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점포의 재발견

점포 창업 색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점포 창업은 점포의 입지가 성패의 관건 중 하나이다. 유동고객의 유형과 접근성, 노출 정도 등이 홍보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업종을 막론하고 1층 점포만을 선호하는 경향이 컸다. 그러나 최근 불황의 여파로 높은 임대료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2층 점포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2층 점포의 경우 1층에 비해 접근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권리금이나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다. 같은 크기라면 1층과 비교해 절반 이상으로 임대료를 낮출 수도 있고, 돈을 적게 들이고도 훨씬 넓은 공간을 얻을 수 있다.

2층 점포는 접근성이 1층만큼 좋지 않아 우연히 들르는 손님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목적형 소비가 큰 업종을 고르는 것이 유리하다. 이들 업종은 미리 계획한 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는 고객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2층이라는 장소의 불편함이 약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목적형 소비 큰 업종 유리

DIY케이크전문점 ‘마들렌케이크’(www.madeleinecake.co.kr)는 손님들이 직접 빵을 고르고 생크림이나 초콜릿 등을 입힌 후 다양한 토핑으로 장식해 세상에 하나뿐인 자신만의 케이크를 만들어 가는 셀프 메이킹 케이크 숍이다. 주로 기념일이나 이벤트를 챙겨야 하는 날에 미리 예약을 하고 찾아오는 손님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2층 점포에서도 충분한 고객 수요를 만들어 내고 있다.

선릉역점을 운영하는 박은정(35)씨는 “2층으로 올라오면서 매장을 더 넓게 얻어 손님들이 쉬면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직접 만든 케이크로 간단한 파티를 열 수 있는 공간도 확보했다”며 “그러면서도 임대료는 적게 들어가니까 평균 마진율이 40% 이상에 달해 수익성을 확보하는 데도 매우 유리하다”고 말했다.

목적형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점포를 알리는 홍보 활동이나 고객관리가 병행돼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박씨는 “블로그나 카페 등 온라인 공간을 통해 점포를 알리기도 하고, 고객들이 케이크 만드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주거나 홈페이지에 고객 작품 사진을 올리는 등 지속적인 고객 관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층 이상 고층 점포는 단점도 적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 운영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단순히 낮은 임대료를 믿고 대형화, 전문화를 했다고 경쟁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매장만의 특성을 살려 마니아층을 형성, 입소문을 통해 문화를 형성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단골을 확보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차별화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내세워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것. 피자&파스타 전문점 ‘일마지오’(www.ilmazzio.com)는 식사를 주문한 손님들에게 피자를 무한 제공한다. 정식으로 판매되는 피자와 똑같은 피자를 무한정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손님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고객의 70~80%는 알고 찾아오는 단골들이다.
 

매장 특성을 살려야


정준희(35) 일마지오 대표는 “우연이라도 가게를 한 번 들른 손님이 만족감에 자진해서 입소문을 내기 시작하고, 특히 트위터 등 요즘 활성화된 소셜 미디어는 이러한 구전 마케팅의 일등 공신”이라며, “이렇게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가게가 2층에 있다는 것은 아무런 약점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예비창업자들이 1층 점포를 선호하는 이유는 고객의 눈에 잘 띄기 위해서다. 2층 점포의 취약점이 가시성 부족이라면 이 부분을 충족해주기만 하면 얼마든지 손님들의 관심을 끌 수 있어 고객 유입이 용이해진다. 눈길을 확 끄는 간판이나 특색 있는 익스테리어(외관)로 점포의 콘셉트를 확실히 알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Tip>
2층이라도 점포 위치는 되도록 좋은 곳에 잡아야 한다. 중앙보다는 코너에 위치한 점포를 고르면 어느 쪽에서나 잘 보여 유리하고, 눈에 쉽게 띌 수 있는 도로변에 위치해 있으면 더 좋다. 창가 자리 쪽에 테라스 등을 꾸미거나 통유리로 인테리어를 해 높은 층의 전망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층에 들어가는 업종은 상품의 전문성이 뚜렷해야 고객을 끌 수 있다. 가급적 전문점 형태로 운영을 하고, 가족 모임이나 직장인 회식 등 단체 손님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룸이나 단체석 등도 마련해 두면 좋다. 만약 인근 1층에 같은 업종의 경쟁 점포가 있다면 입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중장년층보다는 상대적으로 2층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것에 거부감을 덜 느끼는 젊은층을 공략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한정식 전문점보다는 퓨전음식 전문점, 실내골프연습장보다는 다이어트 요가, 소고기 전문점보다는 삼겹살 전문점이 2층에 더 어울린다. 2층으로 올라가는 입구에 점포를 알릴 수 있는 간판이나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계단 벽면에 장식 효과가 있는 그림을 그려 넣고 메뉴 이미지, 브랜드 로고 등을 넣어 예쁘게 꾸미는 것도 2층까지 올라가는 지루함을 덜어 주고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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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