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대한체육회로부터 18대 대한요트협회장 인준 불가 통보를 받은 유준상 당선자는 12일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준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유 당선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종목단체 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을 한다’는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5조 1항의 규정에 대해 임기 4년을 한 번의 임기로 본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연임이란 연속해 2번 임기를 계속하는 것이고 한 번의 임기를 쉰 다음 다시 임기를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저는 롤러연맹 회장을 2회 연속으로 하고 2016년에 사퇴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연임 횟수 산정 시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는 내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 당선자는 “대한체육회는 전임 요트회장이 사퇴하고 보궐선거로 회장에 당선됐지만 기본적인 임기 4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전임회장에 이어 (17대 회장)직을 맡는 것은 3번째 연임에 해당해 불가하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종목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해석해 연임을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고 법제처 유권해석도 이런 경우에는 연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관련 규정이 없을 때는 문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따른다”며 “법제처는 2년 임기의 주민자치위원장이 임기 중반에 스스로 사퇴한 뒤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선임된 사례에 대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조례해석서 연임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3번째 임기를 인정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29일, 법무법인 김앤장에 자문(당선자 취임 가능)을 받았지만, 이튿날인 지난 1일에 다시 대한체육회 법무팀장이었던 강래혁 변호사에게 원하는(인준 불가) 자문 결과를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당선자는 “인준 거부를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제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문결과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강래혁 변호사는 ‘종목단체 회장의 임기가 기본적으로 4년이므로 4년 임기의 집행부서 회장직을 2회 연속해 수행한 자는 후임으로 선출되는 집행부의 임기 4년이 지나지 않는 한 회장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규정 자체가 없으므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한체육회의 자문에 응했던 김앤장은 거꾸로 회원종목단체 규정에는 임원의 임기는 정기총회를 기준(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5조 제1항 제5호)으로 하지만 회장은 정기총회서 선임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서 선임되므로 그 규정을 적용해 4년을 하나의 임기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기간으로 하므로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5조 제1항 제6호)이 타당, 이 경우에는 연임으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했다.
유 당선자는 “대한체육회는 김앤장과 혜명 2곳으로부터 자문결과를 받았는데 유독 혜명 측의 자문결과를 신뢰해 인준불가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법률 자문결과가 다르다면 최소한 내부규정상 체육회 규정의 해석을 담당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법령상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규정해석을 바란다”며 “편파적 업무를 보고 있는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본부장, 담당부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당선자는 지난달 17일, 제18대 대한요트협회장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바 있으나 이날 대한체육회의 인준 불가 통보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