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내는’ 적십자 회비의 이면

“안내면 큰일 나는 줄 알았죠”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대한적십자사가 매년 연말연시에 발송하는 지로통지서를 두고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공과금 또는 세금 고지서처럼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가 발송되는 데다 대한적십자사가 세대주의 이름과 주소를 어떻게 알고 지로통지서를 발송하는지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일각에선 적십자의 ‘구시대적’이고 ‘반강제성’을 띤 모금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적십자사가 매년 연말연시에 발송하는 회비 고지서를 ‘지로 고지서’ 형태로 제작하고 있어 논란이다. 고지서가 세금이나 공과금 등과 똑같이 구성된 탓에 ‘의무 납부’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의무로 알고…

최근 시민 A씨는 적십자로부터 우편물 한 통을 받았다. 우편에는 ‘지로 고지서’ 형태로 발송된 적십자사 회비 고지서가 들어 있었다. 고지서가 세금이나 공과금 등과 똑같이 구성된 탓에 A씨는 적십자 회비를 의무로 착각하고 올해도 납부했다. 

A씨 외에도 많은 국민들이 연말연시면 항상 날아오는 적십자 회비가 ‘의무 납부’인 줄 알고 매년 회비(1만원)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십자는 고지서 내에 “적십자 회비는 자율적으로 참여하시는 국민 성금입니다”라는 문구를 넣어놨지만 얼핏 봐서는 발견하기 어렵다.


또 회비 고지서의 색깔이나 용어 등 구성 역시 우리가 내는 세금·요금 고지서와 똑같아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적십자사가 걷은 회비는 지난 2014∼16년까지 1500억원에 달한다. 

물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적십자의 모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문구처럼 적십자 회비는 의무적으로 내는 요금이 아닌 개인이 선택해 내는 성금이다. 하지만 고지서 형태로 발송돼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을 줘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적십자사 측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며 적십자사 회비 납부율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굳이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는 인식이 지속적으로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적십자사는 여전히 소득에 상관없이 25∼75세의 모든 세대주에게 회비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12월에 1차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 한해 이듬해 2월 2차 발송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본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고지서 형태로 발송해 독촉하는 느낌을 준다면 이는 강제성을 띤다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한다면 적십자사가 고지서 수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지난해 초 성명을 내고 적십자의 반강제적 회비모금 방식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대구참여연대와 우리복지연합 등이 참여하는 연대회의는 당시 “적십자의 특혜모금 방식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행정기관에 개인정보 요구를 중지하고 반강제성 지로 납부제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지로통지서 두고 세금고지서와 혼동
“반강제성 납부제 폐지해라” 목소리

적십자회비 모금은 1953년 한국전쟁 고아와 전상자들의 구호를 위해 정부가 국민들에게 성원을 당부하는 선포문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만 해도 국가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적십자 모금에 국가가 개입했을 수 있었다. 

실제 적십자 활동은 많은 도움이 됐다. 하지만 적십자는 60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과거와 같은 낡은 방식 그대로 국가행정기관의 손을 빌려 모금활동을 하고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이 아닌 지로 납부제 모금 방식은 앞으로 계속 저항을 받을 것이고, 모금액 역시 줄어들 것이라고 연대회의 측은 지적했다.

적십자회비라는 명칭이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회비’라고 기부금을 지칭하는 것은 자발적 성금의 성격과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회비는 모임의 개설이나 유지를 위해 회원이 내는 돈이다. 적십자는 회원도 아닌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반강제적인 지로 용지를 배포하고 있다”며 “회비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성금’ 등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십자회비는 1996년까지 통·반장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수납해 사실상 세금인 것처럼 모금됐다.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자 지금의 지로 용지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지금도 통장이나 반장, 공무원들이 각 세대나 법인을 찾아 회비 모금을 하고 있다.

지로 용지도 공과금 고지서와 유사하게 납부기한을 명시한 형태인 데다 통·반장이나 공무원들이 납부를 독촉하기 때문에 준조세(세금은 아니지만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 적십자회비 고지서를 받았다는 한 직장인은 “납부 실적이 저조하다면 투명한 경영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람들이 스스로 낼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내라는 식으로 고지서만 발부하면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 시민단체에 따르면 전 세계 198개국 적십자 중 세금 같은 지로 용지를 세대주·사업자·법인에 발송하는 방식으로 모금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일본은 적십자 지사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십자 관계자의 가정방문을 통해 회원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만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 미국은 공동모금단체(United way)나 홈페이지를 통해 모금하고 있다. 프랑스·독일 역시 적십자 회원에 한해서만 회비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적십자 측은 “여러 문제점을 고려해 1996년 제도개선위원회를 거쳐 지로제도가 선택됐고 2000년부터 현행의 지로 용지 배부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라며 “지로 용지상에 ‘적십자회비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입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으며 2018년 2월 중 시행할 2차 모금부터 그 문구를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확대해 정면에 노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주소 어떻게?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국가기관이 아닌 특수법인 대한적십자사가 세대주의 이름과 주소를 어떻게 알고 지로통지서를 발송하느냐는 것이다. 대한적십자사는 1953년부터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및 시행령에 의거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다. 연간 약 400만건의 개인정보가 행정안전부서 대한적십자사로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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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