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정원 흡수설’ 내막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 아닌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경찰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정보 수집·분석 부서를 흡수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이 ‘특수활동비’ 문제로 해체까지 거론되는 상황서 발 빠르게 움직였다. 경찰청이 TF를 미리 가동하고 나선 것은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찰 스스로의 의지를 담은 조치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경찰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정원이 어느 기관으로 업무를 이관할지는 확정하지 않는 상태. 그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이재만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대통령 제2부속비서관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이 든 가방을 매달 청와대 인근서 건네받은 단서를 포착해 지난달 31일 이들을 체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이 4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수비 논란
국정원 몰락

또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이 전 비서관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대목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05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국회 운영위서 “국정원이 쓰는 예산 중 불투명한 것이 많다. 베일에 싸여 있는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의 견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또 “각 부처에 국정원이 계상한 특수활동비가 대표적인 불투명 예산”이라며 “국정원 예산이면 국정원 예산으로 편입해서 써야지, 각 부처에 숨어 있는 예산은 안 된다”고도 한 바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돈의 실체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도 없고 사용 내역에 대한 검증 없이 총액 결산 정도만 이뤄진다. 

사실상 견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또 투명하지 않은 집행 절차 때문에 언제든 ‘검은돈’으로 전락할 여지가 있다.

지난해 국정원은 4862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배정받았다. 정부 특수활동비(8870억원)의 약 55%에 해당하는 액수다. 올해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4930억원이다. 국정원 예산은 모두 특수활동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정부 부처에 정보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까지 합하면 1조원이 넘는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 부처 특수활동비 중 상당액은 국정원이 관리하고 있다. 가령 2015년 경찰청 특수활동비의 68%가 국정원 정보비라는 것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특수활동비 둘러싼 ‘눈먼 나랏돈’ 비판
국감서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냐”

경찰 전체 특수활동비 1289억여원 중 약 876억원을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국정원은 그간 국기기밀이라며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전 정권서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얼마의 특수활동비를 받아왔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또 청와대가 일회성으로 특수활동비를 받아왔는지, 지금처럼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는지도 궁금증으로 남아 있다. 
 

당시의 검찰수사 결과와 관련 보도들로 당시 정황을 미루어 종합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의혹만 무성했을 뿐 실체가 밝혀진 적은 없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눈먼 나랏돈’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는 가운데 국정원 기관 국정감사 현장서 “국정원 존립이 어려울 정도의 일탈이 일어났는데 차라리 국정원을 해체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질타가 나왔다.

여야 정보위원회 간사는 지난 2일 오후 국정원에 대한 비공개 기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도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국정농단과 관련해 국정원이 개입된 것에 대해 통렬한 반성을 요구했고 이 반성 위에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체하라”
조직개편 단행

서훈 국정원장은 이에 대해 “현 상황을 무겁고 참담히 받아들인다”며 “적폐를 청산하고 국정원을 정권과 상관없이 철저히 조사하고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서 원장은 “이제까지 드러난 문제들은 국민들 앞에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후 다시 태어나는 수순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정치적인 모든 행위와 절연하고, 정권의 비호 기관이 아니라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기관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원장은 국민의당 의원을 중심으로 “차라리 국정원을 폐지하는 게 낫지 않느냐” “국정원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게 낫지 않느냐” 등의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 “현재 국정원법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개정하는 게 좋다”고 답했다.

서 원장은 “일탈 행위, 적폐 등의 발생 원인이 무엇이냐”는 정보위 질의에 대해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문제가 가장 크다”며 “정보기관을 권력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일탈 행위의 가장 큰 문제”라고 답했다.

서 원장은 “국정원 내 준법의식의 부재도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원장 취임 당시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 폐지’를 약속한 서 원장은 “대공 수사 기능은 현재 국정원이 보유한 역량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다른 곳으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며 “과거 국정원이 작성해 온 존안 카드의 경우도 국민 정보 수집 폐지로 현재 작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 원장은 “대북 정보활동과 방첩 분야 활동을 강화하고, 테러 위협 대응 등 국민 안전과 국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되 국내 정보는 수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회 노리고…
내부 TF 구성

국정원은 국내정치와 절연하고 순수 안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국내 정보담당관(IO)을 폐지하고 그동안 국내정보를 담당했던 2차장을 방첩업무 등을 담당하는 3차장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1차장은 ‘해외차장’ 2차장은 ‘북한차장’ 3차장은 ‘방첩차장’으로 조직편제를 바꿔 ‘국내차장’이란 명칭을 삭제했다. 그러나 아직 국정원이 어느 기관으로 국내 정보 수집과 대공 수사 업무를 이관할지는 확정하지 않는 상태다.

이에 발맞춰 경찰이 움직였다. 경찰이 국가정보원에서 폐지한 국내 정보 수집·분석 부서를 흡수할 ‘인수준비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 이철성 경찰청장은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파트를 실질적으로 경찰이 가져와야 한다”며 “현재 자체적으로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표 정보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는 약 한달 전 출범했다. 과별 실무자들 5~6명이 참여해 외국사례 등에 대해 자료를 수집, 역량을 강화하고 부서 편재를 달리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TF에서는 부적절한 정치 개입 의혹에 휩싸인 국정원이 대공 수사 기능 등을 이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인력 흡수를 감안한 조직 개편과 전문인력 양성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이 TF를 미리 가동하고 나선 것은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찰 스스로의 의지를 담은 조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번 경찰청 국감서도 이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다.

여당의 한 정보위원은 “경찰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TF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빠른 통합 움직임
이미 인수준비팀 운영?

다른 정보위원은 “경찰이 국정원서 하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만한 인력과 능력을 갖췄는지 잘 모르겠다”며 “일부 정보 업무를 이관받을 것으로 미리 상정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한 정보위원은 “경찰이 국정원 대신 특정 업무를 맡을 경우 여전히 직무 범위서 벗어나는 정보를 수집하고 임의 가공해 독점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 내부에 위법성을 검증하고 통제할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TF를 통해 국정원 개혁에 따른 경찰 체제 개편의 대안을 연구할 계획”이라며 “정보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대공 수사 파트 이관은 국정원법 등 관련 법령 정비와 기구 개편 등이 전제돼야 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경찰이 대통령 공약을 앞세워 지나치게 무리한 행보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 대공 수사 분야의 조직 규모, 인력 배치, 수사 범위 등은 3급 이상의 비밀로 경찰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경찰은 일단 대공수사권이 이관되기만 하면 시행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미 국정원과 별개로 경찰 보안과서 단독으로 대공 수사를 진행했고 필요할 때 국정원과 공조하는 식이었다”며 “검찰서 수사권을 가져오는 ‘수사권 분리’와는 성격이 달라 경찰과 국정원 사이에 갈등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의 문턱을 넘는 과정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야당의 반대를 넘어야 한다. 

무리한 행보
힘든 여정이…

현재 국정원법 제3조에는 국정원의 직무로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 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가 명시돼있다.

한 변호사는 “법 개정이 필요하고 현 정부가 검찰 개혁에 집중하는 만큼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먼저 국정원 대선 개입 등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꾸려 시민들에게 국정원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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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