감원은 검사 대상을 대형 11개사로 확대했다. 확대 검사 결과 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와 계열사인 원캐싱, 업계 2위인 산와대부의 불법 이자 수취가 추가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들 회사가 대출 소비자들에게서 부당하게 받아낸 이자 초과분을 전액 반환하도록 지시했다. 이들 회사는 지난 10월 초까지 이를 모두 대출 소비자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된 4개 업체가 돌려준 것으로 밝힌 초과이자는 대출 6만1827건, 총 30억6000만원에 달한다. 해당 업체들은 9월부터 최고이자율을 넘어선 금리로 계약된 대출을 모두 갱신해 연 39% 이하 이자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앤캐시 측 관계자는 “초과이자를 받은 것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자 지시를 받은 즉시 금리를 내리고 초과분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결과를 이르면 이달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넘길 계획이다.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제재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권만 행사할 수 있다.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의 본사가 강남에 있어 제재권은 강남구청에서 행사한다. 강남구는 이들 업체에 보름 안팎의 사전통지 기간을 주고 소명을 들은 후 내부 검토를 거쳐 내년 초 영업정지를 내릴 전망이다.

이들 회사에 내려질 처벌은 무겁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법령에서 정한 이자 상한선을 넘겨 계약을 체결하기만 해도 1회 적발에 일부 영업정지 1개월, 2회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 3회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법을 어긴 이자를 받았다면 1회 적발에 6개월 전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2회 적발이면 등록취소를 당한다. 이번 경우 계약 체결뿐 아니라 법을 어긴 이자를 받은 만큼 전면 영업정지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영업조치를 받은 대부업체는 신규 대출 및 기존 대출자에 대한 추가 대출은 물론 TV광고 등 각종 영업 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기존 대출자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 대출 만기 연장은 그대로 가능하다. 적발된 업체들은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정상 영업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2~3개월 내에 결론이 나지만 일부 대부업체에서 법적 공방도 예고하고 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러시앤캐시 측 관계자는 “지난해 연체된 대출금에 기존 금리(연 44%)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법 사실이 없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이라면서 “징계 수위를 본 뒤 법적인 절차를 밟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대부업체
법적공방 예고

금감원은 러시앤캐시와 산와대부 등의 불법행위 적발을 계기로 대부업체 전반의 위법 행태에 메스를 들이댈 계획이다. 금감원 측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기본만 한 것”이라며 “민원이 들어온 대부업체들을 중심으로 수시검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수시 검사와 별도로 대형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검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 100여곳 중 매년 30개 안팎을 일정에 따라 검사한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4개 업체 외에 이자를 불법적으로 챙긴 회사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적잖다. 특히 최고이자율 준수 여부 외에 불법 대부중개수수료 문제도 집중 검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아직까진 구체적 검사 일정은 잡히지는 않은 상태지만 조만간 가닥을 잡고 검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이 같은 강도 높은 조치는 현재 추진 중인 서민금융 구조개선의 연장선으로 풀이되고 있다. 올해 16개나 문을 닫게 한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이어 서민금융 전담기관들의 고질적 병폐를 절개하는 작업이라는 것이다.

최근의 유럽 발 금융 불안이 내년부터 몰고 올 실물위기에 대비해 서민금융 기반을 선제적으로 정비하자는 의도도 깔렸다. 그동안 은행·카드·증권·보험업계 등 업권별 수수료 인하 방침도 같은 맥락이다.

경쟁사와 저축은행 등은 반사익 기대감에 ‘미소’
금감원 불법 조사 대부업계 전방위적으로 확산


올 초 불거진 비리사태로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검사와 감독이라는 본연의 역할 회복으로 쇄신하고자하는 의지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 금감원 측 관계자는 “당국이 무능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현장검사 하나하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대형 대부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례가 사상 초유인 만큼 서민금융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체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으면 저신용 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지만 불법을 뿌리 뽑는 게 장기적으로 서민금융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 후폭풍이 그리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62개 지점을 거느린 업계 1위 러시앤캐시는 지난해 말 기준 48만2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대출액은 1조6535억원에 달한다. 업계 2위인 산와머니는 42만1000여명이 1조603억원을 빌리고 있다. 전체 대부업체 이용자수가 220만70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업 이용자 10명 가운데 4명이 이용 중인 업체들이 문을 닫게 되는 셈이다.

이는 결국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들이 연 200%가 넘는 고금리의 사채시장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채 쪽으로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경찰당국과 연계해 불법 사채시장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사채시장 단속과 더불어 대출 공백을 서민금융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신용등급이 낮아 대부업체를 이용해 온 서민들은 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등 서민금융제도 이용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희망홀씨대출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5~10등급이면서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서민 금융지원 상품이다. 16개 시중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연 11~14%의 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햇살론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서민 가운데 신용등급 6~10등급,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ㆍ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대부업체 대출이 있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환대출상품인 바꿔드림론도 유용하다.

사채시장 단속
서민금융 유도

한편, 대형 대부업체들의 영업정지 가능성에 저축은행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반사익에 대한 기대감에서다. 서울저축은행은 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가격제한폭인 225원(14.90%) 오른 1735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솔로몬저축은행(5.12%), 진흥저축은행(10%) 등 저축은행주들은 매수세가 몰리며 일제히 급등했다. 실제 솔로몬저축은행은 이날 거래량이 10배 이상 급등했고 서울저축은행과 진흥저축은행도 거래량이 3~5배 이상 늘었다. 코스닥 상장 대부업체인 리드코프도 이날 거래제한폭까지 치솟으며 600원(14.89%) 오른 4630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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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