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속는’ 변종 국제학교 백태

“외국 대학 보내줍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교육당국이 고액 사교육을 근절하기 위해 미인가 국제학교들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섰지만 상당수 학교가 법망을 비웃으며 배짱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법상 제주도와 일부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하고는 국제학교를 세울 수 없다. 하지만 자녀를 외국 대학에 보내려는 부유층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며 그 수는 점차 늘어나는 실정이다.
 

학원으로 정식 등록한 후 외국인학교와 유사한 형태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운영하는 ‘변종 국제학교’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처럼 운영되고 있지만 인가를 받지 않은 사실상 학원이나 마찬가지다. 교습비는 연 3000만원을 넘어 웬만한 외국 유학비 수준에 버금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나섰지만…

국내서 정식 국제학교로 인정된 곳은 채드윅송도국제학교(인천), 대구국제학교(대구)와 브랭섬홀 아시아,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한국국제학교(이상 제주) 등 5곳에 불과하다.

서울 소재 A 국제학교는 학원으로 신고한 것과 달리 ‘외국인학교’처럼 운영하고 있다. 이 학원의 교육과정은 외국인학교와 매우 흡사했다. 

강사진은 각각 교장, 유치부 담임, 초등부 1∼5학년 담임, 중·고등부 영어·수학·사회·과학, 음악, 미술, 체육, 중국어, 서반아어, 도서관 사서, 카운셀러 등의 담당교과와 보직을 맡고 있었다.


현행법상 이 같은 교과목 구성과 교원 편성은 외국인학교만 가능하며 학원으로 등록한 교육기관은 할 수 없다. 외국어학원은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서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실용 외국어’ 교습만을 허용한다. 

영어가 포함된 보통교과를 가르치는 입시·검정·보습학원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심지어 A 국제학교는 SNS를 통해 ‘고등학교’라는 정보를 올려놨다. 학생들은 교복으로 추정되는 동일한 복장을 입고 있었으며 왼쪽 가슴에 부착된 마크까지 동일했다. 1∼9학년 등 외국인학교서 사용하는 학년제 표기와 함께 과학·음악 과목 등 학교 교과교육 수업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소재 B 국제학교의 경우 교육청의 폐원 결정(영업허가 취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규모 신규 외국인 강사 채용과 학생 모집에 나섰다.

B 국제학교는 지난해 5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서 해당 시설 외국인 강사들이 영어회화 강사 비자(E2)를 받아 교과 수업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추방 명령을 내렸다. 이후 교육청은 폐원 결정 조치를 했다.

그러나 B 국제학교는 학부모들에게 “다른 대안학교 시설과 통합을 앞두고 있다”고 공지하며 다시 홍보에 나섰다. 

해당 시설을 운영하던 이모씨는 재판을 받고 있고 추가로 경찰 수사까지 진행 중인 상태지만 짝퉁 국제학교의 ‘메뚜기식’ 영업은 계속됐다.


B 국제학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교육청 단속이 뜨면 재학생을 다른 곳으로 미리 빼돌리거나 지역만 옮겨 다시 학교를 개설하는 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학교 아닌 학원…법망 비웃으며 배짱영업 중
교습비 연 3000만원…부유층 학부모들에 인기

외국인 강사로 재직했던 C씨에 따르면 교육청 단속 공무원들이 들이닥치자 3박4일간의 ‘필드 트립(수학여행의 일종)’을 마치고 돌아오던 학생들을 수도권 인근 휴게소에 묶어두기도 했다. 

C씨는 “학생들이 하릴없이 휴게소서 배회하게 만들어 학부모들 항의가 쏟아지는데도 학교 측에서 단속반이 빠질 때까지 무조건 대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속을 나온다고 하면 서울시 내 박물관 등으로 견학 일정을 만들어 급히 나가기도 했다”며 “강사들에게는 ‘그냥 영어 회화만 가르친다’고 이야기하도록 거짓말도 시켰다”고 증언했다. 

국제학교가 법꾸라지처럼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은 비단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경기도 부천에 있던 한 종교 계열의 미인가 고가 사교육 시설도 2014년 교육청의 시정 명령으로 운영이 어려워졌지만 고교 과정과 초·중등 과정을 따로 분리한 후 인천에 별도 시설을 개설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짝퉁 국제학교는 엄연히 불법 미인가 교육시설임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수천억원 혈세를 투입해 만든 국제교육지구까지 발을 뻗치고 있다. 

한 국제학교 관계자는 “학력 인증같은 경우에는 외국 아이들하고 똑같은 졸업장을 12학년(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면 받게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연히 국내 학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 학부모는 “자신의 욕심이 아이의 인생을 망쳤다”고 한탄했다. 학교 측은 성적표와 교장의 추천서만 있으면 국내 국제학교는 물론이고 영국 현지 학교로 전학도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아이의 전학을 알아보던 그에게 국제학교 측은 “학력 인증이 안 된다. 받아줄 수 없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일각에선 학교로 인가되지 않은 학원의 경우 갑자기 문을 닫거나 무자격 교사를 쓰더라도 규제할 방법이 없어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런 변종 국제학교들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10여 곳이나 생겨나자 교육부가 긴급 실태점검에 나섰다. 교육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명백히 학원이고, 학교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말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선 학교설립 인가 또는 분교설치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관계자는 “학교도 안 보내고 종일반으로서 사실상 학교형태로 운영된 것이 확인된다면 학원법에 따라 등록말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난항 예상

하지만 전문가들은 난항이 예상된다는 반응이다. 폐교 조치를 내기에는 당장 갈 곳을 잃을 학부모와 학생들의 원망을 살 게 뻔하고, 수사를 의뢰해 재판에 넘기더라도 벌금 수백만원이 고작이기 때문이다. 


한 교육계 전문가는 “음성화된 교육시설서 낳은 각종 불법 교육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고 말지 하는 ‘버티기 영업’,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다시 문을 여는 ‘메뚜기 영업’, 단속이 뜨면 학생들을 빼돌리는 ‘널뛰기 영업’ 등 국제학교들의 ‘법꾸라지’ 행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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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