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사라졌던 ‘커플 관전클럽’의 귀환

내 여자 탐하는 눈들에 “후끈 달아오르누만~”

[헤이맨라이프=서  준 대표] 한때 언론을 통해 이슈화됐던 이른바 ‘커플 관전클럽’이 또 다시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했다. 최근 이들은 과거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영업재개소식을 알리고 ‘많은 방문을 기대한다’고 공지했다. 이메일을 받은 많은 회원들은 ‘잊혀졌던 업소가 다시 영업을 한다니 기대가 크다’ ‘언론의 집중포화로 살아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부활소식을 들으니 설렌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업소는 국내 최초로 커플들만이 입장, 자유로운 공간에서 마음껏 스킨십을 벌이고 서로가 ‘관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색다른 성적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대체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경험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 업소에서 벌어지는 백태를 취재했다.

이 업소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인터넷 상에서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 반드시 커플끼리 입장을 해야 한다. 동성 끼리나 싱글 혼자서는 입장 자체가 불가능하다. 물론 여기에서 ‘커플’이라고 해서 둘의 관계를 입증할 필요는 없다. 그저 남녀라면 언제든 입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입장 절차가 일반 술집처럼 그냥 문 열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커플만 입장 가능
동성·싱글들 불가

일단 입구에서 회원 닉네임을 확인한다. 그 후 핸드폰과 가방을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특히 이곳에서의 사진촬영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만약 사진촬영을 하다 발각됐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업소 측의 설명이다.

이곳 실내는 그리 밝지 않은 분위기다. 그렇다고 어두워서 서로를 보지 못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곳에서는 별도로 술과 안주까지 팔고 있다. 곳곳에는 이미 커플들이 야한 포즈로 스킨십을 하거나 키스를 하기도 한다. 자신 나름대로의 ‘사랑표현’을 하고 있다.

처음 이곳을 가본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직장인 박모씨(27)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사실 처음에는 ‘야동’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그러한 현장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로지 볼 수 있다면 야동에서나 볼 수 있을까. 바로 그런 느낌들이 그곳 현장에서 풍겨나고 있었다. 제일 인상에 남는 커플들은 찢어진 스타킹을 신고 서로를 애무하고 있는 커플이었다.”

“속으로는 엄청 부러웠을 뿐만 아니라 순간적으로 발기가 되기도 했다. 나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과감하게 나의 파트너와 진한 스킨십에 돌입할 수 있었다. 물론 이렇게 처음 할 때에는 약간 술의 도움이 필요하다. 맨 정신에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그 순간에 몰입하게 되면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특히 업소 자체는 일종의 ‘위스키 바’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형태의 인테리어라는 점에서 부담감을 적게 준다. 따라서 적응 자체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커플관전 클럽을 자주 이용한다는 한 마니아는 이 같은 업소에서 ‘자유와 해방감’을 느꼈다고 말한다.

“글쎄 뭐랄까, 외국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의 그룹섹스 장소를 연상케 한다고 할까. 물론 이곳에서는 일체 성행위가 허용되지는 않고 있지만, 왠지 분위기 자체는 매우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해방감에 들뜰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솔직히 어디 가서 이렇게 자유롭게 타인들의 스킨십과 키스 장면을 볼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 업소의 ‘장점’이라는 것이 꼭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곳에서 커플들끼리의 ‘스와핑’이 가능하다는 것. 즉 자신의 파트너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자신 역시 타인의 파트너와 함께 진한 스킨십을 나눈다는 것이다. 물론 당연히 성적인 관계까지는 가지 않는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이들에게는 분명 ‘새롭고 충격적인 경험’이 아닐 수 없다.

성관계는 금지지만
새롭고 충격적 경험

“사실 남자들은 길거리를 가다가도 예쁜 여자가 있으면 눈길이 돌아가지 않는가. 바로 그것이 남자들의 기본적인 심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눈길을 돌릴 때 남자들이 하게 되는 생각이 있다. 이때 남자들은 그녀들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음흉한 생각’을 하게 마련이다. ‘키스 한 번 해볼 수 없을까?’ ‘한 번 같이 잘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이뤄질 수 없는 꿈이다.”

“길거리뿐만 아니라 카페나 술집에서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 관전클럽이 놀라운 것은 바로 그러한 환상을 충족시켜준다는 것이다. 물론 상대 커플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이렇게 바(bar)와 같은 분위기에서 자신의 스타일에 딱 맞는 여성과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만 해도 충분히 흥분되는 일이 아닌가.”

사실 이 업소는 남성들만이 선호할 것 같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기혼여성들 중에서도 일부는 자신의 권태로운 부부생활을 이기기 위해서 남편을 설득해 이곳을 찾는 여성들도 있다. 한 여성이 홈페이지에 남긴 글을 살펴보자.

“사실 처음 남편에게 이 업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남편은 말 그대로 황당한 표정이었다. 원래부터 그러한 페티시나 스와핑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랜 설득 끝에 드디어 남편과 함께 갈 수 있었다. 사실 내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었던 ‘다른 남자’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기도 했다. 하지만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바람’이나 ‘불륜’같은 것을 하기는 싫었다.”

“그래도 나의 천생연분인데, 비록 내가 그런 행위를 하더라도 내 옆에서 지켜봐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물론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편에게도 동일한 자유를 허락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쨌든 이렇게 한 번 경험을 한 뒤로는 남편도 많이 달라졌다. 그곳에 푹 빠졌다기 보다는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나 할까. 예전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변했다.”

오래된 연인, 이곳 방문했다 ‘새로운 관계’로 발전해
여성들에게도 인기…남편 설득해 출입하는 유부녀도


그렇다면 과연 남자들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만약 그것이 다른 여자에 대한 성적 추구라면 다시 자신의 아내나 파트너에 대한 자세가 달라질 필요는 없다. 이는 남자들에게 이러한 경험이 ‘질투’의 일종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자신의 ‘오래된 연인’과 이곳을 방문했다가 질투심을 느낀 후 새로운 관계로 발전하게 됐다는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내 여자친구와 사귄지는 5년이 넘었다. 막말로 이제 서로가 알 것 모를 것 다 알게 됐다는 이야기다. 보통은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섹스리스’가 있다지만 우리는 아직 결혼도 안한 상태에서 한 달 정도는 섹스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여자친구는 은근히 불만인 경우가 많았다. 여자친구의 설득으로 관전클럽이라는 곳을 갔는데, 내 여자친구를 보는 남자들의 눈빛이 장난이 아니었다.”

“스와핑을 하자고 해서 얼떨결에 응했는데, 남자들이 내 여자친구를 탐하는 것을 보고 질투가 났다. 비록 나에게는 큰 성적 매력이 없는 여성도 남들에게는 성적 매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 약간의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앞으로도 내가 ‘단속’을 잘 하지 않으면 많은 늑대들이 내 여자친구를 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앞으로 여자친구에게 정성을 들여야겠다고 생각했다.”

관전클럽이 가지고 있는 뜻밖의 효과라면 바로 이러한 점을 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효용성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뿐, 이런 업소의 본질적인 모습은 다름 아닌 ‘음란한 클럽’이다.

질투심 자극해
대하는 태도 개선

비록 법적인 부분에 걸리지는 않지만, 언제든 타인의 파트너와 진한 스킨십을 한다는 것은 분명 일반적인 성적, 도덕적 관념에 어긋나는 것은 사실이다. 비록 현행법상 단속의 근거는 없을지 몰라도 이러한 업소들이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하루 빨리 정부당국에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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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