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륵 이철성’ 청와대 딜레마

‘불면 날아갈’ 바람 앞 등불 신세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이철성 경찰청장 사의설이 흘러나오면서 대규모 인사를 앞둔 연말 경찰 내부는 더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 청장과 청와대는 사실을 부인하고 나섰지만 갑자기 불거진 사의설에는 그럴 만한 배경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가올 올림픽과 지방선거같은 큰 이벤트를 앞두고 청와대와 여당의 압박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4대 사정기관 수장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 청장. 풍전등화 같은 그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8일 한 매체서 이철성 경찰청장이 최근 청와대에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청장이 이번달 초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길에 오르기 직전 청와대에 ‘청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이 청장이 사의를 밝힐 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게 맞다”며 청장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사의설 진실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해당 보도 직후 사의설에 휩싸인 이 청장이 청와대에 직·간접적으로 사의 표명 의사를 전달한 바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을 일축했다. 

지난 20일 이 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본청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사직서를 쓴다던가 의사를 전달한 적이 없었다”며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사의 표명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 동남아 순방길에 오르기 전 예방해 사의를 표명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대통령 예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청와대 출입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마지막으로 들어간 게 반부패 기관장회의였고 그 때 이후로 들어간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주변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소회를 밝힌 적은 있지만 그 말은 국회 질의 때도 했고 저의 진퇴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마다 해왔던 얘기”라며 “치안정감 인사를 앞두고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으니 그와 관련해 증폭된 것 같다”고 말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청장 사의 표명설
“개의치 않겠다”…청와대도 공식 부인

이 청장은 청와대로부터 신임을 확인한 만큼 남은 잔여 임기를 모두 채운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청장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지난해 8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뒤를 이어 취임했다. 보통 경창청장의 임기는 2년이지만 이 청장은 정년(만 60세) 제한으로 내년 6월까지가 임기다. 

이 청장은 연말로 예상되는 경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서는 “치안정감, 치안감 인사는 정부 인사기에 제가 언제 한다고 말할 수 없다. 아직까지는 치안정감 인사와 관련해서 언급된 바가 없다”면서도 “다만 과거 전례로 보면 12월10일 정도까지, 경무관 인사까지 12월 중순까지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장 교체설 혹은 사의설은 문재인정권 출범 직전에도, 이후에도 잊을만 하면 불거져 나왔다. 이 청장이 박근혜정부서 임명된 사람인 데다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4대 사정기관 수장 중에 유일하게 ‘생존 중인’ 인사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청장은 검찰총장·국정원장·국세청장과 함께 ‘4대 권력기관’으로 불린다. 


경찰 내부에서는 특정 치안정감들이 거명되며 ‘밑에서 청장을 흔들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또 “현 정권과는 코드가 안 맞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청장 교체설은 지난 7월 무렵부터 경찰개혁위원회 주변서도 흘러나왔다. 

일부 개혁위 위원들이 경찰 개혁의 핵심으로 ‘청장직 개방’에 무게를 두고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혁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개혁의 깊이와 속도를 더 하려면 외부 인물을 청장 자리에 앉혀 분위기 쇄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가 개혁위 인권분과를 중심으로 논의됐다. 

계속되는 교체설
가도 가도 가시밭

검찰총장도 외부에 개방해 지원자를 신청받는 데 경찰청장을 민간에 개방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권의 모 인사가 차기 청장으로 유력하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그러나 개혁위는 이 청장 교체설을 부인했다. 

당시 개혁위 한 관계자는 “개혁위 위원들을 임명한 사람이 이철성 청장인데 위원들이 이 청장을 쫓아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차기 청장은 개방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는 하고 있지만 이 청장을 당장 교체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정치인 출신을 차기 청장에 앉힌다는 설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 청장은 얼마 전 강인철 경찰중앙학교장과 상호 비방전을 벌이면서 경찰 내부서 사퇴론이 불거졌지만 이 때도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으면서 사퇴 위기를 넘겼다. 

경찰 안팎에선 여권서 집단으로 청와대에 경찰청장 교체를 건의했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이에 대해 여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정권이 바꼈는데 전(前) 정권 인물이 교체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면서도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청와대에 경찰청장 교체를 건의한 사실은 없다. 그럴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경찰 주변에서는 인사철을 앞두고 10만명이 넘는 조직 규모에 비해 ‘윗자리’는 한정된 만큼 수뇌부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치열해지면서 청장 교체론도 불거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이번 ‘사임설 해프닝’이 다음 달 초 경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오히려 이 청장의 임기를 보장시켜줬다는 해석도 나온다. 

아니 땐 굴뚝에?
여 압박 있었나?


청와대가 “이 청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통령 탄핵 사태부터 대선 이후 지금까지 경찰 본연의 업무인 치안관리를 안정적으로 충실히 해왔다”며 이 청장에 대한 두터운 신임을 표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7월 새 정부가 이 청장의 유임을 결정했을 당시 촛불집회 관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문재인정부가 예고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경찰개혁 등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평창올림픽을 안정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청와대가 이 청장의 ‘유임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청장이 강력하게 “사실이 아니다”며 사의설을 일축했지만 일각에선 갑자기 불거진 사퇴설에는 그럴 만한 배경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내부에선 “내년에 평창올림픽과 지방선거 등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있는데 전 정부서 활동한 이 청장 등 고위급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평가가 있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여당 등이 이 청장을 압박했고 이에 이 청장이 사퇴 의사를 내비쳤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이달 말 예정돼있는 경찰 고위급 인사와 겹쳐 지금이 청장 교체의 최적기라는 시각이 많다. 이 청장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사퇴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정치권 안팎서 조심스레 나온다. 

문정부 출범 직후 끊임없는 교체설
연말 앞두고 수뇌부 흔들기 관측도


이 청장은 지난해 8월 임기 2년의 경찰청장에 취임했지만 정년 때문에 내년 6월 말에 퇴임해야 한다. 정치권서도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난 후 이 청장 퇴임과 신임 경찰청장을 임명하면 무리가 없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 청장에게 이날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애초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는 이 청장 교체 필요성을 검토했지만 대과가 없는 만큼 2년 임기를 보장해주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2003년 임기제가 시행된 후 임기를 채운 사람은 이택순·강신명 전 청장 2명뿐이다. 이들도 한 정권 내에서 임기를 보장받았다. 

이 청장은 순경부터 시작해 경찰청장까지 경찰 내 모든 계급을 거친 유일무이한 인물이다. 그는 1982년 순경 공채로 입문했다. 경사이던 1989년에 경찰 간부후보생 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경남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차장 등을 지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평창올림픽이 코앞이라 청와대가 경찰 수장을 바꾸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청장에게 천운이 따른다’는 말도 나온다”고 했다.

이 청장은 ‘사임설’과 무관하게 정상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이 청장은 20일 방한한 로널드 델라 로사 필리핀 경찰청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경찰 간 협력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 중요 도피사범 검거 송환 및 각종 국제성 범죄 공동대응 등 치안협력 발전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전날엔 경북 포항 지진 대피소를 찾고 수능 문제지 보관소 등을 방문하는 등 정상업무를 수행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사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소문이 떠돌고 있는 것은 알지만 일희일비하면 노이로제에 걸리지 않겠느냐”며 “청장 사임설은 일부 수뇌부 인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근거없는 소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무시하겠다”고 말했다. 

청 노이로제
소문은 무시

청와대도 관련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하면서 이 청장에 대한 신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명의 입장문을 통해 “이 청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통령 탄핵 사태부터 대선 이후 지금까지 경찰 본연의 업무인 치안 관리를 안정적으로 충실히 해왔다”며 “이 청장의 정년이 내년 6월인 상황서 청장 교체를 고려할 만한 특별한 인사 요인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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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