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골프 강호’ 유소연 US여자오픈 우승

21살 아가씨 골프채로 세계 휘두르다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페어웨이 중앙에서 친 세 번째 샷은 그린 위 깃대 왼쪽 2.5m에 떨어졌고 침착하게 라인을 살핀 뒤 친 버디퍼트는 홀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렇게 유소연은 ‘US여자오픈’에서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이로서 그녀는 한국 선수로는 다섯 번째로 US여자오픈에서 우승한 선수가 됐다. 16살에 도하 아시안게임에 출전, 금메달을 목에 걸고 21살에 여자골프 메이저 대회를 제패한 유소연. 세계에 어울리는 그릇을 가졌다는 유소연. 그런 그녀가 궁금하다.

연장전에서 서희경 3타차로 따돌리고 승리해
한국선수로는 다섯 번째 US여자 오픈 우승 쾌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의 ‘강호’ 유소연(21)이 올 시즌 세 번째 여자골프 메이저대회인 ‘US여자오픈’를 제패하며 첫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US여자오픈 우승컵
2년만에 탈환

유소연은 지난 11일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브로드무어 골프장 동코스(파71·7047야드)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합계 3언더파 281타를 쳐 서희경(25)과 동타를 이룬 뒤 3개홀에서 벌인 연장전에서 역전승을 거뒀다.

연장전에서 유소연은 16번홀(파3)에서 파를 잡은 뒤 17번홀(파5)과 18번홀(파4)에서 연속 버디로 2언더파를 기록하면서 파-보기-파를 적어낸 서희경을 3타차로 따돌렸다.

유소연은 지난 10일 번개를 동반한 악천후로 4라운드 3개홀을 남긴 채 다음날을 기다려야했다. 서희경에 1타 뒤진 상황에서 11일 연장전에 나선 유소연은 16번홀(파3)과 17번홀(파5)에서는 타수를 줄이지 못하다 18번홀(파4)에서 170야드를 남기고 6번 아이언으로 친 두번째 샷을 홀 2m에 그림같이 떨어뜨리며 버디를 만들어내 승부를 연장전으로 끌고 갔다.

US여자오픈의 연장전에서는 16~18번홀까지 3개홀 연장전을 치러 낮은 타수를 기록한 선수가 우승한다. 유소연은 16번홀에서 서희경과 파로 비겼다. 유소연이 승기를 잡은 건 17번홀(파5)에서였다. 유소연이 페어웨이 중앙에서 친 세 번째 샷은 그린 위 깃대 왼쪽 2.5m에 떨어졌다. 침착하게 라인을 살핀 뒤 친 버디퍼트는 홀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반면 서희경은 티샷을 페어웨이 오른쪽 벙커에 빠뜨리는 실수로 네 번째 샷 만에 그린 위에 볼을 올렸다. 4m가 넘는 거리에서 친 파 퍼트는 홀을 피해갔고 타수 차는 2타로 벌어졌다. 하지만 서희경은 마지막 홀에서 만회할 기회를 잡지 못했다.

서희경이 마지막 홀에서 파에 그친 것을 지켜본 유소연은 여유 있게 버디 퍼트를 집어넣으면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유소연은 “어제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경기가 일몰로 중단된 것이 내게는 오히려 다행이었다”며 “좋은 기상 조건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경기를 하게 된 것이 우승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로서 유소연은 1998년 박세리, 2005년 김주연, 2008년 박인비, 2009년 지은희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다섯 번째로 US여자오픈에서 우승한 선수가 됐다. LPGA투어 멤버가 아닌 한국선수로서 메이저대회를 제패한 건 2008년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 우승한 신지애(23·미래에셋)에 이어 두 번째다.

여자골프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 우승컵을 2년 만에 되찾아온 유소연은 10대 때부터 한국여자골프를 이끌어 갈 선수로 평가받은 기대주였다.

도하 아시안게임
금메달 목에 걸어

유소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업적은 지난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에 출전, 금메달을 조국에 안긴 일이다. 당시 그녀의 나이가 16살. 9살 때 취미로 골프채를 잡은 지 불과 7년만의 일이었다.

당시 대원외고를 다녔던 유소연은 국가대표 최혜용(21)과 함께 팀의 막내였지만 큰 대회에서도 전혀 주눅이 들지 않는 배짱 두둑한 플레이를 펼치며 개인전과 단체전을 휩쓸었다. 유소연은 2007년 10월의 시드 선발전에서 4위에 올라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프로 무대에 뛰어들었다. 

컴퓨터의 정확성 방불케 하는 아이언샷 강점
큰배포·승부사적 기질…‘세계에 어울리는 선수’


출중한 실력으로 골프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유소연이었지만 ‘상복’과는 거리가 멀었다. 2008년 4월 김영주여자골프 오픈에서 우승하면서 골프계를 뒤흔들 신인임을 입증했지만 아쉽게도 신인왕 타이틀을 놓치고 말았다. 사소한 실수 때문이었다.

당시 유소연은 신인왕 포인트에서 선두를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해 10월 열린 메이저대회 ‘KB국민은행 스타투어 4차 대회’ 3라운드에서 벙커에서의 오소(誤所) 플레이로 인한 벌타를 계산하지 않고 스코어 카드를 적어내는 바람에 실격을 당하는 수모를 겪게 됐다. 결국 신인왕 타이틀은 동갑내기 라이벌 최혜용에게 넘어갔다.

아쉬운 프로 무대 첫해를 보냈던 유소연은 2009년 시즌에 4승을 쓸어 담는 맹활약을 펼쳤지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다. 서희경의 그늘 때문이었다. 당시 서희경은 시즌 5승을 올리며 상금왕과 다승왕, 최저타수상, 대상(최우수선수상)까지 휩쓸었다. 유소연이 가져갈 상은 남아 있지 않았다.

그해 12월 열린 2010시즌 개막전 차이나레이디스 오픈에서는 서희경과 연장전 끝에 우승해 아쉬움을 달래기도 했지만 2010년 들어서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유소연은 올해 6월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에서 마침내 다시 정상에 오른데 이어 US여자오픈에서도 우승컵을 차지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유소연의 최대 강점은 컴퓨터의 정확성을 방불케 하는 아이언샷이다. 이번 대회에서 대역전극을 연출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아이언샷이 있어서였다. 홀 근처에 자로 잰 듯 떨어지는 아이언샷은 역전우승의 밑거름이 됐다. 유소연은 청야니나 미셸 위(위성미)에 필적할 만한 장타자는 아니다. 하지만 그에 크게 뒤지지 않는 드라이브샷 비거리와 무엇보다 정교한 아이언샷은 골프전문가들의 호평을 받았다.

21살 유소연
발전 ‘현재진행형’


큰 경기에 강하고 운명이 갈리는 경기후반에 더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는 승부사적 기질도 유소연의 강점으로 꼽힌다. “연장전? 전혀 두렵지 않았다. 그저 즐길 따름이었다”고 US여자오픈 우승소감을 덤덤히 밝힐 정도였다. 세계에 어울리는 배포를 지닌 ‘큰그릇’이라는 평가다.

그런 유소연의 나이는 이제 만 21살이다. 어린 나이에 꿈의 메이저대회를 거머쥐었다.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과지만 그녀의 성장은 ‘현재진행형’이다. 유소연은 대체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까.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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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