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원 의료사고, 그 이후…

종양 뗀다더니 콩팥은 왜?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인천의 가천대학교 길병원서 산부인과 의사가 수술 중 50대 여성의 난소 혹 제거 수술 중 멀쩡한 신장을 떼어 내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평생을 한 개의 신장으로 살아가야 할 상황에 놓였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병원 측은 절차상엔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장을 잘못 제거한 사실은 인정했다. 보상을 약속했지만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의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50대 여성 A씨는 지난 3월 인천 한 개인병원서 난소에 혹이 보인다는 진단을 받고 2차 진료를 위해 대학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을 찾았다. 길병원 산부인과 의사는 A씨의 초음파 검사 결과 왼쪽 난소에 9㎝ 크기의 양성 혹이 있다며 보호자 동의를 얻은 후 복강경 수술을 통해 난소 혹을 제거하기로 했다. 

절차상 문제는?

복강경 수술은 작은 부위만 절개한 뒤 소형 카메라와 수술 기구를 투입해 시행하는 외과수술 방식 중 하나다. 수술 부위를 길게 절개하는 개복수술에 비해 통증이나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간단할 줄 알았던 수술의 결과는 끔찍했다. 복강경 수술 중 초음파상으로 확인된 왼쪽 난소가 아닌 대장 인근 후복막 부위서 악성 종양 같은 덩어리가 보였다고 한다. 의료진은 수술실을 나와 A씨 보호자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개복수술을 통해 해당 덩어리를 제거하기로 했다. 그런데 수술이 모두 끝나고 자세히 살펴보니 떼어낸 덩어리는 악성 종양이 아니라 A씨의 신장 2개 중 하나였다.   

난소 종양 제거 수술만 동의
설명 없이 멀쩡한 신장 제거


A씨 가족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의료사고로 인한 보상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려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A씨 남편은 글을 통해 “조직 검사 결과 잘못 떼어낸 신장은 성인의 정상 크기 신장과 같았고 제 기능을 하는 신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진으로부터) ‘1개의 건강한 신장으로도 잘사는 사람이 많다’며 운동이나 열심히 하라는 핀잔 아닌 핀잔을 들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의료사고 발생 후 A씨와 그 가족은 병원 측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수술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답변만 들었다. 

A씨의 남편은 “수술동의서를 작성했으나 몸 안에 있는 모든 혹의 제거 동의서가 아닌 난소 종양 제거 수술에 대한 동의서였다. 이외의 혹에 대해서는 설명도 없었고 동의하지도 않았다”며 “혹인지 신장인지 구분도 제대로 못하는 의사가 집도했다는 점”을 병원 측 오류로 봤다.

또 “환자가 원래 위치가 아닌 다른 부위에 자리 잡은 ‘이소신장’을 가졌다는 사실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다고 환자 측 책임으로 돌리는 의사의 변명은 전문의답지 않다. 사전에 꼭 필요한 사항이었다면 먼저 말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남편은 “수술 직후 산부인과 의사가 ‘신장은 하나 없어도 잘 관리하면 건강하게 오래살 수 있다’는 답변이 가장 화가 났다”며 “의료분쟁 보상법을 강화해 온 국민이 안전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길병원 측은 복강경 수술을 시도하다가 개복수술로 전환하는 과정서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면서도 신장을 잘못 제거한 사실은 인정했다.
 


길병원 관계자는 “A씨는 원래 위치가 아닌 다른 부위에 자리 잡은 ‘이소신장’을 가졌다”며 “사전 검사 과정서 이를 알려줬으면 수술 때 다른 결정을 내렸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난소 혹이 아닌 신장을 제거한 것은 잘못”이라며 “환자에게 사과했고 병원비를 포함한 보상금도 곧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길병원은 지난해 10월에도 의료사고가 있었다. 30대 여성이 다리 부종을 치료하기 위해 시술을 받은 뒤 희귀난치병에 걸린 것이다. 피해자 B씨는 왼쪽 다리에 심한 부종이 있어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에선 ‘심부정맥 혈전증(DVT)’ 진단을 내렸다. 하지 정맥에 피가 굳어 혈전이 생기는 병이었다. 

B씨는 곧바로 입원해 이틀간 혈전 용해술, 혈관 조영술,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다. 그런데 시술 후 B씨의 왼쪽 발가락 3개와 발 외측과 뒤꿈치에 감각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 제거해야 할 주사 바늘을 하루 만에 제거해야 하는데, 하루를 더 꽂은 채로 있었던 것이다. 

병원 측은 잘못을 인정했고 이 실수가 B씨의 감각 이상에 영향을 주진 않았을 것이라고 B씨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퇴원 후에도 B씨의 다리는 계속 붓고 마비가 된 것처럼 무뎌졌다. 극심한 통증도 계속됐다. 결국 B씨는 올해 1월 다른 병원에서 ‘복합통증증후군(CRPS) 2형’ 진단을 받았다. 바람만 스쳐도 극심한 통증이 따른다는 희귀난치병이었다.

B씨는 시술을 직접 했던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찾았지만 계속 만나지 못했다. 병원 측에선 “의사가 해외연수 중” “휴가 중”이라고 했다. 그러다가 3월에서야 담당의사가 4월부로 병원을 그만둔다는 얘기를 들었다. 담당의사가 퇴사를 하면서 보상의 길 역시 막막해졌다. 병원 측은 “별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다면 법대로 처벌 받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항의하는 환자·가족에
“신장 한 개로도 산다”

병원 측은 B씨의 부작용이 생길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B씨가 시술로 신경병증이 생길 이유가 없다. 환자가 호소하니 도의적으로 보상을 해주려고 B씨에게 병원에 와보라고 했지만 그가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계속되는 통증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다. 그는 “몸이 아파 병원에 갔는데 난치병을 얻었다. 제 발로 그 병원을 찾아간 자신이 제일 원망스럽고 가족에게 평생 죄인인 심정으로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 버린 저들에게 누가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환자의 고통을 너무나도 떳떳하게 외면하는 그들은 절대 권력자인 것 같다”고 말했다.

뿔난 네티즌


한편 길병원 의료사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요즘 큰 병원들 다 왜 이러냐, 무서워서 갈 곳이 없다” “보상이 문제가 아니다. 돈이면 다냐” “충격이다 길병원” “여긴 이제 안 간다” “구분도 못하는데 무슨 의사냐” 등의 날선 비판들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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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