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도 폭염’ 덮친 대한민국 천태만상

매미도 더위 먹었나 ‘조용∼’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내륙 일부 지역서 40도가 넘는 기온이 관측되는 등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가축들의 폐사 등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지난 1994년을 넘어서는 더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올여름 최강 폭염의 기세가 꺾일 줄을 모르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 낮 기온이 36.1도를 기록한 가운데, 체감온도는 40도에 육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기상관측이 시작된 1917년 이후 가장 더웠던 날은 1942년 8월1일이었는데 이날 대구의 낮 최고기온이 40도를 기록했다. 기상청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2년 이후로는 지난해 7월 13일 경주가 39.7도로 가장 뜨거웠다. 

역대급 더위

폭염과 관련한 각종 기록이 있다. 올해 과연 그 기록이 깨질지 관심이 크다. 물론 걱정 섞인 관심이다. 가능성도 충분하다. 한반도는 매년 뜨겁게 달궈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평균기온과 폭염일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여름철 평균기온은 1910년 22.5도서 지난해 24.5도로 100여년 만에 2.0도가 상승했다. 평균 폭염일수도 1980년대 8.2일서 2010년대 13.7일로 5.5일 늘어났다. 

특히 올해 폭염은 ‘역대급’이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신기록이 양산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8.0도까지 치솟았다. 1994년 이후 7월 중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최근 30년간 서울의 7월 기온으로는 3번째로 높다. 21일 최고기온 36.9도에 이어 하루만에 기록이 바뀌었다. 


23일, 서울의 최저기온은 111년 만에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서울의 최저기온은 29.2도로 나타났다. 기상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07년 이후 111년 만에 가장 높게 측정됐다. 기상청이 같은 날 자동기상관측장비(AWS)로 측정한 경북 하양(경산)의 최고기온은 39.9도를 찍기도 했다. 

뜨겁게 더 뜨겁게 달궈지는 한반도
평균 기온 지속적 상승…피해 속출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25일 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20일부터 지난 23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30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1일 온열질환자 수는 1043명으로 보고됐다. 이틀새 260명이 늘어난 것이다.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또한 14명에 달했다. 이중 9명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진 지난 15일부터 21일 사이 사망했다. 

가축 또한 폭염을 견디지 못했다. 같은 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곳곳서 가축 217만7237만마리가 폭염으로 인해 폐사했다. 종류별로 보면 닭이 204만2438마리로 가장 많았다. 오리 10만4868마리, 메추리 2만마리, 돼지 9430마리 순이었다. 
 

폭염 피해는 양식장에도 미쳤다. 이날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에 있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서 넙치 8만여마리 중 4만5000여마리가 폐사했다. 지난 21일 전남 함평의 해상 가두리 양식장서도 돌돔 수만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확을 앞둔 사과와 수박 등도 화상 피해를 입어 농가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경북 영주에선 50여 농가서 수박 속이 검게 변하고 물러지는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 


폭염이 창문의 실리콘을 녹이며 유리창이 떨어지는 피해도 발생했다. 24일 오후 3시20분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백화점 8층서 유리창이 떨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백화점 측은 “무더위에 창문을 고정한 실리콘이 녹으면서 유리가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철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도 폭염 피해를 입었다. 지난 20일 울산광역시 울산대교의 도로 200여m 구간 포장 표면이 솟아올라 차량 통행이 제한됐다. 지난 16일에는 경기 안산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면 도로가 균열과 함께 솟아올랐다. KTX 등도 레일 온도가 55를 넘겨 운행 속도를 제한해야 했다. 

전문가들은 오는 8월 중순까지 폭염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도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상연구원은 “무더위가 일찍 시작한 가운데 8월 초·중순에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지난 1994년을 넘어서는 더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94년과 유사한 상황이기에 최악의 경우 40도 이상도 고려해야 한다”며 “더위가 지속될수록 대기 하층이나 지표에 열이 축적돼 기온이 상승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8월 초쯤에 기온이 정점을 찍기에 향후 기온은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쪽으로 이동 중인 제12호 태풍 ‘종다리’도 한반도의 불볕더위를 식힐 수는 없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태풍 위치는 유동적일 수 있다”고 분석하며 태풍 종다리가 한반도 폭염의 기세를 꺾을 가능성은 적다고 분석했다.

1942년 기록 갱신?
사망자 벌써 수십명

기상청 관계자는 “지난번 태풍 암필을 서쪽으로 밀어낸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계속 머물고 있어서, (종다리도)쉽게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접근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지만 유동적이고, 들어온다 해도 약화돼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외려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동풍이 불면 서울을 포함한 서쪽은 외려 더 고온 건조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태풍도 없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정부와 지방자체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 개개인의 노력과 주변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폭염특보 발령 시 가정이나 직장, 학교, 산업현장 등에서 행동해야 할 요령을 숙지하고 무더위가 지속될 때는 TV와 라디오를 통해 기상상황에 귀 기울여 폭염에 대비해야 한다”며 “폭염은 피해가 즉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충분히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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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