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특집> ‘튀는 이색공약’ 총정리-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 담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국민이 이긴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열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안 후보가 내세운 10대 핵심 공약을 통해 그가 제시하고자 하는 대명제가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공정성장론’을 핵심 정책으로 강조하는 데 여념이 없다. 특히 조기 대선을 촉발시킨 ‘최순실 사태’서 불거진 정경유착 문제를 빗대어 공정성장론을 설명하고 있다. 

[규제 프리존]

‘규제 없는 창업드림랜드’라는 스타트업 특구 조성은 안 후보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공약이다. 현재 많은 벤처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판교밸리와 유사한 스타트업 단지에 추가로 ‘규제 프리존’ 개념을 도입해 창업을 더욱 촉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수수료 없는 현금 IC카드를 활성화해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는 복안도 규제 완화 방침에 포함돼있다.

[교육부 폐지]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한다. 교사와 학부모, 정치권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향후 10년 계획을 도출함으로써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무조건 대학만 가고 보는 입시교육 위주의 주입식·획일화 교육, 기존 ‘6-3-3’서 ‘5-5-2’로 학제 개편도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초·중등 교육이 끝난 뒤 대학 진학과 취업 등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직무형 정규직]

‘임금격차와 고용불안 없는 미래 일자리’를 위해 5년간 한시적인 청년고용보장 계획을 실시하고,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 후 민간부문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공 조달제도 개선을 통해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기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하고, 근로감독 강화 및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 등으로 사회적 약자의 노동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국가 임금 보조]

일자리와 관련해 안 후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임금 차이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메꿔주는 이른바 ‘보조금’ 제도를 주장하고 있다. 1인당 보조금 규모는 2년 동안 월 50만원씩 최대 1200만원까지다.

[통신비 절감]


제로레이팅(사업자가 소비자의 데이터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 활성화 정책은 통신망 기반 방송(OTT) 서비스 제공 업체에 광고 송출에 따른 데이터 사용료를 물리겠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영상을 보는 시청자가 비용을 냈다. 통신사간 요금 경쟁, 신규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주는 제4이통 사업자 선정 정책도 추진한다. 실제로 프랑스·일본·스페인 등은 새로운 이통사를 선정해 가계통신비를 낮췄다.

4차 산업혁명 강조한 이미지 부각
규제완화·직무형 정규직 등 솔깃

[석탄발전쿼터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쿼터제 시행 등 친환경 에너지를 확대하고 지능형 미세먼지 예보와 측정망을 확대하도록 했다. '미세먼지는 국가적 재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과의 외교를 ‘경제·안보’ 중심서 ‘경제·안보·환경’ 중심으로 바꾸고 ‘한·중·일 공동의 미세먼지 연구와 관리를 위한 공동기구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세종시 행정수도화]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공약했다.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하기 전까지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이전하겠다고 했다. 최순실 게이트서 드러난 대통령과 참모 간 ‘불통’으로 말미암은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공정위 권한 강화]

정경유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 강화를 주장했다. 상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의 육성을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키워 재벌들의 부적절한 이득 추구를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의료비 상한제]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의료비 소득별 상한제 시행을 강조했다. 0∼11세 소득 하위 80% 세대에 대한 의료비 10만원(월 소득 300만원 수준) 상한제를 시행하고 135만 건강보험 체납세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식물국회 개혁]

‘식물국회’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비롯해 국회 법사위서 법안의 발목을 잡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등을 제시했다. 또 예산결산위원회 상임위원회화 등도 공약했다.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방해해 왔던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국회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모색하려는 방편으로 풀이된다.


[선거제 변화 모색]

국회에 대한 국민의 상시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국민투표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발안제를 비롯해 국민의 법률심사우선청구권, 국민공천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폐지하고 선거 연령은 18세로 하향 조정하며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와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개방명부형 비례대표제 등도 도입한다는 복안이다.

[고위공직비리수사처]

안 후보는 또 정경유착 및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기업 범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을 제한한다고 약속했다. 고위공직자의 부패 척결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한 검찰 권한 통제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한다고 공언했다.

[여성·노인 지원책]

선별제도를 활용해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임신, 출산 진료비용 및 난임치료비 국가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현행 정액제를 구간별 정률제로 개편하는 ‘노인정액제 개선 계획’도 포함시켰다. 공공병원 총액예산제 시행, 수가인상, 지역가산제,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이 눈길을 끈다. 수가체계는 TF를 구성해 5∼10년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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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