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위험천만한 ‘내구제 대출’ 실태

막장대출’ 손댔다가 ‘막장인생’으로~

[일요시사 = 이보배 기자]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휴대폰, 노트북, 인터넷 등 기계를 팔아 현금화하는 내구제 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휴대폰을 개통해 현금을 받고 팔아넘기는 소위 통신깡에서 비롯됐으며, 신용카드 발급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서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선택, 급하게 필요한 소액을 대출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럴듯해 보이는 말로 서민들을 꾀어내지만 내구제 대출은 살인적 이자율을 자랑하는 불법 사채와 다르지 않다. 내일이 불안한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내구제 대출 실태를 취재했다.

내구제 대출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 활발하게 번지고 있다.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한번쯤은 "대출 100% 가능, 내구제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해 드립니다"와 비슷한 광고 문구를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내구제는 ‘나를 구제한다’는 뜻에 가구 등을 뜻하는 내구재를 빗대어 만들어진 인터넷 은어다. 이 역시 인터넷 검색창을 통해 아무런 제한 없이 손쉽게 검색 가능하다. 

나를 구제한다고?
패가망신 안하면 다행

내구제 대출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한 일반 서민들이다. 급전이 필요한 불법대출 희망자들이 주로 내구제 대출을 이용해 잠깐의 고비를 넘기고 있는 것. 하지만 고비는 또 다른 고비를 몰고 온다.

내구제 대출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도 특별한 담보나 보증 없이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고 유혹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서민들을 또 다른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악순환을 낳고 있는 것.

가장 흔한 내구제 대출의 종류는 통신깡으로도 불리는 휴대폰 내구제다. 내구제 대출업자는 국내 3개 이동 통신사에서 휴대폰 개통 시 정상 사용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고가의 스마트폰이 중고로 활발히 거래되는 점을 악용했다.


휴대폰 내구제를 빌미로 생활자금 여력이 없어 급전이 필요한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하거나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이동통신사에 가입시켜, 고가의 스마트폰을 개통하고 이를 국내에 유통시키거나 중국에 밀수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

‘통신깡’ 필두로 생겨난 내구제 대출 피해 심각 
소액대출 희망자 이용, 뻥튀기 빚 떠 안겨 문제

스마트폰의 가격과 중고시장의 선호도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지만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으로 대출을 받는 서민들이 손에 쥐는 돈은 매도금액의 30~3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내구제 대출업자는 “스마트폰 단말기를 공기계로 70만원에 매도한 경우 35만원 상당(50%)의 고액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35만원이 대출받는 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때 업자가 떼간 수수료는 모집책과 알선책, 개통책 들이 나눠 갖는다고.

내구제 대출업자들은 유심칩을 제거하면 해당 스마트폰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기계가 되고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만 하면 별다른 본인 인증절차 없이 컨트리락(유심칩 잠김 기능)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악용했다.

하지만 이 같은 휴대폰 대출은 통신기기 할부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을 높인다. 아이폰4의 경우 1대당 35만원을 받은 서민이 위약금 없이 이를 해지하려면, 3개월간 약정된 사용요금(35000원×3=105000원)과 단말기 할부금(946000원)을 2년간 납입해야 하는 등 모두 105만원가량을 부담하게 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하는 것.

노트북·인터넷도 가능
먹튀 사기 업자도 많아


그런가 하면 내구제 대출을 이용한 사기도 빈번하게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내구제 대출 미끼를 던져놓고 물건을 먼저 받은 뒤 몇 십만 원의 소액조차 대출해주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실제 내구제 대출사기를 당했다는 20대 남성은 “통신연체만 없으면 간단한 서류만으로 내구제 대출이 가능하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업자와 통화하고 절차를 밟았지만 결국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업자와 통화한 뒤 근처 휴대폰 대리점에 가서 최신 스마트폰 두 대를 개통하고 업자에게 이를 택배로 보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업자는 대출금을 보내주기는커녕 연락을 끊었고, 불안한 마음이 든 핸드폰 분실신고와 함께 경찰 신고도 진행했다.

그는 “정말 급하고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내구제 대출을 선택하게 됐는데 이런 일을 당해서 당황스럽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휴대폰 내구제 대출은 물론 노트북, 인터넷도 가능 
각종 범죄나 사기에 휘말릴 가능성 커…‘주의해야’

휴대폰으로 시작된 내구제 대출은 점점 그 범위를 넓혔다. 할부 구입이 가능하면서 중고 소비가 많은 제품, 즉 넷북이나 노트북, 정수기, 인터넷 등을 이용한 내구제 대출도 가능하게 된 것.

방식은 비슷하다. 노트북의 경우 150만원 상당의 와이브로 결합상품을 24개월 할부로 구매하고 내구제업자에게 넘긴 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70만 원 정도다. 급한 대로 70만원을 받아쓰고 물품가격 150만원과 와이브로 요금을 24개월 동안 납부해야 한다.

이 역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물품도 받지 못하고 돈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때문에 내구제 대출 경험자들은 “소액을 대출받고 갑절의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은 알지만 정말 급한 경우에 몰리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 내구제 대출을 받을 경우 물품을 먼저 수령하거나 입금을 먼저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좋고, 나아가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내구제 대출이 워낙 소액대출이다보니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로까지 내구제 대출이 확산됐다. 더 많은 돈을 융통하기를 바라는 서민들에게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하게 해 통신사에서 지급하는 현금사은품(30~35만원)을 받게 했고, 대출희망자 명의로 인터넷회선을 신청하면서 인터넷 설치장소를 제공해주고, 3개월 후 변경할 장소까지 알려주며 위면해지시키는 방법으로 통신사 약관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는다

위면해지란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하고 3개월 뒤에 해당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지역으로 설치장소 변경을 요구해 위약금 없이 자동 해지하는 방법을 말한다.

한편, 인터넷 상에 내구제 대출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사기성 내구제 대출업체를 피하는 방법까지 퍼지고 있다. 먼저 제대로 된(?) 내구제 대출업체는 ‘택배 선 발송’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택배로 먼 발송하면 입금해준다는 내구제 대출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 유심이나 와이브로 모뎀, 개인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제품과 현금의 교환만 이루어지면 되는 단순 거래이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 유심을 함께 매입할 경우에는 유심이 대포폰이나 기타 악성범죄로 흘러들어가는 경우도 빈번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휴대폰 개통에 대한 명의를 빌려줄 경우 요금 미납 시에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채권추심업체의 독촉을 받게 된다. 또 인터넷 내구제 광고 등을 통해 통신기기 할부제도를 악용한 현금 융통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지만 이는 불법행위며, 자칫 사기죄의 공범이 되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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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