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마비용?’ 표적된 서울지검장, 왜?

초유의 검찰 마비 ‘개봉박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압박이 더욱 심화됐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도 거론 중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도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 야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을 마비시키려는 듯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대응할 방안이 없어 막막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예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정상적인 사법 절차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지검서 민주당과 개혁신당 의원들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수사 마비를 노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김건희 사건 
빌미로 압박

민주당 지도부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이 중앙지검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탄핵을 추진할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도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함께 탄핵할 계획이었지만 검토 과정서 탄핵 사유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17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긴 것일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이 지난 2009년서 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된 것으로 검찰이 파악한 김 여사의 계좌는 6개다. 앞서 기소된 권 전 회장 사건 1·2심 재판부는 이 중 3개(대신·미래에셋·DS)를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는 것을 인지했거나, 주가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한 뒤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단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한 초기 투자자였던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지식과 전문성이 없는 상태서 주식을 사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 전 회장의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일임하거나 직접 거래했을 뿐, 이들이 주가조작을 하고 있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의 불기소가 발표되자 민주당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헌정 농단 검사들을 탄핵할 것”이라며 “김건희는 뭘 해도 결백하다. 계좌추적 한 번 없이 5년간 ‘여왕 조사’한 차례만 하며 허송세월한 검찰이 법원 기록의 벽을 뚫고 불기소했다”고 맹비난했다.

오는 28일 본회의서 탄핵 예정
250명 검사 낙동강 오리알 신세

이어 “검찰이 중앙지검장까지 바꾸며 김건희 변론 준비와 인권보호에 애썼다”며 “혹여 이재명 대표에게처럼 법정 최고형을 준비하시나 걱정했다. 검찰이 김건희 집단 국선변호인인 것을 깜빡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어떤 주변 범죄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조차 하기 어려운 ‘백치 천사’ 피의자들은 참 좋겠다. 대한민국 검찰이 변론 요지까지 써준다”며 “국민을 대신해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다. 국민 여러분도 함께 싸워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정감사를 마친 민주당은 이 지검장의 탄핵을 점점 가시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조만간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뒤 오는 28일 본회의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실상 이 지검장의 탄핵안은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가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잘 아는 듯 이 지검장도 최근 중앙지검 소속 검사들과 가진 저녁 자리서 무력감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주요 민생 사건 등을 수사한 부서 검사들이 참여한 자리서 “앞으로도 더 힘내 달라”며 격려하는 한편 “탄핵이 현실화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고 한다. 

중앙지검장 임명 후 그간 적체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는 소회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만약 탄핵이 돼도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건과 민생범죄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자”는 당부도 했다.

마음만 
먹으면…

이에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의 탄핵으로 검찰 행정부터 수사까지 마비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국의 주요 대형 사건 수사가 몰리는 곳으로 경찰청과 국세청 등 주요 사정기관의 강제수사도 영장으로 간접적으로 지휘, 통제한다. 소속 검사만 250여명이고 전체 사건의 70% 정도가 몰려있어 검찰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으로 꼽힌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은 전체 검사의 10분의 1 정도가 몰려있는 곳”이라며 “그 수많은 검사를 통솔하며 책임을 지고 주요 결정을 내리는 중앙지검장이 없는데 검찰이 굴러갈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심 총장도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지검장 탄핵에 대해 “중앙지검장은 수도 서울의 국민 안전을 총책임 지고 있고 주요 사건이 다 (중앙지검에)몰려있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장을 탄핵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면 중앙지검의 수사와 공소 유지 업무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업무 특성상 검사장의 결심이 중요하고 강제수사 돌입 등에는 신속한 판단이 필수인데, 수장 부재로 적시에 결정하지 못하면 범죄대응 역량이 크게 약화되기 때문이다.

검찰청 규정에 따라 형사부 사건을 지휘하는 1차장검사가 지검장 직무를 대리하게 되는데, 2∼4차장 산하 공공수사부나 반부패수사부 사건까지 모두 지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1차장검사가 이 지검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해도 자신의 업무도 많기 때문에 2·3·4차장검사 업무까지 모두 맡을 수 없다”며 “또 차장검사가 지검장과 같은 수준으로 주요 사건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기란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방탄용

일각에서는 방탄을 위한 포석으로 이 지검장의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중앙지검은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 유지와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야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을 맡고 있다.

특히 오는 1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오는 25일에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사건의 선고가 예정돼있다. 중앙지검은 이 사건들에 대한 수사 검사가 기소 후 재판까지 직접 관여하며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후 이 지검장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항소 여부와 전략 등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이 없어지게 된다.

이를 두고 검사 출신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결국은 이 대표 방탄을 통해 진행 중인 수사, 재판 모두에 영향을 주려는 불순한 목적으로 비친다. 이번 국회는 사실상 방탄 국회, 상습적 탄핵 추진 국회나 다름 없다”며 “지난 국회와 이번 국회서 탄핵이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다. 탄핵안만 통과되면 바로 직무정지가 돼버리는 현 제도는 국가기능을 심하게 마비시키는 문제가 있다. 결국 기각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당의 횡포로 여러 기관장이나 정부 인사, 검사 등의 직무가 정지되는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궁극적으로는 개헌 등을 통해서 이런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하면 안 될 것”이라며 “헌법 제65조 3항에 규정된 직무정지 조항을 뜯어고쳐 개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수사 방해 위한 정치공작”
“원포인트 인사해도 탄핵 반복될 것” 

김소정 변호사는 “민주당이 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함으로 인해 서울중앙지검의 컨트롤타워 업무 수행이 중지되면서 수사 마비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사건을 포함해 민주당 인사들의 돈봉투 사건 등 수사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탄핵이 의결됐을 때 직무를 무조건 정지하도록 하는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 탄핵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여권서도 이 검사장의 탄핵은 이 대표 관련 수사 방해를 위한 ‘방탄 탄핵’이라고 지적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다수석을 이용해 이 대표 수사 검찰을 압박하는 쇼”라고 꼬집었다.

법조계에선 국회가 이 지검장 탄핵안을 통과시키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문제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지검장의 직무 수행이 즉시 정지돼, 헌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수사 마비와 지휘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이라는 점도 변수다. 검사 탄핵 심판 속도에 악영향을 줄 요소다. 국회가 퇴임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은 탓에 현재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재판관 6명으로도 심리가 가능하지만, 파장이 큰 사안이라 정상화하기 전에 관련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헌재의 판단이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야권에 대한 수사 마비도 지속될 수밖에 없어 ‘방탄 탄핵’이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일각에선 심 총장이 중앙지검의 공소 유지 및 수사 차질 우려를 방지하고자 이 지검장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를 고려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공소 유지 
차질 불가피

한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전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탄핵되기 전, 미리 사임하고 새로 임명하는 방식이 있었던 것처럼 이 지검장도 국회서 탄핵이 가결되기 전 인사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검찰총장 입장에선 서울 최대 검찰청의 업무 마비를 방지하기 위해 원포인트 인사하는 것이 가장 나은 전략으로 꼽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다만 원포인트 인사가 진행된 이후 야당서 새로 선임된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또다시 발의할 수도 있어 수사는 더욱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kcj5121@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