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B와 교제하다가 임신한지 6개월 쯤 되었을 무렵 B씨와 연락이 끊겼고, 혼자서 C를 출산하고 양육했습니다. C가 성인이 되자 B와 연락이 닿아 C는 B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했고, 법원은 유전자검사 등을 근거로 C를 B의 친딸로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A는 B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 도중 B가 사망했습니다. 이때 A는 B의 상속인들이 B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상속했음을 근거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우선 A가 B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은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며, 이러한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양육자가 홀로 자녀를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내지 동기에서 비롯됐다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자는 비양육자인 상대방에 대해 그 양육에 관한 비용, 즉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에도 A는 B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거 양육비가 상속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법원은 비양육자의 양육자에 대한 과거양육비 지급의무는 미성년자녀의 부모라는 신분적 지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원칙적으로 상속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과거양육비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의 확정에 의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한 후에만 가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해 완전한 재산권으로 전환돼 과거양육비 청구권 또는 과거양육비 지급채무는 상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은 경우, A와 B 사이에 과거 양육비 지급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B의 과거 양육비 지급 채무는 아직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지위 또는 의무에 불과해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A는 B의 상속인들을 상대로는 과거의 양육비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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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