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식당’ 단속 못하는 경찰, 왜?

“까짓것 벌금 내면 그만”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피서철마다 사람들이 몰리는 휴양지서 어김없이 불거지는 것이 ‘자릿세’ 논란이다. 계곡·해안 등지에 평상을 설치하고 고액의 자릿세를 요구하는 불법영업이 판을 치기 때문. 지자체의 반복되는 단속·철거가 무색할 정도다. 일각에선 ‘못 치우는 것이 아니라 안 치우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다. 한철 배짱 영업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보다 수십배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일을 업주들은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근처에 평상을 설치하고 자릿세 명목으로 바가지요금을 씌어 영업을 하는 음식점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계곡을 사유화해 돈벌이를 하고 있는 셈이지만 단속은 사실상 미미하다.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국립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마치 관행처럼 이뤄지는 불법 영업으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싼 값을 치르고 해당 시설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불법영업

명품계곡으로 유명한 울산 울주군 작괘천 상류에서는 울주군과 식당 업주간 숨바꼭질이 반복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몇년 전부터 작괘천에서는 단속에 걸리면 평상을 철거하고 단속 직원이 사라지면 다시 평상 영업을 하는 숨바꼭질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대구·울산지역 피서객들이 즐겨 찾는 경북 청도 삼계계곡은 경북 경산의 A교육재단이 수년째 재단 소유 산에서 불법 평상 영업을 하고 있다. 

청도군은 피서객들이 불편을 겪고, 지역 이미지가 나빠지자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면서 재단을 설득하고 있으나 재단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지리산 인근 계곡도 피서객들의 불만으로 가득 찼다. 경남 산청군 홈페이지에는 주요 계곡이나 숲 등 피서지서의 바가지 자릿세에 대한 불만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장모씨는 “삼장면 대포숲에 가면 돗자리만 폈다 하면 만원, 1박하려고 텐트 치면 기본 1만5000원에 크기에 따라 추가 요금을 받는다”며 “돈을 받는다면 적어도 카드결제나 영수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아무리 찾아봐도 자릿세 받는다는 안내문조차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박모씨는 “시천면 내대계곡서 잠시 쉬어가려 물가로 내려가 평상서 30분 쉬었는데, 지주라는 사람이 와 이용료 5만원을 내라고 해 실랑이 끝에 3만원을 줬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산청군 예치계곡을 찾았다는 김모씨는 “현재 5만원도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8월부터는 6만원이라는데 당일 놀고 가기에는 너무 비싸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수도권 주민들이 자주 찾는 경기 북부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백운계곡이 있는 포천에서는 지난달 50여개 음식점에 시가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 회복하라는 계고장을 상인회에 발송했지만 일부 식당들은 여전히 3만원서 20만원이 넘는 자릿세를 받고 있다. 

북한산 국립공원구역인 의정부시 가능동 안골계곡은 올해도 각종 불법 구조물이 들어서 있다. 안골 계곡 고가도로 밑에서 북한산 둘레길 안골구간 시작점까지 200여m가 주변 음식점 상인들에 의해 불법 점거됐다. 
 


지난해 6월 대대적인 철거 작업도 소용이 없었다. 곳곳에 설치된 ‘냇가 자리 있습니다’는 현수막은 단속을 비웃는 듯했다. 

유명 물줄기마다 점거…음식 값도 바가지
비싼 평상 자릿세 “한철 장사로 1년 수입”

의정부 시민들은 “의정부를 아는 사람이면 안골로 피서를 가지 않는다”며 “안골은 외지인이나 중장년층이 보양음식 먹으러 가는 곳”이라고 말했다. 불법 구조물 설치와 철거, 재설치는 의정부, 양주, 포천, 가평 등지서도 쉽게 발견된다. 

지난 5월 남양주경찰서는 운길산역 인근 북한강변 일대서 불법 건축물을 짓고 영업하는 업주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역시 5∼10년 이상 불법영업을 해오고 있었다. 왜일까?

매년 남양주시가 단속해 300만∼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주말 하루 장사에 수백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장사를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 번 단속되면 가족, 친척 명의로 바꿔 영업을 계속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매년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단속 후 다시 생기는 건축물들을 24시간 감시할 수 없어 사실상 뾰족한 수가 없다”며 “처벌 강도가 강해지거나 아예 계곡 출입을 제한하는 방법 외에는 근본적 대책이 없지 않나 생각된다”고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매년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법 평상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법적 조치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엄금하고 있다. 

주로 서울근교의 산에 위치한 계곡변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매년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법 평상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법적 조치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법령을 어기고 불법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1개월의 계도기간이 포함된 2차례의 시정명령과 이후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가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조치의 전부다. 

시설과 면적마다 다르지만 최소 600만원 수준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업주들은 ‘여름한철 영업료’ 수준으로 생각하고 버젓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 가게의 하루 매출은 2100만원에 이르며 한 달 주말 기준으로 약 1억6800만원의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예상된다. 

업주들도 입장이 있긴 하다. 


계곡서 업장을 운영 중인 한 업주는 “요즘 사람들이 먹을거리나 돗자리 등을 전부 가져와 평상 값이라도 받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다”며 “계곡의 청소와 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다. 일종의 시설 서비스 요금”이라고 해명했다. 

배짱 장사

작년 불법 평상 대거 강제 철거를 진행했던 울주군 안전건설과 관계자는 “불법 평상은 보통 자진철거로 이뤄진다”며 “고발까지 약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대부분의 업주는 자진철거를 진행하기보단 불법 평상 판매를 강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벌금보다 취하는 이득이 훨씬 많기 때문”이라며 “자진철거로는 불법 평상을 없애기 힘들어 강제철거를 진행했는데 수많은 업주를 완벽하게 단속하기 위해선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