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린터 데뷔’ 박태환

‘멀리 가던’ 마린보이에서 ‘빨리 가는’ 마린가이로~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멀리 가던’ 마린보이가 ‘빨리 가는’ 마린가이로 진화했다. 박태환은 지난달 열린 상하이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서 ‘스프린터’로 데뷔식을 치렀다. 비록 남자 100m 준결승에서 결승행이 좌절되긴 했지만 스프린터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자유형 400m 우승, 200m 4위, 100m 14위를 기록
400m서 최악의 1번 레인 배정…오히려 호재로 작용

‘마린보이’ 박태환이 상하이에서 열린 2011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선수권대회를 모두 마쳤다. 이번 대회에서 박태환은 400m 우승, 200m 4위, 100m 14위를 기록했다. 가장 먼저 메달사냥에 나선 400m에선 선호하는 레인인 3번이나 6번을 배정받기 위해 컨디션을 조절하다 그만 준결승을 7위로 통과하면서 1번 레인을 배정받고 말았다. 1번이나 8번 레인은 수영장 벽면에 물살이 부딪치고 되돌아올 때 물의 저항을 받아 기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아주 불리한 곳이다.

400m 자유형
금메달 수확

생애 처음으로 1번 레인에서 경기를 하게 된 박태환은 오히려 초반부터 무서운 질주를 펼쳐 2위 쑨양(중국)을 1초차 이상으로 따돌리면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쑨양과 파울 비더만(독일) 등 선두권 선수들이 멀리 떨어진 박태환을 전혀 견제하지 못한 게 호재로 작용했다. 불리한 1번 레인을 받은 게 전화위복이 된 셈이었다.

박태환은 400m에 이어 200m에서도 반란을 노렸지만 아쉽게 4위에 그쳤다. 출발반응 속도는 가장 빨랐다. 초반 스피드를 내지 못한 게 패인이었다. 박태환 초반 6위까지 쳐졌고 마지막 50m를 남긴 상황에서 장기인 막판 스퍼트로 4위까지 올라선 뒤 경기를 마쳤다. 1위와는 불과 0.48초 차이였다. 10m 정도만 더 남아있었더라면 충분히 역전에 성공해 메달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컸던 만큼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다.

마지막 100m는 박태환이 스프린터로서 가능성을 가늠해보는 경기였다. 박태환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00m에 처음 출전해 아시아 선수 중 유일하게 준결승까지 올라 아시아 최초 결승 진출을 노렸으나 조 6위, 전체 14위를 기록해 아쉽게 기회를 놓쳤다.

이번에도 출발반응속도는 빨랐다. 그러나 전문 스프린터가 아닌 박태환은 50m를 돌때 최하위까지 처졌고, 막판 스퍼트로 2명의 선수를 따라잡는 데 그쳤다. 이번 경기에서 박태환은 아쉬움이 남는 성적표를 손에 쥐었다. 하지만 원래 중장거리 선수였던 박태환이 스프린터로 변신한 지 불과 6개월 지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특히 1년 앞으로 다가온 런던 올림픽에서 자유형 400m 2연패는 물론 자유형 200m에서도 세계 최강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기에 충분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처럼 세계를 무대로 맹활약하고 있는 박태환이지만 지금의 그가 있기까지는 숱한 좌절과 눈물이 있었다. 박태환이 처음 태극마크를 단 것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04 아테네올림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는 15세 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도 벅찼다. 박태환은 자유형 400m 예선에서 긴장한 탓에 출발 부저가 미처 울리기도 전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결국 헤엄도 쳐보지 못한 채 실격 당했다. 어린 박태환은 화장실 문을 잠그고 2시간 동안 서글픈 눈물을 훔쳤다.

그러나 당시 흘린 눈물은 현재 세계 최고 수영선수가 되는 밑거름이 됐다. 눈물을 닦고 피땀을 흘려가며 연습에 매진한 박태환은 이듬해 4월 상하이에서 열린 쇼트코스(25m) 세계선수권대회 자유형 400m와 1500m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그리고 그해만 무려 8개의 한국 신기록을 쏟아냈다. 특히 2006 도하 아시안게임에서는 3관왕에 오르며 대회 MVP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다. 그가 ‘국민 남동생’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이 때부터였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박태환은 2007 멜버른 세계선수권대회를 통해 세계적인 선수로 급부상했다. 자유형 400m에서 세계 최고의 중장거리 스타인 그랜트 해켓(호주)을 누르고 금메달을 차지했으며, 200m에서는 ‘황제’ 마이클 펠프스(미국) 등에 이어 동메달을 따냈다.

당시 미국과 호주 언론은 앞다퉈 박태환의 활약상을 보도했다. 새로운 수영 영웅이 탄생했음을 알렸다. 당시 박태환의 나이는 불과 18세. 미처 성인이 되지도 않은 소년이 세계 수영계를 뒤흔든 것이다.

지금에 오기까지
숱한 눈물과 한숨

박태환의 거침없는 질주는 2008 베이징올림픽까지 이어졌다. 400m에서 한국수영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며 국민적 영웅이 됐다. 200m에서는 펠프스에 이어 은메달을 따냈다. 나중에는 펠프스와도 해볼만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불과 6개월 만에 스프린터 변신 성공 “기대된다”
런던올림픽 금메달을 위해 턴과 스타트 보완해야

항상 좋은 일만 있던 것은 아니었다. 2009 로마세계선수권대회 400m, 200m, 1500m 세 종목에서 모두 결선진출에 실패하는 충격적인 부진을 겪기도 했다. 세계최고급 선수의 추락에 국민들과 언론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박태환 스스로도 은퇴를 생각할 정도였다. 선수생활의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그러나 박태환은 딛고 일어났다. 박태환은 지난해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박태환은 남자 자유형 200m, 400m, 100m에서 금메달을 수확했다. 자유형 1500m에서도 은메달을 땄다. 2006도하아시안게임에 또다시 이어 3관왕에 등극하는 위업을 달성한 것. 이 대회를 통해 박태환은 ‘아시아의 인어’ 최윤희가 가지고 있던 한국 수영 아시안게임 최다 금메달 기록(5개)도 갈아치웠다. 피나는 노력의 결과였다.

그리고 이번 대회를 통해 스프린터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다. 하지만 동시에 과제도 남겼다. 턴과 스타트가 바로 그것이다. 최대 목표로 삼고 있는 런던올림픽 금메달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본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 출발 반응 속도는 빠르지만 잠영이 짧아 실질적으로 불리한 입장이라는 것이다. 박태환은 100m 예선을 마친 뒤 “내가 개선해야 할 것은 레이스 운영도 있지만 턴과 스타트 등이다”라고 말했다. “부족한 부분이 100이라고 하면 그 중 턴이 40%, 스타트는 60%”라는 구체적인 설명도 덧붙였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돌핀킥이다. 박태환은 마이클 볼(호주) 전담코치의 지도 아래 돌핀킥 기술을 집중 연마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는 잠영 거리가 평소 7∼8m에서 10m까지 늘어났다. 자유형 400m에서는 여유가 있어 연습한 성과가 나왔다. 하지만 자유형 200m와 100m에서는 조급함을 버리지 못하고 돌핀킥의 횟수가 1~2회에 그쳤다. 게다가 입수 후 너무 일찍 떠올라 경쟁자들에 비해 손해를 봤다. 이는 세계적인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반드시 보완해야 할 과제다.

천식 앓던 약골에서
살아있는 전설로

박태환은 어린 시절 천식을 앓던 약골 소년이었다. 수영을 시작한 것도 약한 몸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 소년이 성장해 수영 불모지인 한국에서 살아있는 전설로 성장했다. 선수 생활의 위기도 거뜬히 넘겼다. 오히려 한층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돌아왔다. 시행착오를 성공의 발판으로 삼은 것이다. 그리고 이번 대회 이후에도 박태환은 한단계 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2 로마올림픽이 간절히 기다려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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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