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한국자산신탁 ‘잡도리 내막’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10.16 09:22:58
  • 호수 1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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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의혹 제기 후…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금융감독원 종합검사가 3년 만에 부활했다. 7개 금융사가 첫 타깃으로 지목됐다. 이중에는 불공정약관 의혹이 제기된 한국자산신탁(이하 한자신)도 포함돼있다. <일요시사> 취재결과 지난달 금감원은 한자신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앞서 신임 금감원장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 행위를 한 금융사에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달 첫째 주. 금감원이 한자신 종합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직원들이 한자신에 머물며 2주가량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한자신의 기본 업무는 물론 인사, 예산 집행 등 관련 사안을 전반적으로 살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자신 관련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업무 부분을 검사했다. 건전성, 리스크, 내부 통제 등 전반적인 사안을 들여다봤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업무
꼼꼼히 들여다봐

이번 금감원 종합검사서 한자신의 ‘갑질’ 의혹도 집중 검사 대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사정에 정통한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의 기조는 금융사들의 갑질에 초점이 맞춰졌다. 금감원장도 대외적으로 부당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7월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서 금융회사의 갑질, 불완전판매, 일감 몰아주기, 금리조작 등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 첫 단추가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한 금감원의 종합검사 부활이다. 금감원 검사 인력 20명 이상이 최소 2∼3주 정도 은행 등 금융회사에 머무르며 회사의 전반적인 문제를 샅샅이 훑는 ‘저인망’식 검사로 금융사에게 공포의 대상이다. 

2015년 2월 진웅섭 당시 금감원장은 금융사의 자율성 강화와 부담 완화를 이유로 약 2년마다 실시하던 종합검사를 폐지한 바 있다. 이후 금감원 내부에선 ‘물검사’ 논란이 지속되면서 정체성 상실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끊이지 않았다.

윤 원장은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우선 금융사가 정보와 협상력이 열악한 소비자에게 위험과 비용을 전가하는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3년 만에 부활한 종합검사 착수 
검사원 2주 회사 상주하며 조사

그는 “고령층에 고위험 투자상품을 권유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전체 검사의 60% 이상을 영업행위 검사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원 건수·불완전판매 비율 등 소비자피해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자체 공시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불완전판매는) 사전적인 소비자보호장치 틀을 만들고 사후적으로도 소비자보호 쪽으로 감독 역량을 이끌어감으로써 금융회사들과의 전쟁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저희 감독검사 역량의 많은 부분을 불완전판매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에 종합검사를 받은 한자신은 금감원의 첫 번째 타깃이었다. 지난달 4일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시범 실시 방안’에서 하반기 종합검사 대상을 발표했다. ▲NH농협은행 ▲NH농협금융지주 ▲현대라이프생명 ▲미래에셋대우증권(006800) ▲한국자산신탁(123890)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KB캐피탈, 7개 금융사를 선정했다고 알렸다.


앞서 <일요시사>는 두 차례 기사를 통해 한자신의 갑질 의혹을 제기했다. 

‘한자신의 이상한 영업’(<일요시사> 지령 1160호) 보도를 통해 한자신이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13번지 지상 오피스텔 및 근린 생활 시설 신축 및 분양 사업’서 위탁자의 재산을 쌈짓돈처럼 시공사에게 쓴 의혹을 제기했다. 

하도대금 미지급
방조한 의혹도

부도난 시공사가 하지 않은 공사를, 한자신은 했다며 허위 공사 대금을 위탁자 동의 없이 지급한 의혹이 있다. 시공사에 하도대금 미지급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방조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 추가공사가 없었음에도 공사비를 증액하는 등 신탁사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위탁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자신 불공정약관 의혹 추적’(<일요시사> 지령 1183호) 기사에서는 한자신이 위탁자를 상대로 갑질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보도했다. 한자신의 신탁계약서(약관) 견본 2부와 위탁자들과 체결한 신탁계약서 11건을 입수. 비교·분석 결과 한자신의 신탁계약서가 공정거래위원회서 정한 불공정약관의 대표적인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7개에 달하는 특약 조항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거나 부당한 면책 조항으로 위탁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들이었다. 

법조계에선 한자신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을 특약에 넣음으로써 약관규제법을 우회적으로 피해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복수의 위탁자가 특약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갑질’ 금융사와의 전쟁 선포
신탁부터 인사, 예산 등 점검

금감원도 이런 한자신의 행태가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13번지 지상 오피스텔 및 근린 생활 시설 신축 및 분양 사업’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위탁자 정모씨는 ‘한자신이 신탁계약법을 위반했다’며 진정서를 넣었다. 

금감원의 답변서를 요약하면 ‘한자신이 신탁법상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답했다. 

신탁사는 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할 선관주의·충실 의무가 있다. 금감원은 한자신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위탁자들의 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특약 때문에 한자신이 신탁계약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한자신의 신탁계약서는 현재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가 청구된 상태다. 한자신은 이런 의혹에 당시 <일요시사>와 통화서 ‘정당한 계약’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자신 관계자는 “신탁계약서는 표준계약서(약관)이다. 특약도 큰 틀에서 같지만, 위탁자와 협의해 이뤄진 계약”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이 이번 한자신 종합검사를 계기로 그동안 신탁업계 전반에 걸친 불공정약정도 손볼 지 주목된다. 

국내 대기업 건설사의 한 고위인사는 “신탁사들이 대부분 특약으로 위탁자에게 갑질을 일삼는다. 한자신의 문제만은 아니다”며 “부동산 신탁사 규제를 풀기 전에 신탁사들의 약관부터 손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한 특약
계약서 손보나

한자신은 이번 종합검사에 대해 ‘예정된 검사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자신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를 받는 것일 뿐이다. 언론서 이번 종합검사 대상을 발표했던 9월에 한자신은 이미 종합검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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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