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조폭과 손잡은 청소년 꽃뱀들 천태만상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가출 청소년들의 성매매는 이미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들은 더욱 조직적, 지능적으로 진화(?)했다. 일부 가출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미끼로 돈을 갈취하는 ‘꽃뱀’이 돼 버린 것. 심지어 간 큰 청소년 꽃뱀들은 조직폭력배들과 손잡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청소년과의 그릇된 성관계를 시도했던 남성들이 가정과 경찰에 알리겠다는 10대 꽃뱀들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수차례 돈을 뜯기는가 하면 경찰 조사까지 받는 수모를 겪고 있다. 성매매 등으로 적발된 10대 청소년은 지난 2015년 5명에 불과했으나 2016년 23명, 2017년 8월 현재 20명 등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10대 일당 검거

최근에는 조직폭력배와 결탁해 범행을 저지르는 청소년 꽃뱀도 생겨났다.

얼마 전 광주서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성 매수를 시도하는 남성을 유혹해 금품을 갈취한 이른바 ‘10대 꽃뱀’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북부경찰은 4일 “30∼40대 남성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 고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목격했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공갈)로 폭력조직 소속 김모(19)군과 박모(18)양 등 4명을 구속하고 28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10대는 남자 10명, 여자 9명 등 19명이다. 박양 등은 지난 2016년 1월17일 오전 3시께 광주시 동구 대인동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유부남인 박모(38)씨를 만나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가자며 음주운전을 유도하고 공범 김군에게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도록 했다.

이들은 특히 남성들이 일방통행길로 역주행을 유도했으며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현장서 받아낸 뒤 곧바로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 600만원을 수령하는 등 지난 2014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남성 11명으로부터 11차례에 걸쳐 4000만원 상당 합의금 및 보험금을 받아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직폭력배(신양OB파) 소속인 김군은 지난해 10월 가출을 한 박양과 유모(17)양 등 여성청소년 6명에게 생활비를 벌게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유인조, 사고 유발조, 목격조 등 체계적으로 팀을 나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양, 유양 등은 채팅앱으로 “같이 술 마실 사람?”이라고 글을 올려 성인 남성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인근 모텔로 옮겨 술을 더 마시자. 가까운 곳이니 대리(기사)를 부르지 말고 그냥 가자”며 음주운전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박양은 이 과정서 인근에 렌터카를 타고 대기하고 있던 공범 김군에게 휴대폰 메시지로 해당 남성의 차종·번호, 출발시간 등을 보내는 수법을 동원했다. 특히 김군이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면 주변에 있던 또 다른 공범들이 우연히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접근해 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폭력배와 짜고 수천만원 갈취…살인까지
조직 만들고 포주 바람잡이 등 역할 분담

대부분의 사고 남성들은 “음주운전을 눈감아 주겠다”는 말에 인근 편의점 등에서 현금을 인출해 김군 등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남성들은 대개 30∼40대 사업가나 회사원들로 미성년자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 현금으로 무마하려 했다.


청소년들 스스로가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 매수 남성들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붙잡힌 10대 청소년들은 조직을 만들어 꽃뱀과 포주 등의 역할 분담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채팅앱을 이용해 성 매수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무더기로 몰려와 협박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며 돈을 요구하고 협박을 하는 것. 

이들의 이같은 수법으로 남성 15명으로부터 9백여만원을 뜯어냈다. 성 매수 남성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려 당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는 “10대 여성 청소년들이 주도해서 조직을 만들고 꽃뱀과 포주 등의 역할을 각자 분담해 성매수남을 유인해 금품을 갈취한 것이 매우 특이한 점”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꽃뱀들의 범죄는 금품갈취서 끝나지 않는다. 지난해 5월 대전에선 40대 남성을 살해한 여고생과 조직폭력배 일당이 붙잡혔다.

수사 도중 이들이 김해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뒤 암매장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가출청소년 양모(15)양 등 청소년 3명과 조직폭력배 이모(28)씨 등 20대 3명은 대전서 김모(47)씨를 성매매를 빌미로 유인했으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 

이들은 대구의 한 모텔서 윤모(15)양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윤양의 시신을 경남 창녕군 대지면 용소리의 야산에 몰래 묻기도 했다.

청소년 꽃뱀들은 조직폭력배들과 일하다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지기도 한다. 조직폭력배의 무서움을 몰랐던 탓이다. 

가출 여성 청소년들을 감금한 후 지방 대도시를 돌며 성매매를 시킨 조직폭력배 박모(21)씨 등 일당 6명이 지난해 6월 서울경찰청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스마트폰 채팅앱서 성매수남으로 가장해 17세, 18세 여성 4명에게 접촉, 가출팸을 구성한 후 지방 대도시서 성매매 알선을 했다. 가출 청소년에게 하루 최소 4번, 성매매 한 건당 13만∼1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끔 강요하고 이를 채우지 못할 시 부족금을 강탈하고 폭행했다.

박씨는 가출팸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나머지 남성 5명은 포주 및 감시인 역할을 했다. 일당은 모두 21세 동갑내기로 천안서 중학교를 다니다 그만둔 후 조직을 결성했고 동종 전과가 있었다. 

이들은 가출팸 멤버 한 명이 탈출하자 범행이 들통날까 두려워 고향으로 피신했다가 경찰 수사로 붙잡혔으며 성매매 청소년 4명도 함께 구속됐다.


뒤에 형님들이…

경찰 관계자는 “가출 청소년들의 꽃뱀 활동이 대형화·조직화 되면 조직폭력배의 개입이나 또 다른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활동 중인 조직폭력배들의 면밀한 동향관찰을 통해 꽃뱀과 조직폭력배들의 각종 불법행위들을 지속적으로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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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