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한국자산신탁 ‘잡도리 내막’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10.16 09:22:58
  • 호수 1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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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의혹 제기 후…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금융감독원 종합검사가 3년 만에 부활했다. 7개 금융사가 첫 타깃으로 지목됐다. 이중에는 불공정약관 의혹이 제기된 한국자산신탁(이하 한자신)도 포함돼있다. <일요시사> 취재결과 지난달 금감원은 한자신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앞서 신임 금감원장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 행위를 한 금융사에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달 첫째 주. 금감원이 한자신 종합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직원들이 한자신에 머물며 2주가량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한자신의 기본 업무는 물론 인사, 예산 집행 등 관련 사안을 전반적으로 살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자신 관련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업무 부분을 검사했다. 건전성, 리스크, 내부 통제 등 전반적인 사안을 들여다봤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업무
꼼꼼히 들여다봐

이번 금감원 종합검사서 한자신의 ‘갑질’ 의혹도 집중 검사 대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사정에 정통한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의 기조는 금융사들의 갑질에 초점이 맞춰졌다. 금감원장도 대외적으로 부당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7월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서 금융회사의 갑질, 불완전판매, 일감 몰아주기, 금리조작 등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 첫 단추가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한 금감원의 종합검사 부활이다. 금감원 검사 인력 20명 이상이 최소 2∼3주 정도 은행 등 금융회사에 머무르며 회사의 전반적인 문제를 샅샅이 훑는 ‘저인망’식 검사로 금융사에게 공포의 대상이다. 

2015년 2월 진웅섭 당시 금감원장은 금융사의 자율성 강화와 부담 완화를 이유로 약 2년마다 실시하던 종합검사를 폐지한 바 있다. 이후 금감원 내부에선 ‘물검사’ 논란이 지속되면서 정체성 상실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끊이지 않았다.

윤 원장은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우선 금융사가 정보와 협상력이 열악한 소비자에게 위험과 비용을 전가하는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3년 만에 부활한 종합검사 착수 
검사원 2주 회사 상주하며 조사

그는 “고령층에 고위험 투자상품을 권유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전체 검사의 60% 이상을 영업행위 검사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원 건수·불완전판매 비율 등 소비자피해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자체 공시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불완전판매는) 사전적인 소비자보호장치 틀을 만들고 사후적으로도 소비자보호 쪽으로 감독 역량을 이끌어감으로써 금융회사들과의 전쟁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저희 감독검사 역량의 많은 부분을 불완전판매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에 종합검사를 받은 한자신은 금감원의 첫 번째 타깃이었다. 지난달 4일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시범 실시 방안’에서 하반기 종합검사 대상을 발표했다. ▲NH농협은행 ▲NH농협금융지주 ▲현대라이프생명 ▲미래에셋대우증권(006800) ▲한국자산신탁(123890)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KB캐피탈, 7개 금융사를 선정했다고 알렸다.


앞서 <일요시사>는 두 차례 기사를 통해 한자신의 갑질 의혹을 제기했다. 

‘한자신의 이상한 영업’(<일요시사> 지령 1160호) 보도를 통해 한자신이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13번지 지상 오피스텔 및 근린 생활 시설 신축 및 분양 사업’서 위탁자의 재산을 쌈짓돈처럼 시공사에게 쓴 의혹을 제기했다. 

하도대금 미지급
방조한 의혹도

부도난 시공사가 하지 않은 공사를, 한자신은 했다며 허위 공사 대금을 위탁자 동의 없이 지급한 의혹이 있다. 시공사에 하도대금 미지급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방조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 추가공사가 없었음에도 공사비를 증액하는 등 신탁사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위탁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자신 불공정약관 의혹 추적’(<일요시사> 지령 1183호) 기사에서는 한자신이 위탁자를 상대로 갑질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보도했다. 한자신의 신탁계약서(약관) 견본 2부와 위탁자들과 체결한 신탁계약서 11건을 입수. 비교·분석 결과 한자신의 신탁계약서가 공정거래위원회서 정한 불공정약관의 대표적인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7개에 달하는 특약 조항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거나 부당한 면책 조항으로 위탁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들이었다. 

법조계에선 한자신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을 특약에 넣음으로써 약관규제법을 우회적으로 피해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복수의 위탁자가 특약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갑질’ 금융사와의 전쟁 선포
신탁부터 인사, 예산 등 점검

금감원도 이런 한자신의 행태가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13번지 지상 오피스텔 및 근린 생활 시설 신축 및 분양 사업’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위탁자 정모씨는 ‘한자신이 신탁계약법을 위반했다’며 진정서를 넣었다. 

금감원의 답변서를 요약하면 ‘한자신이 신탁법상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답했다. 

신탁사는 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할 선관주의·충실 의무가 있다. 금감원은 한자신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위탁자들의 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특약 때문에 한자신이 신탁계약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한자신의 신탁계약서는 현재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가 청구된 상태다. 한자신은 이런 의혹에 당시 <일요시사>와 통화서 ‘정당한 계약’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자신 관계자는 “신탁계약서는 표준계약서(약관)이다. 특약도 큰 틀에서 같지만, 위탁자와 협의해 이뤄진 계약”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이 이번 한자신 종합검사를 계기로 그동안 신탁업계 전반에 걸친 불공정약정도 손볼 지 주목된다. 

국내 대기업 건설사의 한 고위인사는 “신탁사들이 대부분 특약으로 위탁자에게 갑질을 일삼는다. 한자신의 문제만은 아니다”며 “부동산 신탁사 규제를 풀기 전에 신탁사들의 약관부터 손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한 특약
계약서 손보나

한자신은 이번 종합검사에 대해 ‘예정된 검사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자신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를 받는 것일 뿐이다. 언론서 이번 종합검사 대상을 발표했던 9월에 한자신은 이미 종합검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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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