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JSA 귀순> 허술한 경계태세 백태

전쟁 나도 모를 판 ‘불안해서 살겠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북한군 병사 1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지역으로 귀순했다. 북한군의 귀순은 2000년 이후 13번째다. 이에 한국 땅을 밟은 귀순 군인들의 사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귀순 사례들은 ‘전투기 귀순’부터 ‘노크 귀순’ ‘숙박 귀순’까지 다양했다. 일각에선 북한군들이 너무 쉽게 넘어오는 것을 두고 우리 군의 허술한 경계태세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북한군 병사 1명이 지난 13일 오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지역으로 귀순했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후 JSA 지역 북측 판문각 전방에 위치한 북한군 초소서 우리 측 ‘자유의 집’ 방향으로 북한군 1명이 귀순해 우리 군이 신병을 확보했다. 

2000년 이후 
13번째 월남

북한군은 귀순 과정서 총격을 받아 흉부와 복부 등 5∼6곳에 총상을 입고 7∼8곳의 장기가 손상됐다. 현재 경기 수원 아주대학교병원 경기 남부 권역외상센터로 긴급 후송돼 치료 중이다. 수술은 이국종 교수가 맡았다.

북한군이 이번처럼 JSA를 통해 귀순한 것은 1998년 2월3일 북한군 장교 변용관 상위(한국군 중위)가 최초다. 변씨는 당시 경비병 복장에 권총 1정을 소지한 채 귀순했다. 

1983년 2월 25일 “자유를 맛보고 싶다”며 북한의 주력 전투기인 미그19(MIG-19)를 끌고 귀순한 사람은 이웅평 대위였다. 당시 이웅평 대위는 평남 기천비행장서 출발해 연평도를 지나며 북한군 소속 전투기들의 추격을 피해 남한 땅을 밟았다. 


이웅평 대위는 평남 기천비행장서 출발 연평도를 지나오기까지 북한군 소속 전투기들이 따라붙자 초고속 저공비행으로 아슬아슬하게 남한까지 넘어왔다. 

공동경비구역 넘었는데
북 총격에 무대응 논란

이웅평 대위는 북한에서의 계급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공군 소령으로 재입대했으며 ‘미그-19’의 군사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웅평 대위는 1997년 간경화로 쓰러진 뒤 2002년 간기능부전증으로 사망했다. 

1984년 11월에는 소련 관광안내원 바실리 야코블레비치 마투조크가 갑작스럽게 망명해 이 과정서 남북 경비병력 간에 총격전이 발생해 양측에 사망자가 발생했다. 당시 육군 카투사 장명기 상병이 사망했다. 

지금은 목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신조는 북한 무장공비 출신으로 1968년 1월21일 청와대를 습격하려던 북한 특수부대 소속으로 남한으로 넘어왔다. 남파된 북한 특수부대 124군부대 소속 31명 중 유일하게 생포됐으며 귀순을 택했다. 
 

그는 이유에 대해 “김일성의 허위 전선에 속아 살아왔음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우리 군의 경계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던 귀순 사례가 있다. 일명 ‘노크 귀순’ 사건과 ‘숙박 귀순’ 사건이다. 2012년 10월 2일 북한군 병사 1명이 우리 군 GOP(민간인 통제구역)의 창문을 두드리며 귀순한 사례가 있다. 


귀순한 북한군은 북과 남의 철책을 넘고 비무장지대에 있는 지뢰를 피한 뒤 북한과 남한의 GP 근무자들의 눈을 피해 귀순했다. 

귀순 병사는 이후 우리 군에 “북한 경비초소서 경계근무 중 소대장과 분대장을 사살하고 귀순했다”고 말했다. 사살 후 소총을 버리고 비무장지대 북한 군 초소에서 우리 군 초소까지 약 500여m를 전력 질주했다고 밝혔다. 

이후 군은 귀순 유도벨을 설치해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그냥 쏴도 문제
쏘지 않아도 문제 

‘숙박 귀순’은 지난 2015년 6월 15일 발생했다. 당시 19세로 알려졌던 북한군 하전사 1명이 우리 군 초소로 귀순했는데, 그는 귀순 하루 전날인 14일 군사분계선서 남쪽으로 500m 떨어진 언덕서 잠을 자고 다음 날 아침 우리 군에 귀순 의사를 밝혔다. 

당시 우리 군 관할 지역서 북한군이 숙박하며 귀순을 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현재 북한군 병사가 JSA을 통해 귀순한 것과 관련, 우리 측 대응방식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북한 측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상황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와 군사분계선(MDL) 남쪽 총격 가능성, 귀순병을 찾는데 걸린 시간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된 시점이 너무 지체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핵심이다.

북한군은 이 군인의 귀순을 저지하기 위해 3명 이상의 추격조를 보내 40여발이 넘는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이와 관련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이날 ‘JSA서 북한의 총탄이 우리 쪽으로 넘어온 최초의 사건 아니냐’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해당 병사가 MDL을 넘어와서도 북한이 총격을 가했다면 정전협정 위반이다. 즉각 유엔사 교전수칙에 따라 대응 사격이 이뤄져야 한다. 

너무 쉽게 넘어오는 북한 사람들
최근 귀순사례 보니…비판 목소리

이에 대해 합참 고위 관계자는 송 장관의 대답은 북한군이 남쪽을 향해 사격했기 때문에 총알이 우리측으로 넘어왔을 가능성에 대한 얘기이지, 피탄 지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이 어떤 근거로 MDL 남쪽으로 총탄이 넘어온 것처럼 답변했는지를 묻자 이 관계자는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일각에선 피탄 자국만이 아니라 북한군 추격조가 직접 MDL을 넘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합참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합참 관계자는 “유엔사 군정위의 조사 과정서 피탄 지점이 정확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의 정전협정 규정 위반 사항이 있었을 경우 유엔사를 통해 엄중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노크에 숙박
나사 풀린 군

또 “최전방 경계 초소는 북한군의 무장에 따라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JSA 대대장 등 후방 병력은 전투 채비를 하고 있었다”며 “자위권 차원의 대응사격은 필요성·즉시성·비례성 등에 따라 이뤄지는데 총성이 들리고 무장병력들이 활동하는 긴박한 상황이어서 이 같은 원칙을 확인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ktikt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2000년 이후 북한군 귀순 일지

▲2002년 2월19일 : 병사 1명 AK 소총 2정을 휴대한 채 경의선 남측 최북단 도라산역 인근으로 귀순
▲2008년 4월27일 : 장교 1명 판문점 인근으로 귀순
▲2008년 10월26일 : 부사관 1명 강원도 철원군 철책 통해 귀순
▲2010년 3월2일 : 하전사(병사) 1명 강원도 동부전선 통해 귀순
▲2012년 8월17일 : 하전사 1명 서부전선으로 귀순
▲2012년 10월2일 : 중급병사(상병) 1명 동부전선으로 귀순 (이른바 ‘노크 귀순’)
▲2012년 10월6일 : 하전사 1명 상사 2명 사살 후 경의선 남북관리구역으로 귀순
▲2015년 6월15일 : 병사 1명 강원도 중동부 전선 통해 귀순
▲2016년 9월29일 : 병사 1명 중동부 전선 통해 귀순
▲2017년 6월13일 : 병사 1명 중부전선 통해 귀순 
▲2017년 6월23일 : 병사 1명 중부전선 통해 귀순
▲2017년 11월13일 : 병사 1명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지역서 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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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