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인 시세조작’ 현직 군인 가담 의혹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11.04 11:50:23
  • 호수 1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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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상사의 은밀한 투잡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현직 직업군인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는 이른바 ‘암호화폐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빗썸 등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코인이라며 구독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해당 코인을 발행한 재단과 마케팅 업체는 투자자를 모은 인플루언서에게 수수료를 챙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현직 군인 최모씨와 이모씨는 모 육군 부대의 상사 계급을 달고 겸직 중이다. 두 사람이 각각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엔 신규 발행한 코인 관련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온다. 이들의 행위는 200만 유튜버 ‘오킹’의 코인 사기 연루 의혹과 흡사하다.

투자 권유한 군인

현직 군인 최씨와 이씨 같은 인플루언서는 확인된 숫자만 약 260여명에 이른다. 최씨와 이씨는 다수의 구독자에게 수십만개의 코인을 팔아치웠다. 통상 암호화폐 인플루언서들은 해당 업계서 전문가로 통한다. 이들의 권장사항은 신흥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투자자의 견해와 전략 형성과 디지털 자산에 대한 지식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씨와 이씨는 수년 전 자신들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 ‘청춘의 일상 크립토스쿨’과 ‘이글크루’서 Z카지노(ZKasino)라는 불법 도박 플랫폼에 기반한 코인을 추천했다.

Z카지노는 자체 코인인 ‘Zkas’를 채굴하기 위한 조건으로 투자자가 이더리움을 ‘Zkas’의 네트워크로 옮겨 예치하도록 요구했다. 이 과정은 이더리움을 Zkas 네트워크로 ‘브릿징’(네트워크 간 자산 이동)해 예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어 Z카지노는 채굴이 완료되면 이더리움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최소 1만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모금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더리움을 돌려주지 않고 입출금을 정지한 채 자취를 감췄다. 당시 이더리움 1개당 3500달러 기준으로 약 504억원 상당의 금액을 Z카지노 측이 확보하고 잠적한 셈이다. 이후 지난 5월, Z카지노 발행인은 사기 혐의로 네덜란드 재무정보조사국(FIOD)에 의해 체포됐다.

이씨와 최씨는 Z카지노 등 코인 투자를 유도한 대가로 마케팅 회사로부터 70~80만원을 받았다. 이밖에 투자 유치를 통한 수수료, 판매 수익 등을 포함해 월 1000~2000만원 정도의 추가적인 수입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Z카지노 코인이 사기로 드러나면서 최씨와 이씨는 광고 게시물을 모두 삭제한 상태다. 두 사람과 채널을 함께 운영한 지인들은 최근에서야 그들이 직업군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의 온라인 활동 지침을 어기며 영리 행위를 한 사례다.

암호화폐 인플루언서로 활동
“곧 상장” 구독자에 투자 권유

해당 텔레그램 채널은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로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에 저촉된다. 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군인 또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법조항을 침해한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특히 군인의 경우 타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적용받는다. 군인복무규율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금지)’에는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최씨와 이씨의 행위에 대해 국방부는 “모 부대 소속 간부의 텔레그램 채널을 확인 중”이라며 “확인되면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투자를 권유한 사례는 최근 유튜버들 사이서도 등장했다. 구독자 20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오킹은 지난 5월 ‘스캠(사기) 코인’ 의혹을 받는 위너즈의 이사로 등재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스캠 코인이란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기성 암호화폐를 뜻한다. 

위너즈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MMA 리그와 스포츠센터 등을 운영하는 회사다. 지난해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이 회사가 자체 암호화폐인 ‘위너즈 코인’을 발행하는 과정서 불법자금 모집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경찰은 스캠 코인 의혹을 받는 가상화폐 ‘위너즈 코인’ 발행사 위너즈 최승정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10~20%씩 수수료 챙겨
공무원 겸직금지 해당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6월24일 최 전 대표를 비롯한 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어 지난 4월1일 위너즈의 강남구 사무실과 최 전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최 전 대표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등은 스캠 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너즈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 플랫폼 회사다. 플랫폼 내에서 위너즈 코인을 선수 대체불가 토큰(NFT) 카드 구매, 후원 선수 투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경기 결과를 예측해 선수를 후원하는 것이 불법 스포츠 도박과 유사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설상가상으로 스캠 코인 의혹도 제기되면서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민원을 접수해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이 사건 연루 여부를 둘러싸고 위너즈와 공방을 벌인 유튜버 오킹과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고소장도 함께 접수해 수사 중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넷플릭스 예능 <더 인플루언서>에 출연 예정이었던 오킹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해당 방송은 22인의 인플루언서들이 출연해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1인을 뽑는다는 콘셉트의 프로그램으로, 올해 하반기에 공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출연자인 오킹에 대한 코인 사기 연루 의혹과 프로그램과 관련된 스포일러를 담은 주장이 나오면서 타격을 입게 된 상황이다.

유튜버 시세조작

앞서 위너즈는 오킹을 비롯한 코인 인플루언서들을 대거 앞세워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너즈 코인이 스캠 의혹에 휩싸이자 오킹은 자신도 피해자라고 해명하면서 위너즈 측을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 전 대표는 오킹이 지인들까지 동원해 투자했고 고소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오킹과 통화한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갈등을 빚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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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