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한킴벌리 ‘메탄올 물티슈’ 사전인지 의혹

유해 위험성 알고도 팔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유한킴벌리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아기물티슈 회수조치 명령을 받았다. 실명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혼입됐기 때문이다. 아기들이 주로 사용하는 물티슈서 유해물질이 나오자 소비자들은 분노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한킴벌리가 식약처 제재 전, 유해물티슈가 제조된 사실을 인지한 정황이 드러나 또 한번 논란이 예상된다.
 

유한킴벌리의 아기물티슈서 실명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메탄올’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서 지난 13일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한 물티슈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등 10개 제품서 메탄올 허용기준이 초과 검출됐다며 이같이 조치했다.

47일 전 확인

회수대상 제품은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사용기한 2017년 08월29일, 10월8일)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2017년 08월26일, 08월25일, 9월17일)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2018년 08월04일, 9월21일, 9월5일)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2017년 9월24일, 9월27일)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2017년 9월11일) ▲하기스 퓨어 물티슈(2017년 8월30일)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2018년 4월14일)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2018년 12월24일)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2017년 9월20일)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2017년 9월24일) 등 10개 제품이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이들 제품에선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 최대 2배 초과한 0.003∼0.004% 검출됐다. 메탄올은 두통과 구토, 어지러움,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과다섭취 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식약처의 처분이 내려지자 소비자들은 즉각 불매운동을 해야한다며 여론이 들끓었다. 특히 회수대상 제품이 아기들이 주로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분노의 강도는 강했다.


유한킴벌리는 이내 사과했다. 그러나 책임의 소재를 원료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모습이었다. 유한킴벌리는 홈페이지를 통해 “심려와 불편을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확인 결과 최근 납품 받은 원료 중 일부서 미량이 혼입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제품은 하기스 아기물티슈와 그린핑거 아기물티슈 중 일부지만, 선제적 조치로 2017년 1월13일 오전 10시부터 아기물티슈 전 품목을 회수하기로 했다”며 발빠른 조치라고 자평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일요시사> 취재결과 유한킴벌리는 선제적으로 제품을 수거한 것이 아니라 유해물티슈 제조사실을 알고도 제품을 유통시킨 것으로 보인다. 의심되는 정황은 3가지다. 첫째 유한킴벌리의 유해물티슈가 처음 확인된 시점은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 받기 47일 전이었다.

식약처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를 받고 자체조사를 진행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유한킴벌리 4개 제품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식약처에 넘긴 시점은 지난해 11월28일이다.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내려지기까지 50일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지난해 12월에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발표 및 논문작성까지 했다. 이시간 동안 직접적인 루트나 간접적인 루트를 통해 유해 아기물티슈 제조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식약처 아기물티슈 회수조치 명령
늑장 대응 의심되는 세 가지 정황

업계 관계자는 “아기 제품이나 화장품 등은 유해물질에 대한 소비자 반응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업체는) 제품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며 “(그런데 유한킴벌리가) 유해물질에 대한 결과가 나온지 50일 가까이 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사실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 화장품 업체 A사의 경우 자사의 제품에 이물질이 함유됐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전량 회수조치를 취해 소비자로부터 발빠른 대처를 했다는 반응까지 이끌어낸 사례도 있다.

두 번째 의심정황은 식약처의 조사과정서 유한킴벌리가 유해 아기물티슈 제조사실을 파악했을 가능성이다. 식약처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고 자체적으로 조사해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을 넘었다는 사실을 밝힌 뒤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통상 유해물질 제품이 유통되면 제조사에 그 과정을 묻는 것이 일반적.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유해물질이 나올 경우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혼입과정을 찾는데 제조업체의 제조과정을 확인해 보는 것도 그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유한킴벌리가 식약처의 조사과정서 해당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에 대한 추론이 가능하다.

세 번째 정황은 식약처가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 업체에 미리 통보했을 가능성이다.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면 가능성은 충분하다. 식약처는 태광유통의 물티슈 맑은 느낌에서 유해물질 혼입돼 지난해 9월1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식약처가 해당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날짜는 같은해 8월26일로 5일이나 앞선다. 행정처분 전 해당 사실을 업체에 통보한 것이다.

따라서 식약처가 유한킴벌리에 유해 제품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통보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업계 관계자는 “제품 이상이 발견된 경우 식약처는 소비자혼란과 생산기업 이익침해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며 “유한킴벌리 같은 대형회사에 행정처분을 내리기 앞서 사측에 처분 내용을 미리 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정황이 사실이라면 유한킴벌리가 유해제품 제조 사실을 알고도 문제의 제품을 유통시킨 기업이라는 비난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유한킴벌리는 <일요시사> 와의 통화에서 “식약처의 행정처분에 따라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면서도 행정처분 이전에 제품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끝내 답변을 피했다.

밀어내기?

업계 관계자는 “식약처가 유한킴벌리의 아기물티슈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을 내리기 전 사은품 끼워주기 등의 행사를 통해 유해제품 밀어내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정황이 유한킴벌리의 무책임한 경영방식을 드러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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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