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리에 발목 잡힌 대원제약 무슨 일이…

빚보증 잘못 섰다가…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원제약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온 여명약품의 부실로 인해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여명약품이 폐업 수순을 밟으면서 든든한 조력자 역할은 빛이 바랬고 한술 더 떠 의도치 않게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수십 년에 걸친 의리가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고 백부현 회장이 1958년 1월 부산서 창업한 대원제약은 60년에 걸쳐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지속해온 상장 제약사다. 계열사로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를 하는 딜라이트(종속회사) 바이오의약품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대원바이오텍(관계회사)을 거느린 구조다. 

의리가 뭐길래…

계열사 이외에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던 회사가 또 있다. 바로 여명약품이다. 의약품 도매업 및 무역업을 영위해 온 여명약품은 1991년 12월 창립 때부터 대원제약과 각별한 사이였다. 무엇보다 여명약품 창업주인 백승선 대표가 대원제약 출신이다. 

백 대표는 2000년에는 대원제약 퇴직임직원 모임인 ‘원우회’ 회장에 선출되기도 했다. 

여명약품의 지분구조에서도 대원제약과 연관성이 드러난다. 지난해 말 기준 여명약품 최대주주는 지분 28.91%를 보유한 백 대표다. 나머지 지분은 이득연(24.81%) 상무, 김항만(23.17%) 부사장, 이규정(23.11%) 이사 등 핵심 임원 3인이 엇비슷한 규모로 나눠 갖는 구조다. 이들 역시 대원제약 출신이거나 직간접적으로 연결돼있다. 
 


아직까지 두 회사 간 물품 거래 내역 및 규모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진 게 없다. 하지만 ‘대원맨’이 주축인 여명약품을 대원제약이 간접 지원했던 정황은 지급보증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수년째 거래 회사에 지급보증  
계열사 아닌데…독이 된 옛정

공시자료 분석 결과 대원제약은 2011년부터 여명약품에 대한 지급보증을 실시했다. 당시 지급보증액은 13억원. 이듬해는 지급보증이 없다가 2013년 13억원, 2014년 13억원, 2015년 6억4200만원, 지난해 4억7500만원 등 꾸준히 지급보증에 나섰다. 

지급보증액이 매년 감소했고 큰 액수도 아니지만 계열사가 아닌 회사를 위해 지급보증에 나섰다는 점은 대원제약과 여명약품의 관계가 꽤나 돈독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급보증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할 때 회사의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하면 대부분 재무구조가 타 기업서 보증을 받는 행위를 뜻한다. 물론 보증받은 회사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면 지급보증은 별 탈 없이 소멸하지만 보증받은 회사가 도산할 경우 보증해준 회사의 주채무로 바뀐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급보증은 통상 모기업과 계열사 사이서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대원제약의 지원 속에서 여명약품은 순항하는 듯 보였다. 여명약품의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은 371억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4억원, 5억8847만원이다. 2015년에는 매출액 364억원, 영업이익 13억원, 당기순이익 4억5320만원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다. 지급보증은 약소하게나마 대원제약에 금전적 피해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커졌다. 여명약품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까닭이다.   

여명약품은 지난 25일일자로 사실상 부도 처리됐다. 뜬소문처럼 퍼지던 ‘여명약품 부도설’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관련 업계는 세무조사 후 수십억원대 추징금을 낸 게 회사를 심각한 경영 위기로 내몰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여명약품 청산의 기미는 엿새 전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지난 19일 직원 정리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사흘 뒤 모든 업무가 중단됐고 회사 문은 폐쇄됐다. 지난 23일에는 제약사에서 받은 의약품을 돌려주기 위해 반품 의약품 명단을 출입문에 기재했다. 

거래제약사와 의료소모품사, 그리고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재고 의약품 반품에 나선 것이다. 다수 제약사가 반출 명단에 기재돼있으며 대원제약 역시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여명약품 창고에 재고 의약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히 알려진 바 없다. 제약사 중에 어음 회수 여부에 따라 제약사별 피해 규모가 추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끈끈했던 관계

결과적으로 여명약품의 부도는 수년 간 지속된 양사의 끈끈한 보증 관계를 부각시켰다. 지급보증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미미하더라도 대원제약은 제대로 된 기준 없이 계열사도 아닌 회사에 부주의한 보증을 섰다는 비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상장사가 옛정에 끌린 나머지 주주들의 재산권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실제로 여명약품 부도 이전부터 몇몇 대원제약 소액주주들 사이에서는 여명약품에 대한 지급보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기막힌’ 대원제약 형제경영 

재계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원제약 형제 오너는 아직까지 ‘우애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대원제약 ‘쌍두’체제는 1982년 백승호 회장이 입사한 지 3년 뒤인 1985년 백승열 부회장이 입사하면서 첫 단추를 채웠다. 

지난 2001년 백부현 창업주가 세상을 떠난 후 백 회장과 백 부회장이 나란히 대표이사에 오르면서 본격적으로 2세 경영이 시작됐다. 백 회장 형제의 역할 분담은 명확하다. 백 회장이 경영과 영업을 도맡았다면 백 부회장은 연구개발(R&D)을 책임진다.


형제간 소유지분도 엇비슷하다. 현재 백 회장은 대원제약 지분 15.5%, 백 부회장은 14.3%를 보유하고 있다. 지분율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오너 일가에서 흔히 발생하는 지분 경쟁도 불거진 바 없다. 이 같은 안정세를 바탕으로 대원제약은 60년 무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주>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