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외환은행 인수 무산위기 후폭풍

고개 숙인 ‘하나’ 여유만만 ‘론스타’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외줄 타듯 위태롭게만 보이던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전. 결국 터질 게 터졌다. 론스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보류한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이 발표된 것. 외줄에 한쪽다리만 간신히 걸친 형국이다. 하나금융의 고개는 푹 떨어졌다. 주가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고 투자자들의 반발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다급한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즉시 간담회를 열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뾰족한 수는 없다. 김 회장은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전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만은 않는다.

금융당국,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시가총액 10조8157억에서 9조1994억…1조6163억 감소

외환은행 인수 승인은 지난 3월11일 대법원이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연기되기 시작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이 문제를 놓고 고민을 거듭했다. 만일 론스타에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자격을 잃을 수 있어서다. 그러던 지난 12일, 금융당국은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론스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보류한다는 것이었다.

하나금융지주의 고개가 맥없이 떨어졌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표정이다. 거센 후폭풍이 휘몰아칠 게 뻔히 보이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금융의 주가에 앞으로 다가올 재앙의 전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취지 판결에 연기

금융당국의 발표 하루 뒤인 지난 13일, 주식시장에서 하나금융은 오전부터 하향 곡선을 그렸다. 그 끝에 무려 14.94% 떨어진 3만78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도 12일 10조8157억원에서 13일 9조1994억원으로 1조6163억원이나 줄었다. 하나금융이 하한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08년 11월20일 이후 약 2년 반 만에 처음이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두려운 건 외환은행 인수 조건으로 유치한 투자자들의 반발이다.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주당 4만2800원에 하나금융 주식을 매입했다. 만약 외환은행 인수가 무산되면 하나금융 주가는 외환은행 인수 프리미엄이 반영되기 전 수준(작년 11월15일 기준 3만2100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가 불 보듯 뻔하다.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 경우 하나금융은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13일 긴급 이사 간담회를 열고 후폭풍 차단에 나섰다.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 앞에선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낯빛은 어두웠다. 김 회장은 외환인수 추진을 끝내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했다. 이를 위해 론스타와 계약 연장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지난해 11월 체결한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SPA)에 따르면, 지분 매매계약은 24일로 시한이 만료되며 양측 모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투자자들 달래기에 나섰다. 김 회장이 빼든 카드는 ‘자사주 매입’이다.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본 재무적 투자자들을 자사주 카드로 달래 외환은행 인수 무산의 불똥이 소송전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으려는 복안이다. 김 회장은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 계약이 파기 된다면 자사주 매입도 고려하고 있다”며 “자사주를 매입하면 재무적인 투자자들에게도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즉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인수계약 연장 협의에 착수했다. 김 회장은 “외환은행 인수가 보류됐지만 인수 추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다급한 하나금융과 달리 론스타는 느긋하다. 표정에는 여유가 넘친다.

론스타는 그동안 외환은행에 2조1548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말까지 배당으로 1조2130억원, 지분 13.6% 매각대금으로 1조1928억원 등 2조4058억원을 이미 회수했다.

만약 금융당국의 승인이 늦어지더라도 론스타로선 별 피해가 없다. 외환은행은 지난달 현대건설 매각으로 9000억원의 특별이익을 실현했고, 하이닉스 매각도 앞두고 있다. 지난해 외환은행의 배당성향은 68.51%다. 매각이 결렬될 경우 론스타는 올해 2분기에 현대건설 매각대금 일부를 중간 배당을 통해 가져갈 수 있다. 지난해 배당성향을 적용해 보면 2분기 중간 배당에서 론스타가 챙길 수 있는 금액은 3000억원 이상이다.

투자자들 반발에
자사주 매입 카드

또 론스타는 하나금융과 계약이 파기될 경우 다른 상대와 재매각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

법원의 판결도 부담이 없다. 문제가 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고등법원의 유죄판결로 대주주 부적격 판단이 내려질 경우 론스타는 외환은행 보유 지분 중 10%초과분에 대해서 6개월내 강제매각해야 한다. 하지만 외환은행은 시장에서 매력적인 매물이다. 얼마든지 인수상대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메가뱅크를 추진하고 있는 산은금융지주는 시너지 차원에서 외환은행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경영권 프리미엄 제약이나 인수대상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점도 론스타에 유리한 부분이다.

론스타로선 안달할 이유가 전혀 없다. 주도권은 론스타에 있다. 이는 하나금융이 불합리한 조건에서 협상을 벌일 수밖에 없단 것을 의미한다. 론스타가 연장을 전제로 지연배상금 조건(현재 매월 주당 100원씩 증가)을 높이거나 기간을 짧게 하는 식으로 하나금융 측에 불합리한 조건을 내걸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투자자들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예상…막대 타격 불가피
인수 무산 시 외환은행 인수와 맞물린 김 회장 거취 위태


상황이 이렇다보니 하나금융 내부에선 외환은행을 제외한 다른 대안으로 방향을 빨리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하나금융 복수의 관계자들은 “이미 포기했다는 내부 시각이 많다”고 전했다. 이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승인이 없을 것이란 정부 입장이 확정된 상태에서 론스타가 조기 가격 확정 등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단 가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맺어둔 뒤 법원 판단이 나오면 가격을 최종 확정하는 식의 오픈계약이나 배당권리를 확보하는 선에서 합의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하지만 한푼이라도 더 챙기려는 론스타가 다른 잠재 인수주체들의 참여를 굳이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이 같은 지적을 뒤로 한 채 김 회장은 재계약을 위해 늦어도 이달 말까지 론스타 본사가 있는 미국이나 작년 11월 계약을 한 영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예정이다.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전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김 회장이 주변의 우려를 무릎 쓰고 인수를 강행하는 데는 그만한 사정이 있다.

김 회장은 지난해 말 외환은행 인수를 선언하면서 회장 연임에 안착했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 작업 마무리와 조직 안정화를 위해 김승유 회장이 적임자라고 판단해 추대했다”고 밝혔다. 거취가 자체가 외환은행과 맞물려 있는 셈이다. 이는 외한은행 인수 작업이 무산될 경우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금융당국의 결정을 두고 김 회장의 거취에 대한 질문이 쏟아진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김 회장 본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12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안 처리를 무기한 연기하면서 무산 가능성이 커지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하나금융-김 회장
한 배 탄 입장

문제는 하나금융지주가 김 회장과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이다. 외환은행 인수에 실패할 경우 김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만으로 일단락되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되면 금융시장의 경쟁구도는 우리 KB 신한 등과 함께 자산 300조원 이상의 ‘빅4’ 금융지주 체제로 굳어질 것으로 예상돼 왔다. 하지만 실패할 경우 하나금융의 총자산은 207조원(3월말 기준)에 그쳐 규모의 경쟁에서 밀려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리란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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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