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손보, 무차별 소송에 계약자들 분통 <내막>

소문난 쌈닭 “차라리 간판을 내려라”

“차라리 간판을 내려라.”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그린손보를 향해 한 말이다. 금소연이 이 처럼 거친 표현도 서슴지 않으며 목소리를 높인 까닭은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그 내막을 집중 취재했다.

알릴 의무 위반 근거로 채무부존재소송 일삼아
이영두 회장 “흑자전환 못하면 퇴진”…적자 때문?

A씨는 지난 2008년 3월 그린손보에 가입했다. 그리고 지난 2009년 12월 발목골절, 2010년 7월 고혈압 등으로 보장을 받았다. 그러던 2010년 12월 A씨는 다발성관절염으로 청구를 했다. 당시 보험사의 태도는 황당했다. “이번은 보상해 줄 테니 자발적으로 해지하라”고 으름장을 놓은 것. 타사계약을 미고지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를 어길 시 소송하겠다는 협박성 멘트도 덧붙였다.

‘보험사기꾼’ 취급

A씨는 이에 불응했고 결국 그린손보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그린손보 가입 당시 A씨는 5개의 보험이 있었다. 하지만 모두 지인들의 권유로 가입해 둔 것으로 보험료도 모두 소액이라 본인 수입으로 충분히 납입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억울한 처사에 A씨는 분통이 터졌다.

B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지난 2009년 10월 그린손보에 가입한 B씨는 허리를 다쳐 디스크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자 그린손보는 타사계약 1건을 미고지 했다는 이유로 느닷없이 소송을 걸어왔다. B씨는 당황했다. 한 달 전의 건강상태까지 빠짐없이 고지했음에도 타사 보험 내역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어와서다. 무엇보다 울분이 터졌던 건 자신을 보험사기꾼 취급하는 그린손보의 태도였다.

이는 비단 이들만의 얘기가 아니다. 금감원이 최근 발표한 ‘2011년 1분기 분쟁조정 신청 관련 소 제기 현황’을 보면 그린손보의 분쟁조정 신청 총 152건 가운데 신청 전 소제기가 17건, 신청 후 소제기가 4건으로 모두 21건의 소송이 걸려있다. 모두 그린손보 측에서 제기한 것으로 그 비율이 무려 13.8%에 달한다. 이 때문에 그린손보는 업계에서 소문난 ‘쌈닭’으로 통한다.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크게 놀라는 눈치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할 때 청약서에 ‘타사보험계약’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수입 및 가정경제환경 등에 맞는 적정보험 가입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단순히 타사계약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개정안에도 계약자의 중복보험 알릴의무 삭제가 예정돼 있다. 보험사가 전산 확인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그린손보는 보험사고가 잦고 타사계약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 계약자를 보험사기꾼으로 몰아 ‘채무부존재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소송을 당한 소비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비자는 금감원이나 소비자원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이미 접수돼 처리 중인 사건도 중단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한단 얘기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소송을 당하면 법원에 대한 두려움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고 보험사들은 이를 통해 소비자와의 협의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압박용 카드’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일단 소송이 시작되면 십중팔구는 나가떨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악의적인 행태로 인한 계약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2010년 4월 개정된 상법은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린손보는 약관 변경 전 계약에 대해서만 소송을 하고 있으니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소연은 “그린손해보험은 일반 보험사와 달리 마치 보험사이기를 포기한 보험사 같다”며 “차라리 간판을 내려라”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그린손보가 소송을 남발하는 이유가 실적개선을 위한 몸무림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실제, 그린손보는 지난해 15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자산운용에서 5.4%의 수익률로 604억원의 투자이익을 거뒀지만 보험수지 적자 669억원을 보전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 주가 역시 맥을 못 추고 있다. 2011년 3월말 기준 4405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 하락했다. 이는 종합주가지수 상승률 24%와 보험업종 지수상승률 6%보다 저조한 수치다.

계속되는 부진에 이영두 그린손해보험 회장은 경영권 포기 의사를 내비치기까지 할 정도였다. 이 회장은 최근 “올해도 그린손보를 흑자 전환시키지 못한다면 보험계약자, 주주 및 회사 임직원을 위해 더 나은 분에게 회사 경영권을 넘기는 것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차라리 재벌이 인수해라”

이 회장은 또 “재벌그룹의 인수제안까지 거절하며 독자 경영을 해오고 있지만 자산운용에서 초과수익을 무기로 보험영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이 금융위기 이후 신통력을 잃는 바람에 임직원에게는 급여반납이라는 독배를 마시게 했고 주주님들에게는 수익은커녕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배수진을 치고 ‘죽을 각오’로 경영에 임하겠다는 속내로 풀이된다. 하지만 계약자들은 이미 등을 돌린 모양새다. 그린손보에 가입한 C씨는 “흑자전환을 위해 소송을 더 남발하지는 않을 지 걱정”이라며 “차라리 재벌그룹에서 인수하면 상황이 나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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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