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도 폭염’ 덮친 대한민국 천태만상

매미도 더위 먹었나 ‘조용∼’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내륙 일부 지역서 40도가 넘는 기온이 관측되는 등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가축들의 폐사 등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지난 1994년을 넘어서는 더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올여름 최강 폭염의 기세가 꺾일 줄을 모르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 낮 기온이 36.1도를 기록한 가운데, 체감온도는 40도에 육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기상관측이 시작된 1917년 이후 가장 더웠던 날은 1942년 8월1일이었는데 이날 대구의 낮 최고기온이 40도를 기록했다. 기상청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2년 이후로는 지난해 7월 13일 경주가 39.7도로 가장 뜨거웠다. 

역대급 더위

폭염과 관련한 각종 기록이 있다. 올해 과연 그 기록이 깨질지 관심이 크다. 물론 걱정 섞인 관심이다. 가능성도 충분하다. 한반도는 매년 뜨겁게 달궈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평균기온과 폭염일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여름철 평균기온은 1910년 22.5도서 지난해 24.5도로 100여년 만에 2.0도가 상승했다. 평균 폭염일수도 1980년대 8.2일서 2010년대 13.7일로 5.5일 늘어났다. 

특히 올해 폭염은 ‘역대급’이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신기록이 양산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8.0도까지 치솟았다. 1994년 이후 7월 중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최근 30년간 서울의 7월 기온으로는 3번째로 높다. 21일 최고기온 36.9도에 이어 하루만에 기록이 바뀌었다. 


23일, 서울의 최저기온은 111년 만에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서울의 최저기온은 29.2도로 나타났다. 기상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07년 이후 111년 만에 가장 높게 측정됐다. 기상청이 같은 날 자동기상관측장비(AWS)로 측정한 경북 하양(경산)의 최고기온은 39.9도를 찍기도 했다. 

뜨겁게 더 뜨겁게 달궈지는 한반도
평균 기온 지속적 상승…피해 속출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25일 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20일부터 지난 23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30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1일 온열질환자 수는 1043명으로 보고됐다. 이틀새 260명이 늘어난 것이다.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또한 14명에 달했다. 이중 9명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진 지난 15일부터 21일 사이 사망했다. 

가축 또한 폭염을 견디지 못했다. 같은 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곳곳서 가축 217만7237만마리가 폭염으로 인해 폐사했다. 종류별로 보면 닭이 204만2438마리로 가장 많았다. 오리 10만4868마리, 메추리 2만마리, 돼지 9430마리 순이었다. 
 

폭염 피해는 양식장에도 미쳤다. 이날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에 있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서 넙치 8만여마리 중 4만5000여마리가 폐사했다. 지난 21일 전남 함평의 해상 가두리 양식장서도 돌돔 수만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확을 앞둔 사과와 수박 등도 화상 피해를 입어 농가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경북 영주에선 50여 농가서 수박 속이 검게 변하고 물러지는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 


폭염이 창문의 실리콘을 녹이며 유리창이 떨어지는 피해도 발생했다. 24일 오후 3시20분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백화점 8층서 유리창이 떨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백화점 측은 “무더위에 창문을 고정한 실리콘이 녹으면서 유리가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철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도 폭염 피해를 입었다. 지난 20일 울산광역시 울산대교의 도로 200여m 구간 포장 표면이 솟아올라 차량 통행이 제한됐다. 지난 16일에는 경기 안산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면 도로가 균열과 함께 솟아올랐다. KTX 등도 레일 온도가 55를 넘겨 운행 속도를 제한해야 했다. 

전문가들은 오는 8월 중순까지 폭염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도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상연구원은 “무더위가 일찍 시작한 가운데 8월 초·중순에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지난 1994년을 넘어서는 더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94년과 유사한 상황이기에 최악의 경우 40도 이상도 고려해야 한다”며 “더위가 지속될수록 대기 하층이나 지표에 열이 축적돼 기온이 상승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8월 초쯤에 기온이 정점을 찍기에 향후 기온은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쪽으로 이동 중인 제12호 태풍 ‘종다리’도 한반도의 불볕더위를 식힐 수는 없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태풍 위치는 유동적일 수 있다”고 분석하며 태풍 종다리가 한반도 폭염의 기세를 꺾을 가능성은 적다고 분석했다.

1942년 기록 갱신?
사망자 벌써 수십명

기상청 관계자는 “지난번 태풍 암필을 서쪽으로 밀어낸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계속 머물고 있어서, (종다리도)쉽게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접근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지만 유동적이고, 들어온다 해도 약화돼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외려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동풍이 불면 서울을 포함한 서쪽은 외려 더 고온 건조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태풍도 없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정부와 지방자체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 개개인의 노력과 주변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폭염특보 발령 시 가정이나 직장, 학교, 산업현장 등에서 행동해야 할 요령을 숙지하고 무더위가 지속될 때는 TV와 라디오를 통해 기상상황에 귀 기울여 폭염에 대비해야 한다”며 “폭염은 피해가 즉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충분히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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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