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91)전시효과

생색만 내는 당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연개소문이 연정토와 큰 아들 남생에게 평양성을 당부하고 남건을 위시하여 고문, 고연무, 두방루, 검모잠, 뇌음신 등 장수들을 대동하고 성을 나서 박작성, 오골성, 신성을 거쳐 천리장성을 따라 요동성에 도착했다.

요동성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국경순찰을 강화하는 중에 온사문은 승병을 조직하여 두세 명 단위로 속속 국경을 넘어 일차 집결지인 화원진에 집결했다. 

그곳에서 당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점검을 취하고는 다시 이차 집결지, 당의 수도가 있는 장안으로 이동했다. 

온사문의 승리

산시성에 도착한 온사문이 당군의 경계가 삼엄한 상황을 접하고 인근인 황산(橫山)에 진지를 구축했다. 


속속 승병들이 모여들자 온사문이 전열을 정비하고 승병들에게 각자 지참한 고구려 군사의 옷으로 갈아입도록 또한 투구형 모자를 쓰도록 했다. 

아울러 진지의 누각에 삼족오 깃발을 세웠다.

그 소식을 접한 당은 비상이 걸렸고 즉각 설인귀로 하여금 대처토록 했다. 

오래지 않아 설인귀의 부대가 황산에 이르자 누각에 올라선 온사문이 그들의 행태를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이미 설인귀에 대한 이야기는 연개소문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온사문이 급히 전투태세에 임했다. 

임시방편으로 나무로 얼기설기 짠 진의 곳곳에 허술하게 만든 허수아비를 세워 고구려군 복장을 입히고 소수의 군사들만 남겨두고 밤에 숲에 매복했다.

멀리서 살피던 설인귀가 척후병을 보내어 고구려 진영을 염탐했다. 


세밀하게 살핀 척후병이 고구려의 상황을 세세하게 보고하자 설인귀가 연개소문에게 당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고구려 군사의 다수가 허수아비란 사실을 상기하며 호탕하게 웃었다. 

고구려 병사들이 그곳까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온 점, 아울러 전에 당했던 경험처럼 되지는 않으리란 생각으로 다음 날 날이 밝기 무섭게 선두에서 도끼를 휘두르며 침공을 감행했다.   

그를 살피던 소수의 고구려 군사들이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잠시 후 설인귀를 필두로 당나라 군사들이 허술한 목책을 뚫고 진을 유린하기 시작한 시점에 온사문이 숲에서 앞으로 나섰다.

“자네가 설인귀인가!”

설인귀가 소리 나는 곳으로 고개를 돌리자 덩치는 자신만하고 우직하게 생긴 사람이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네 놈이 누구기에 이 대장군의 명성을 알고 있는 게냐!”

“대장군이라고, 미련한 놈 같으니.”

간단하게 말을 끝낸 온사문이 칼을 뽑아 들었다. 

순간 숲에서 함성이 울리며 불화살과 화살이 고구려 진지를 향해 비 오듯 날아들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는지 당당했던 당나라 군사들이 갈팡질팡하기 시작했다. 

이어 불화살이 허수아비에 떨어져 불꽃이 일기 시작하자 그야말로 혼비백산으로 변해갔다.


“당나라 오랑캐 놈들 한 놈도 살려 보내지 말라!”

온사문의 고함에 북소리가 울리며 고구려의 승병들이 긴 창을 들고 앞으로 뛰쳐나갔고 뒤를 이어 칼을 든 병사들이 거센 기세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를 바라보던 설인귀가 깊은 한숨을 몰아쉬며 퇴각명령을 내리자 당나라 군사들이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달려 나오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도망가기 시작했다.

계략으로 설인귀를 쫓아내다…허수아비는 미끼
수군만 보낸 당 속내는?…김유신 “직접 결판” 

660년 새해가 밝자 무열왕은 금강 대신 김유신을 상대등으로 삼아 조정의 체제를 정비하고 전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럴 즈음 당나라 소식이 속속 전해졌다. 


당고종이 좌무위대장군 소정방을 신구도행군대총관으로 삼고 김인문을 부대총관으로 삼아, 좌효위장군 유백영 등 수군과 육군 십삼만 명을 거느리고 백제를 치게 하였다. 

또 칙명으로 무열왕을 우이도행군총관으로 삼아 군사를 거느리고 그들을 응원하게 하였다.

신라와의 협력문제 때문에 선발대로 도착한 김인문으로부터 당군이 출발했다는 소식을 접한 신라 조정이 급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당군이 출발했다는데 우리 측은 어찌 대응해야겠소?”

김유신이 답에 앞서 인문을 주시했다.

“저하, 먼저 당 측의 계획을 알려주시오.”

“당의 군사들은 내주를 출발하여 덕물도(德物島, 인천 옹진군 덕적면)에 집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십삼만 군사 모두 말입니까?”

“그러합니다.”

순간 유신의 얼굴에 공허한 기운이 스치고 지나갔다.

“왜 그러시오, 상대등 대감.”

“당에서 십삼만의 군사가 온다 하는데, 진짜 그만한 병력이 오는지도 모르겠고 여하튼 바다를 건너온다면 다수가 수군들로 사료됩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당나라에서는 이번 전투에 생색만 내겠다는 의미로 비쳐집니다.”

“생색만 내다니요?”

“백제를 침공하는데 수군이 어찌 가당하겠습니까?”

수군을 되뇐 무열왕의 표정이 굳어졌다.

“전하, 그렇다고 너무 심려 마십시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종의 전시효과입니다.”

“전시효과?”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군의 사기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울러 뭔가요?”

무열왕이 급했던 모양으로 급히 유신의 말을 가로챘다.

“어차피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입니다. 후에 당이 공적을 거론하며 시시콜콜 개입할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우리가 직접 백제와 결판내는 방식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나라 군사들을 무시하자는 말씀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들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신라의 각오를 다진다는 뜻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짐은 어찌할까요?”

“당나라 군사들의 문제는 왕자들에게 맡기시고 전하께서는 소장과 함께 신라군의 사기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움직이도록 하심이 가한 줄로 아룁니다.”

“짐이 맞이하지 않는다고 다른 뜻을 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진짜 저들의 신하처럼 행동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유신이 춘추의 큰 아들 법민을 주시했다.

“그 부분은 저하께 일임하도록 하시지요.”

“아바마마, 그렇게 하셔도 무방할 듯하옵니다.”

답을 하는 법민의 표정이 밝지 못했다.

무열왕이 법민에게 당군을 맞이하라 지시하고 김유신과 진주, 천존 등을 거느리고 북으로 방향을 잡았다. 

남천정(南川停, 이천 설봉산성)까지 이르는 동안 신라군의 전열을 점검하며 독려하던 무열왕 일행이 다시 남으로 길을 잡아 금돌성(今突城, 상주시 모동면 소재)에 도착해 머무는 중 당나라 군사들이 덕물도에 도착했다.

“신라의 왕은 무엇하고 경이 맞이하는 거요!”

소정방의 말투뿐만 아니라 한쪽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당연히 그리해야 할 일입니다. 하오나 신라의 왕은 지금 대장군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백제 침공 시작

“어디서 기다린다는 말이오!”

“먼 길 오신 대장군의 수고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신라 전 지역을 돌며 대장군의 지원 사실을 알리며 초조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대장군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들으시면 자다 말고 새벽같이 일어나 달려오실 것입니다.”

소정방이 머쓱한지 괜히 헛기침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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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80억 먹은 노량진 조합장, 그 후···

[단독] 180억 먹은 노량진 조합장, 그 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한강을 바라보는 노른자 입지인 노량진본동 주택건설사업이 20년째 얼어붙은 상태다. 앞서 2013년 수백억대 조합비를 횡령한 조합장이 구속되면서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은 암초를 만났다. 남은 지주택 조합원 일부는 구역 내에 자리한 빌라 한 채에 최대 55명씩 가등기를 설정하면서 사업주체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달 초 주식회사 로쿠스는 서울 동작구본동 일대에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의 자격으로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원 재산보호연대(이하 재보연) 일부를 고소했다. 고소 취지는 ‘재보연이 허위가등기를 이용한 위계를 행사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고소인의 사업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꿈의 한강뷰 악몽 현실로 노량진 본동 지주택은 2007년 본동 441일대에 36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토지 매입비 목적으로 총 1400억원을 모아 조합을 결성하고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어 대우건설의 보증으로 금융권서 자금을 빌려 사업을 진행했다. 이듬해인 2008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0년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지만, 서울시와 동작구가 재개발사업 기준을 강화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기 시작했다. 결국 2012년 3월 PF 대출금 2700억원을 갚지 못한 조합은 파산했다. 당시 조합 측은 공사를 맡은 대우건설이 사업승인과 착공서 늑장을 부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지급보증으로 빚을 대신 갚았기에 피해자 입장이라고 주장해 왔다. 대우건설 측은 언론과 인터뷰서 “PF 대출을 갚지 못해 대위변제로 2700억원의 빚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우건설은 “토지 소유권을 얻는다고 해도 600억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전 조합장 최모씨가 분담금 가운데 18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조합원 40여명에게 프리미엄 명목으로 웃돈 20억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결국 투자금 4100억원을 허공에 날리게 되면서 지주택 사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손꼽힌다. 앞서 2012년 10월1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전 조합장 최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서울 영등포구 소재 재단법인 사무실과 지방 거주지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서 검찰은 최씨가 수백억원을 횡령한 단서를 잡았다. 재산보호연대 일부 허위 가등기 의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법 위반·업무방해 특히 최씨가 빼돌린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서 일부가 동작구 공무원과 시공사인 대우건설 임원, 경찰 간부 등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당시 최씨는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자 잠적했다. 이에 법무부는 3000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최씨를 공개수배한 끝에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노량진 재개발 조합비 1500여억원 중 18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파헤치다가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의 전직 비서관에게 흘러간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최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모 전 비서관도 구속 기소했다. 전 조합장 최씨가 2012년 3월10일 구속 수감되면서 기존 지주택 조합원 중 156명은 조합에 대한 반환금 채권+변호사비+기타 비용 명목으로 조합과 860억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조합원 1인당 평균 2억5000만원의 부담하게 된다. 결국, 대우건설도 2012년 3월24일 PF 연장을 포기했다. 조합 부도 이후 대우건설은 2012년 4월10일까지 2700억원을 대위변제하고 처분권 취득한 사업부지는 공매하겠다고 코람코자산신탁을 통해 조합에 통지했다. 그러면서 로쿠스 시행사로 소유권이전 등기되는 동시에 하나자산신탁으로 신탁등기(공매대금 2100억, 신탁등기비 100억)가 이뤄졌다. 당시 로쿠스 측은 채권자 지위를 가진 지주택 조합원 156명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3차례 총회를 거쳐 156명 중 34명은 조합원 지위를 회복한 것으로 전해진다. 나머지 122명에 대해서는 제명 조치했다. 최종 388명이 현재 유효한 조합원이고, 조합 이사 A씨를 포함한 122명은 2012년 말 제명되면서 재보연을 꾸렸다. 한마음 55명 누군가 보니… 현재 재보연은 법적 토지 소유권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로쿠스와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재보연 관계자들은 2013년 7월부터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B 빌라와 C 빌라 각각 한 채에 가등기 및 공유지분 관계를 설정해 로쿠스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로쿠스 측이 확보한 주택건설 대지면적은 95% 이상이며, 이 중 B와 C 빌라는 1% 미만에 해당한다. 그러나 B 빌라 502호는 55명, C 빌라 202호는 11명의 가등기권자 등으로 설정돼있다. 로쿠스 측은 “수십명에게 각각 가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경우 사전 협의기간만 3개월 이상이 걸리고 과도한 금융비용이 발생한다”며 가등기권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현재 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주택건설 대지면적의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가등기말소 또는 근저당권 말소 등을 강제로 청구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등기 또는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는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로쿠스 측은 재보연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등기권자들이)재산보호연대의 비용 9억6000만원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등기권자들이)이 사건 사업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 내의 서울 동작구 본동 2필지에 허위의 가등기를 설정했다”며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고소인 회사의 이 사건 사업업무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재보연 일부가 지분 쪼개기를 통해 소유자를 늘려 사업주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주택공급 지연과 공사 현장 방치로 인한 슬럼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총회를 거쳐 조합원 지위를 회복한 이들은 재보연 일부의 지분 쪼개기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면서 보상이 지연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지인들에게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지분을 작게 나누어 소유권을 넘겨주는 ‘지분 쪼개기’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분 쪼개기 알박기 의혹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11일 대법원 2부는 서울 성북구 장위3동 일대(장위3구역) 토지 등 소유자 D씨 등이 성북구청을 상대로 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분 쪼개기는 도시정비법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지분 쪼개기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은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정족수 산정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해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조합설립 인가를 마치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2003년 말부터 장위3구역 일대 부동산을 매입해 온 대명종합건설은 이곳에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657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대명종합건설은 2008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장위3구역서 보유한 토지 및 건축물의 지분을 임직원과 지인 등 총 209명에게 매매·증여했다. 이 중 194명이 취득한 토지의 지분은 모두 1㎡ 이하였다. 대명종합건설로부터 넘겨받은 건축물 지분이 0.4㎡ 이하인 사람도 40여명에 달했다. 대명종합건설은 2019년 5월 장위3구역 토지등소유자 512명 중 391명의 동의(동의율 76.37%)를 받아 성북구청의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냈다. 이에 원고들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1심 재판부는 “대명종합건설이 지분 쪼개기 방식을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서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대명종합건설이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렸고, 그들에게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했다고 봤다. 속 타는 시공사 진땀 1400억 날린 조합원들 항소심 재판부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늘어난 토지등소유자들은 재개발사업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그 토지등소유자들은 재개발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율 요건을 산정하면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수 및 동의자 수에서 각각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로도 토지 및 건축물의 지분 양도체가 법적으로 막혀 있진 않다”며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사건서 지분 쪼개기는 탈법행위고,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 산정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을 최초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보연은 2017년 집회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노량진 본동 재보연 측은 2020년 6월 동작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동작구청의 잘못으로 대우건설에 재산 1400억원을 빼앗기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1년 조합이 채무를 갚지 못할 시 사업부지 처분권을 대우건설에 넘겨주기로 결정한 총회를 열었을 때 조합장 최씨에게 조합원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가중됐다. 지주택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 입주일까지 소유한 주택이 없거나 전유면적 기준 60㎡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만 그 자격이 있다. 그러나 최씨는 2008년 6월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뒤 10개월 뒤인 2009년 4월 전유면적 67.75㎡인 빌라를 구매해 조합원 자격을 잃었다. 하지만 2011년 9월 동작구청이 법령과 국토부 회신을 이용해 최씨가 구입한 빌라의 전유면적을 67.75㎡서 57.03㎡로 건축물대장에 축소 표시해주면서 최씨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해당 빌라의 전유면적이 축소된 다음 날 열린 총회서 최씨와 조합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시 대우건설에 사업부지 처분권을 넘겨주기로 결정한다. 2012년 조합은 채무를 갚지 못했고 대우건설은 조합으로부터 넘겨받은 처분권을 바탕으로 사업부지를 대우건설 전 직원이 세운 시행사 로쿠스에 매매할 수 있었다. 계속되는 진흙탕 싸움 일부 조합원은 빌라 건축물 변경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대우건설 북부사업소장의 부인 김씨라는 것과 동작구청이 편법으로 최씨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도와준 사실을 바탕으로 최씨와 대우건설, 동작구청이 서로 유리하게 입장을 맞춘 게 아닌가 의심했다. 결과적으로 동작구청이 최씨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지 않게 했다면 조합원들이 1400억원을 날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