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눈물 흘린 총수들의 꼼수

회장님, 왜 이리 질질 짜십니까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공개석상에서 눈물을 보이는 ‘회장님’들이 늘고 있다. ‘오너는 냉정하고 강해야 한다’는 경영 원칙에 따라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 눈시울을 붉히는 것도 모자라 울먹이고 아예 질질 짜기도 한다. 그 이유는 가지각색 모두 다르다. 최근 전현직 총수들이 흘린 눈물의 의미를 유형별로 정리해 봤다.

조남호·담철곤 ‘위기의 눈물’
이건희·김준기 ‘감동의 눈물’
구본능·김택진 ‘아쉬운 눈물’
박태준·김우중 ‘회고의 눈물’


지난 8월10일 부산시청 브리핑실. 마이크 앞에 선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은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렸다. 특히 정리해고 문제를 언급하는 대목에선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이기도 했다.

조 회장의 눈물은 갖가지 해석을 낳았다. 직원에 대한 사죄의 뜻일까, 억울하다는 의미일까, 아니면 국민들에게 동정을 받기 위한 연출용일까 등의 의문이 쏟아진 가운데 ‘악어의 눈물’이 아니냐는 냉소적인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대부분 ‘연출용’ 시선

조 회장은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때도 울었다. 환노위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던 지난 7일 조 회장을 불러 ‘해고 근로자 94명을 1년 안에 재고용 한다’는 권고안을 제시하고 3시간 동안 설득 작업 끝에 관철했다. 조 회장은 당시 권고안을 받아들이면서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지켜본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조 회장이 흘린 눈물의 의미에 대해 “그동안 노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진행해 온 대기업의 정리해고 공세가 좌절된 데에 대한 분함이었다”고 평가했다.

최근 공개석상에서 눈물을 보이는 ‘회장님’들이 늘고 있다. 눈시울을 붉히는 것도 모자라 울먹이고 아예 질질 짜기도 했다. 그 이유는 가지각색 모두 다르다.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도 조 회장과 비슷한 ‘위기의 눈물’을 흘렸다.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법정에서다. 회삿돈 226억원을 빼돌리고 회사에 74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담 회장은 지난 8월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질질 짰다. 부인 이화경 오리온 사장이 증인으로 나와 담 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울먹이자 담 회장도 눈시울을 붉혔다

이 사장은 “남편은 피고인석, 난 증인석에 앉아 있는 현실이 마음 아프다”며 30여분의 진술 내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고, 이를 듣고 있던 담 회장도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닦아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기업의 이미지, 성장, 해외시장 개척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고 기소된 사실을 보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도 있다. 준법경영이 부족한 것은 사실 아니냐”고 일침을 가했다.

‘감동의 눈물’을 보인 총수도 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다. 이 회장은 지난 7월7일 더반 IOC 총회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평창”이 호명되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회장은 평창이 첫 출사표를 던진 2003년부터 동계올림픽 유치에 공을 들여왔다. IOC 위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빼곡한 일정을 소화하며 평창 지지를 호소했다.

이를 위해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건 1년 반 동안 모두 11차례에 걸쳐 170일 동안 해외에 체류했다. 총 이동거리만 21만㎞에 달한다. 이는 지구를 5바퀴 넘게 돈 거리다. 110명의 IOC 위원 중 만나지 않은 위원이 없을 정도로 동계올림픽 유치에 혼신의 힘을 쏟았다.

김 회장은 지난 12일 춘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6회 동곡상 시상식에 참석해 “32년 만에 동곡상이 부활하게 돼 정말 감격스럽다”고 벅찬 감회를 밝혔다. 그리고 행사 중간 중간 감동에 젖은 듯 눈을 지그시 감았다.

동곡상은 김 회장의 선친인 동곡 김진만 전 국회부의장이 1975년 강원도 발전에 기여한 일꾼들을 찾아내 포상하기 위해 만든 상이다. 1979년까지 5회에 걸쳐 수상자를 배출했지만, 1980년 신군부 정권이 들어서면서 김 전 부의장이 만든 장학재단이 해체되고 동곡상 수상도 중단됐다. 김 회장은 1989년 동곡사회복지재단을 만들었고, 이번에 선친의 유지를 계승해 동곡상 시상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그리움의 눈물’을 흘린 오너도 있다. 주인공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다. 두 사람은 지난달 14일 세상을 떠난 고 최동원의 빈소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지난 8월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로 선임된 구 회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을 끝내고 취재진과 인터뷰를 통해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는 도중 눈물을 보였다. “내가 좋아했던 야구인이자 모두에게 사랑받았던 투수가 세상을 떠나 마음이 아프다”고 말한 구 회장은 눈가가 촉촉해지더니 이내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앞서 전날 조문한 김 대표도 눈시울을 붉혔다. 김 대표는 “내 마음 속에 영원한 영웅”이라며 침통한 심경을 말하다 고개를 떨어뜨리고 울먹였다. 얼마 전엔 ‘노 회장’들의 ‘회고의 눈물’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공개석상서 ‘펑펑’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은 지난달 19일 포항 지곡동 포스코 한마당 체육관에서 포스코 재직시절 함께 근무했던 퇴직직원들과 만남의 행사를 가진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 박 명예회장은 행사 연설 중 지난날을 회상하며 손수건으로 촉촉해진 눈가를 훔쳤다. 박 명예회장은 자리에서 포스코의 역사가 담긴 영상을 보며 복받치는 감정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역시 복받치는 감정을 누르지 못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3월22일 서울 부암동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우 창립 44주년 기념식에서 전 대우합창단이 부른 가수 송창식의 ‘우리는’ 노래를 듣던 중 눈물을 흘렸다. 이어 대우그룹 사가가 울려 퍼지자 그의 눈엔 또 다시 눈물이 고였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다 일순간 공중분해 된 대우그룹과 방랑자로 전락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눈물로 비춰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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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