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비서 사망 미스터리

‘이상한 죽음’ 결정적 증인도 죽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박지만 EG회장의 수행비서 주모씨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사인에 대해 부검 결과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박근혜 대통령 5촌 간 살인사건 때 사망한 주씨가 연루됐다는 주장이 나오며 타살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박지만 회장의 수행비서 주모(45)씨가 지난 12월30일 그의 부인에 의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같은 달 28일, 대전 친정집에 갔던 주씨의 부인은 30일 주씨와 통화가 되지 않자 집으로 돌아왔고 거실에 쓰러져있는 주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CCTV와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특이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박 회장의 최측근으로 18년간 박 회장의 비서실서 근무해왔다.

[미스터리1]
갑작스런 사망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주씨 부검을 의뢰한 결과 관상동맥 경화로 인한 허혈성 심근경색이라는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유족 진술에 따라 숨진 주씨가 고혈압을 앓고 있었다고 밝히며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기에 심근경색을 사망 원인으로 본다며 “의혹을 둘 사안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경찰은 부검 결과까지 심근경색이라는 소견이 나옴에 따라 주씨가 살해당했을 가능성은 사실상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의 의문점은 남아있는 상태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상한 사망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주변서 희한하게 숨진 사람들에 대해 전면 재수사를 해야 한다. 대통령 5촌 조카가 북한산에서 이상한 죽음을 맞은 것부터 박근령씨의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중국서 조직에 추격을 당한 것, 박 회장 수행비서의 죽음 등 모든 것이 미스터리”라며 “정치권이 진실을 파악하려 하거나 언론이 취재를 하거나 재판이 열리면 꼭 사람이 하나씩 죽어 나간다. 이상하지 않나”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18년 수행비서 자택서 시신으로 발견
경찰 심근경색 사망 결론에도 ‘의혹’

신동욱 공화당 총재도 의문을 제기했다. 신 총재는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고 주** 과장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부검 외에 반드시 최근 3개월간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를 정밀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총재는 트윗을 통해 박지만 수행비서 사망과 관련한 보도기사를 링크하고 “제민일보 모바일 사이트, 주검으로 발견된 박지만 수행비서…이 광란의 살인극의 끝은 내 목숨”이라면서 “故人은 2010년 6월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 출석해 증언을 했다. 20여명의 증인 중 유일하게 증인신문조서의 증인기록에 집 주소가 아니라 회사 주소를 남겼다. 이유가 뭘까. 부검결과가 심근경색으로 나온다면 더 무섭고 두려운 일이다. 상상이 현실이 됐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미스터리2]
마지막 남은 증인

사망한 주씨가 일명 ‘박근혜 5촌 간 살인사건’이라 불린 박용철씨 살인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문은 더욱 증폭됐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배정훈 PD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숨진 주씨가 앞서 방송한 ‘박근혜 5촌 간 살인사건의 진실’ 편 취재원이었다고 언급했다.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숨진 주씨가 박지만 회장의 최측근이었으나 최근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주씨의 사망이 석연치 않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서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박근혜 5촌간 조카 살인사건’은 지난 2011년 9월6일 두 사람의 시신이 북한산 인근서 발견된 사건을 말한다.

당시 흉기로 수차례 찔리거나 나뭇가지에 목을 맨 모습으로 발견된 점도 자극적이지만 두 사람이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둘째 형인 박무희씨의 친손자라는 사실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더구나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유력 대선후보였던 박근혜 후보에게는 사망한 두 명이 ‘5촌 조카’인 셈이어서 많은 관심 속에 수사가 진행됐지만 사건을 담당한 서울 강북경찰서는 그해 10월 “사촌 형 박용수씨가 금전 관계로 인한 원한에 사촌 동생 박용철씨를 흉기 살해 후 자살한 것”이란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하면서 의문사에 대한 내용으로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만 수행비서의 사망에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회장은 1989년부터 2002년까지 마약 투약으로 인해 여러 차례 구속수감된 바 있다.

일반인이었다면 크게 이슈화될 일은 아니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막내아들이 마약 때문에 수감된 사건은 그때 당시에는 꽤나 큰일이었다. 그 후 육영재단 이사를 맡는 등 정계와 재계서 활동했다.

이러한 성역의 의문사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5촌 간 조카 살인사건을 둘러싼 의혹들을 재조명하면서 새로운 살해 가능성을 제기했고 박근혜·박근령·박지만 등 3남매가 육영재단을 둘러싼 갈등 과정서 물리적 행사에 앞장섰던 박용철씨가 제삼자인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한 것으로 보여 더민주가 재수사를 특검에 요청하면서 재수사의 길을 텄다.

이에 대해 더민주 한 의원은 “이 사건의 배경에는 박근혜 일가의 재산 다툼이 있다”며 “이 사건이 박지만의 신동욱에 대한 살인교사 의혹을 잠재우려는 의도서 출발한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만하다. 때문에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검에 ‘육영재단 폭력사태’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재수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시기에 핵심 당사자로 지목이 될 가능성이 높은 박지만 수행비서 주씨가 돌연 사망한 것이다.

[미스터리3]
신동욱과의 관계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지난 4일, 한 라디오 방송서 박 대통령 일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스터리한 사망에 대해 자신이 사건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신 총재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서 “마음이 무겁고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총재는 “4년 동안 저와 관계된 사건 속의 등장인물 여섯 분이 세상을 떠났다. 확률적으로 몇 퍼센트일까”라며 타살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2011년에 (박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철, 박용수, 2012년에는 이춘상 보좌관, 박용철씨의 오른팔이었던 일명 짱구파 보스 황선웅씨가 라면을 먹다가 천식으로 사망했다. 또 정윤회씨와 아주 가깝게 지냈던 한 분이 있다(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박지만의 수행비서의 사망까지 총 여섯 명이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는 미스터리한 사망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2007년 사건에 대해 “2007년 4월 중순쯤 육영재단에 제가 감사실장으로 재직했을 때 아침 9시쯤 박용철씨와 짱구파 황선웅씨 등 일행 10여명이 재단에 들어와 제게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진행자가 폭행의 이유를 묻자 신 총재는 “박씨는 저를 보고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답했다. 이어 “그 후 경찰들이 와서 제가 ‘회의 중이니 돌아가셔도 좋다’라고 경찰들은 돌려보냈는데 박용철씨가 ‘어떻게 경찰을 돌려보낼 수 있나. 저를 폭행죄로 고소해야 한다’며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5촌 살인 마지막 증인
주변인에 타살 가능성도 제기

신 총재는 “(폭력사건 이후 한달 후인) 5월 중순쯤 (박용철씨로부터) 저에게 전화가 왔다”며 “‘큰고모(박 대통령) 캠프서 중국의 재경부장관을 만나러 가야 되는 심부름을 가야 하는데 함께 가지 않겠느냐’라고 내게 물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뭔가 오해가 있어서 일어난 사건인 것 같으니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얘기하니 ‘자기가 받은 정보와 다르다’며 ‘박지만 회장의 비서실장으로부터 저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고 했다. 그게 첫 만남이었고 첫 인연이었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이 자신을 모함한 이유에 대해선 “한 분에게서 증언을 확보했는데 (박 회장의 비서실장인) 정씨와 최순실의 전 남편 정윤회씨는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알고 있다”라며 정윤회·최순실의 사람이 박 회장과 자신을 이간질하려고 했던 사건이 2007년의 폭력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매들 사이를 이간질해놔야 한다고 최순실·정윤회가 판단했다는 것인가’라고 묻는 말에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중국의 조직폭력배들과 함께 저를 마약으로 일단은 엮으려고 했다. 최대한 그들에게 협조하면서 속여야 한다고 판단했다”라며 “그 후 7월5일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사건과 관련된 분들이 전부 다 두려움에 떨고 있다. ‘최순실씨만 구속돼 있지 않느냐’고 얘기하더라”라며 “아직도 (배후) 세력이 살아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도, 박지만 회장도 아니다”라는 신 총재의 말에 진행자가 ‘최씨 일가일 것으로 생각하는가’라 묻자 신 총재는 “그것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사건들은 상상 그 이상의 상상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미스터리4]
끝나지 않은 위험

계속되는 의문의 사망사고. 그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사람들이 있다. 대통령 5촌 의문사를 취재해온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저는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 김(어준) 총수도…”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씨의 의문사를 취재하고 있는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도 “박씨 집안 의문사를 취재하고 있는 입장에서 밝혀둔다”며 “저는 자살을 배격하는 기독교인이며, 급사할 만한 어떠한 지병도 가지지 않은 건장한 가장”이라고 SNS에 글을 올렸다.

앞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의 배정훈 PD는 “사건 하나 취재하는데 ‘몸조심’하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듣고 있다”며 “그냥 사건이 아니란다”라고 취재 분위기를 전한 바 있다.

지난달 17일 방송돼 재수사를 촉발시킨 <그알>의 ‘죽거나, 혹은 죽이거나-대통령 5촌 살인사건 미스터리’ 편에는 박 회장이 지인을 통해 관련 증언을 하려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알>에 전화를 걸어온 제보자 T씨는 “그때 박지만이 결국은 증인 출석 며칠 남겨놓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박지만인 줄 알고 그랬다가 박지만 쪽에 우리가 연락을 했다”며 “이제라도 자기는 사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자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이 지인을 통해 자신은 5촌 조카들의 죽음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는 제보를 받고 <그알>은 직접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거절당했다. 박 회장은 비서를 통해 현 시국에 <그알>의 취재에 응하기는 어렵겠다며 거절했다.

숨진 주모 씨의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에는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터리며, 오늘은 선물이다”라는 말이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흔히 볼 수 있는 프로필 메시지지만, 네티즌들은 돌연 의문사한 주모씨의 모든 행적을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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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