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없는’ 해양경찰청의 현실

또 지각…왜 자꾸 늦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앞서 <일요시사>에선 해양경찰청 수뇌부들의 ‘부족한 함정 경력’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이번에는 최근 일어난 낚싯배 침몰 사고로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해경의 ‘부족한 장비’에 대한 이야기다. 창설 61년 만에 해체 수모를 당한 해경은 올 7월 문재인정부서 다시 부활했다. 박경민 청장은 “완벽한 바다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선언했지만 지난 3일 발생한 인천 영흥도 낚싯배 사고의 성적표는 참담했다.
 

지난 3일 오전 6시9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향 1마일(약 1.6㎞) 해상서 낚싯배 선창1호(9.77t)가 급유선 명진15호(336t)와 충돌해 전복됐다. 이 사고로 선창1호에 타고 있던 22명 중 송모(43)씨 등 13명이 사망했고 오모(70)씨 등 2명이 실종돼 수색작업 사흘째인 5일 발견됐다. 이에 따라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5명, 생존자는 7명이다. 

또 늑장 대응

이번 사고로 또다시 해경의 늑장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다시 해체해야 한다”는 비아냥까지 들린다. 해경의 현장 도착시각이 당초 발표보다 늦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해경이 현장에 도착시각이 시의적절 했는지 여부다. 전복된 배 안의 ‘에어포켓’서 2시간43분을 버티다 구조된 낚시객 3명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해경이 현장에 도착했던 시각이 조금이라도 빨랐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는 얘기다.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가 영흥도 진두항 남서쪽 1.85㎞ 해상서 낚싯배가 급유선에 들이받히는 사고가 발생했으니 현장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3일 오전 6시6분. 급유선 명진15호가 인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낚싯배와 충돌해 2명이 추락했다’고 신고한지 1분이 지난 때였다. 


영흥파출소 직원 3명이 구조보트를 묶어놓은 곳에 도착한 것은 이날 6시13분이다. 하지만 보트는 13분이 지난 6시26분에서야 계류장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해경 전용이 아닌 민간 계류장에 보트를 두다 보니 어선 7대에 둘러싸여 배들을 옮겨야 했기 때문이었다. 보트에는 야간 항해를 위한 레이더도 없어 눈에만 의지해 7.5노트(시속 13.8㎞) 속도로 가다 서다를 반복해 6시42분이 돼서야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보유 보트 두 척뿐
심지어 신형은 고장

사고 해역서 뱃길로 각각 25.7㎞, 12.8㎞ 떨어진 곳에 있는 해경 인천구조대와 평택구조대는 구조보트보다 한참 늦게 현장에 도착했다. 

인천구조대는 배가 아닌 차량으로 50㎞ 떨어진 영흥파출소까지 이동한 뒤 민간구조선을 타고 오전 7시36분 현장에 도착했다. 보유한 보트 2척 중에 야간 항해 장비가 있고 최고 속도가 40노트(시속 74.0㎞)에 이르는 신형은 고장이 나 수리 중이었고 기상이 나쁜 상황서 구형 보트를 타기엔 위험했기 때문이다. 

평택구조대가 양식장 등을 피하느라 입파도 남쪽으로 우회했어도 19노트(35.1㎞)의 속도로 현장에 오전 7시17분 도착한 것을 감안하면 ‘인천구조대에 신형 보트가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늑장 대응 논란이 거세지자 해경은 지난 4일, 3차 브리핑을 통해 출동 지시받고 구조보트 장소에 도착했으나 구조보트가 주위 민간 선박과 함께 계류돼 이를 이동조치하느라 13분이 지연됐고, 야간 항해 위한 레이더가 없어 보트가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육안으로 이동했다고 해명했다. 


또 평택 해경구조대가 배치된 제부도서 사고 지점 간 최단거리는 양식장이 산재하고 수심이 낮아 저시정인 상황서 운항이 불가해 입파도 남쪽으로 우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 해경구조대의 경우 보유한 보트 두 척 중 야간 항해 장비가 있는 신형은 고장, 수리 중이었고 가동 중인 구형 한 척으로 사고 해역까지 항해하는 것은 위험하고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육상으로 이동해 영흥파출소서 민간구조선을 통해 현장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도착 왜 늦었나?
하필 신형은 고장

해경 관계자는 “구조대를 곳곳에 배치하면 대처가 빠를 수 있겠지만 여전히 인력과 예산이 모두 부족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사고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해체됐다가 올 7월 부활한 해양경찰의 구조체계가 여전히 개선될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세월호 이후 구조·안전 분야 사업 예산을 늘려가고 있으나 해경은 여전히 낡은 장비와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5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수색·구조 역량 강화, 항공기 도입, 해양사고 예방, 연안구조장비 등 구조·안전 관련 12개 사업 예산은 2014년 2550억원서 2015년 3366억원, 2016년 339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2558억원으로 몇 년간 추진해왔던 일부 사업들이 끝나면서 예산이 다소 줄긴 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강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2015~2016년 사이 수색·구조 역량 강화 분야는 40억원서 117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액됐고 연안구조장비 도입 예산도 24억원서 148억원으로 6배 이상 늘었다. 예산이 전혀 없었던 전문구조장비 인프라 확충도 43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하지만 해경의 장비 부족난은 여전하다. 

매년 예산 증가해도
장비는 턱없이 부족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해경에 필요한 헬기·비행기는 모두 52대다. 그러나 해경이 보유한 항공기는 헬기 17대, 항공기 6대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23대뿐이다. 헬기·비행기의 40%는 기령이 18년을 지났고 야간 비행도 불가능하다. 


최근 3년간 헬기·항공기의 비행시간 대비 수리시간 현황을 보면 23대 중 6대가 수리에 훨씬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 헬기 벨-412종의 경우 연간 평균 170시간을 비행했으나 수리시간은 무려 1643시간에 달했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선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추돌사고와 관련해 정부를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일단 구조 과정서의 미흡한 해양경찰청의 대응에 대해 여야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참사 초기대응 실패의 책임으로 (해경이) 해체됐다가 다시 문재인정부 들어와 부활했는데 (시스템 미흡 지적에 대해) 과거 정부를 탓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또 해경이 신속히 구조출동에 나서지 못한 이유로 계류시설 미비를 든 데 대해 “이번 새해 예산안 심사 때 ‘관련 예산 편성이 이만큼밖에 안 되니 확대해달라’고 쫓아다닌 의원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장비 부족 탓?

같은당 이개호 의원은 “해경이 부활한 이후에 달라진 것이 아직 없다”며 “야간 항해가 가능한 신형 배는 고장 났고 고속보트 두 대는 야간운항 기능이 없어서 출동을 못했다. 이건 장비의 문제냐 아니면 현장 운영 기술의 문제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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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