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씨는 B씨가 소유한 시가 1억원 상당의 주택에 전세보증금 4000만원으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가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기 전에 위 주택에 채권최고액 8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이 경우 B씨에게 배임죄가 성립할까요?
[A]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가 성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는 피해자와 주택에 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전세금의 중도금까지 지급 받고도 임의로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줌으로써 전세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능력상실의 위험이 발생됐다고 볼 수 있다면 그러한 등기경료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판례는 전세권설정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도 그런 행위가 모두 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전세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능력상실의 위험이 발생됐다고 보이는 경우에만 배임죄가 성립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배임죄 구성여부의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건물 시가 및 선순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산정하여 그러한 등기설정으로 인해 해당 건물의 담보가치가 상실됐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질문의 사안과 같은 경우, B씨가 A씨로부터 전세금의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상태서 시가 1억원 상당의 전세목적물인 주택에 대해 제3자에게 채권최고액 800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면, 그로 인해 A씨의 전세권의 담보가치를 위태롭게 하는 상태를 야기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에게는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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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