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8대 대선’ 선관위 부정개표 의혹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3.20 15:33:35
  • 호수 1106호
  • 댓글 0개

박근혜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가 당선됐던 18대 대선 부정 의혹은 현재진행형이다. 누군가는 말한다. “대한민국은 선거 후진국”이라고. 투표는 국민이 하지만 ‘개표’는 그들만의 성역이 된지 오래기 때문이다. 그들은 부정을 지적하면 변명으로 일관했다. <일요시사>는 일각에서 ‘연어현상’이라 명한 18대 대선의 개표 부정 시스템을 추적해봤다.
 

투표함을 열기 전에 개표방송이 나올 수 있을까.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어려운 이 같은 현상이 지난 18대 대선(2012년)서 발생했다. <김어준의 파파이스>에선 ‘투표함 개함(개표)전에 개표방송 된 것’을 ‘연어현상’이라 명했다. 

드러난 허점

지난 대선서 '공표시각보다 개표결과 보고시각이 앞선' 사례는 전국적으로 839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선관위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줄곧 ‘투표표지분류기 제어용 컴퓨터의 시간 오류’라는 간단하면서도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국민들은 ‘시간 오류’라는 변명을 의심했지만 믿을 수밖에 없었다. 허점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허점이 드러난 곳이 있다. 바로 의정부시 ‘녹양동제1투표구’다. 녹양동제1투표구 개표결과(언론사 공개 자료)는 2012년 오후 8시05분에 최초 공개됐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자료에는 박근혜 후보 1366표, 문재인 후보 1204표 등 모두 2583표로 집계됐다. 이는 아직 투표함이 열리기 전에 벌어진 일이다.


그렇다면 투표함이 열린 뒤 숫자는 어떻게 됐을까. 녹양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를 보면 오후 9시16분에 투표지가 최초로 분류됐고 종료시간은 오후 9시31분이다. 개표상황표에 나온 결과는 박근혜 후보 1333표, 문재인 후보 1204표 등 모두 2550표다.

1시간11분 전에 언론사에 공개한 자료보다 박근혜 후보가 33표 덜 득표한 것으로 나온 것이다. 놀라운 점은 이를 선관위 직원이 아닌 개표참관인 오모씨가 발견했다는 것이다. 만약 당시 오씨가 두 숫자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박근혜 후보는 33표 많은 상태로 대선을 마쳤을지도 모른다. 이에 한 선거전문가는 “이것을 발견한 것은 정말 큰 행운”이라고 말했다.

오씨가 차이를 발견 뒤 상황은 의정부시 개표록 ‘특기사항’에 기재됐다. 오후 10시 이후, 차이가 나는 33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재검(재분류)을 실시했다. 그 결과 투표용지교부수(2550표)와 투표수(2550표)는 일치했고 박근혜 후보는 1333표, 문재인 후보는 1204표를 확정했다. 이후 10시54분에 언론사에 공개된 2차 분류 결과보고에 박근혜 후보의 표는 33표 줄어들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8시5분에 중앙선관위가 언론에 제공한 기록(개표방송)에 의문이 남는다. 분명히 8시05분에는 2583표(투표수)가 기록으로 남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오씨가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8시5분 미스터리…과연 진실은?
정확한 증거 없이 말로만 주장

<일요시사> 취재결과 이에 대한 당시 의정부선관위 직원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시간 오류다”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 다만 당시 사무국장을 맡은 이씨는 개표록에 기재된 사실과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그는 언론사에 개표결과가 공개된 시간인 8시05분 시점 이전에 투표지분류기를 돌렸다고 주장했다.

그가 주장한대로 8시5분 결과를 나오게 한 개표상황표가 존재한다면 그의 주장은 단번에 입증될 것이다. 하지만 8시5분 결과에 대한 개표상황표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사무국장은 “9시16분에 제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전 개표상황표는 폐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선거전문가는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개표상황표를 없애 오히려 의혹을 자초한 것으로 자기모순"이라고 말했다.

개표상황표는 보고용PC서 최종 입력되는 과정에서 바로 팩스를 통해 상급선관위(경기도 선관위)에 보낸다. 즉, 사무국장이 8시5분 개표상황표를 폐기했더라도 상급선관위가 팩스로 보낸 개표상황표를 가지고 있다면 8시5분 전에 투표지분류기를 돌렸다는 것이 확인되는 셈이다. 확인결과 상급선관위도 개표상황표를 갖고 있지 않았다.

아울러 개표장서 이의 제기한 것을 촬영한 비디오 영상도 없었다. 사무국장 이씨의 주장에 대한 근거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중간에 누군가 있었다?

또 만약 사무국장이 주장하는 대로 8시5분 전에 개표가 진행됐다면 9시16분에 최종적으로 돌려 사태를 마무리한 것으로, 개표록에 기록된 10시서 11시 사이에 사태수습 기록은 모두 허위사실이 된다. 개표참관인 오씨가 처음 개표에 이상을 발견한 시간은 10시경이고 그 이후에 확인을 위해 녹양동제1투표구에 대해 재검을 했다는 것은 이미 개표록에 기재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사무국장의 주장에 한 선거전문가는 “전 사무국장이 본인과 관리계장 그리고 선관위원들이 확인, 서명한 개표록의 내용을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으로 개표의 공정, 투명한 관리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사무국장의 주장대로라면 그는 공문서인 개표록의 내용을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개표록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위원장 및 7명 위원의 행위를 뒤집는 것이다.

이 밖에 9시16분에 돌린 개표상황표에 수정 흔적도 9시16분이 처음 투표지분류기를 돌렸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기존 투표용지교부수 2560(표)에 검은 펜으로 두 줄을 긋고 아래에 2550(표)가 기재됐다. 이는 개표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10시 이후에 재검을 하고 일치되게 개표상황표가 출력되자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를 맞추기 위해 수정한 것이다.

이에 사무국장은 9시16분에 투표지분류기를 가동한 것이 두 번째라는 주장을 펴며 “다시 돌릴 때 투표용지교부수를 2560(표)으로 두고 돌린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정부선관위는 재검을 하기 전에 이미 잔여매수 10매가 미계산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선거전문가는 “투표록상에는 수정을 한 뒤였기 때문에 두 번째 돌렸을 때 투표용지교부수를 2550(표)으로 입력하지 않고 2560(표)으로 두고 돌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사무국장이 8시5분 전에 돌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재검을 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원들이 회의를 거치고 개표장 내 방송을 통해 알리게 돼있다. 만약 사무국장의 주장처럼 9시16분이 두 번째 돌린 것이라면 많은 목격자와 증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2차 분류 결과 보고가 10시54분까지 갈 필요도 없다.

시간별로 보니…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당시 의정부선관위 사무국장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8시5분에 자료는 누가 올렸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이에 선관위는 지금까지 ‘시간 오류’를 이유로 피해갔다. 한 선거전문가는 “개표과정서 누군가(개인 혹은 조직) 중간에 개입 하지 않았다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며 “선관위는 이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19대 대선’ 바뀌는 것

<일요시사>는 지령 1101호 <선관위 ‘수상한 무상원조’ 내막>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지난 17대 대선에선 투표구별로 개표결과가 올라갔지만, 18대 대선에서는 오히려 후퇴해 구별로 누적표만 적시돼 선관위가 개표 부정의혹을 자초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15일 선관위는 ‘완벽한 투·개표관리와 정책선거로 국민통합 이룰 것’이란 보도자료를 냈다. 선관위는 ‘선거일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하는 개표결과를 종전 구·시·군단위서 투표구별 단위로 세분화해 개표소에서 작성한 개표상황표와 홈페이지의 개표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