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회사들 불법전용 백태

허가 따로 운영 따로 ‘법 따윈 필요 없어’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시멘트 관련 사업을 하려면 공장 부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이다. 그런데 일부 유명 시멘트 업체들이 불법전용을 했다. 고의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불법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관련 당국에 적발돼도 벌금조차 받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라 버티고 보자는 식의 '배짱'이 아닌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시멘트 관련 업체는 회사를 운영하려면 대규모 공장 부지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땅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아세아시멘트, 삼표, 아세아레미콘, 한일시멘트 등 국내 대형 시멘트 업체들은 땅을 허가받은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

[아세아시멘트]
국유지 무단사용

아세아시멘트는 1965년 시멘트 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난 반세기 동안 시멘트, 레미콘, 드라이몰탈 등 건설의 필수 기초자재 생산으로 분야를 확대했다. 지난해 아세아시멘트가 올린 매출은 4482억원, 영업이익은 580억원에 이르는 중견기업이다.

이훈범 아세아시멘트 사장은 “인간과 환경,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이끄는 아세아시멘트는 사회적 책임을 져버렸다. 아세아시멘트의 토지를 용도에 맞지 않게 바꿔 사용하다 적발된 것. 해명 과정에선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문제가 된 토지는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북리 25-2. 해당 토지의 면적은 3696㎡(1118평)이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땅은 아세아시멘트가 2010년 12월 9억원에 매입해 사용하고 있다. 이 땅의 지목(용도)은 ‘논’이다.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결과 해당 토지의 일부는 공장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농지법34조’에도 어긋난다. 농지법34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하는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명시한 ‘국계법56조’에도 저촉될 개연성이 있다.

문제가 된 땅은 행정당국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 관계자는 “북리 25-2번지에 대해 용지 불법전용 사항으로 현장확인을 한 결과 불법사항이 확인돼 지난달 말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회사 측도 “행정당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 이행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땅은 원상복구 뒤에 다시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어떻게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일까. 사측 관계자는 “회사 앞 국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했지만 2개월 전부터 도로가 들어서면서 불가피하게 25-2번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행정처분 이후 주차장으로 이용된 부분을 지목에 맞게 되돌려 놓은 뒤 행정처분을 종결했다”며 “이후 주차할 곳이 마땅히 없어 지목변경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과 동시에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경우는 행정절차상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공장 부지 맘대로 활용 부지기수
별다른 제재 없어 솜방망이 논란

문제는 해명 과정서 사측 관계자가 “토지 이용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구지(국유지)를 점하는 경우가 있다”며 “행정당국도 이를 알고 있지만 자투리땅이라 그냥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는 부분이다. 사실상 행정당국이 불법을 용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용인시 측은 “행정 여건상 불법전용 발견이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경우는 없다. 아세아시멘트 측 해명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삼표기초소재]
목장용지 주차장으로

12개의 계열사, 2600명의 임직원을 거느린 시멘트업계의 큰 형님 삼표그룹도 불법전용을 한 사실이 드러나 체면을 구겼다. 삼표그룹은 2006년부터 9년동안 1위 자리를 차지하던 유진기업을 제치고 레미콘업계 1위로 올라서는 등 활발히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도 기분좋게 마무리했다. 매출액(연결기준)은 1조1176억원을 시현하며 전년(8899억원) 대비 2277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동양시멘트를 인수한 영향이다. 삼표는 동양시멘트를 인수하면서 몸집을 불렸다. 특히 수직계열화를 이루면서 리딩기업으로 거듭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불법전용 사실은 ‘옥의 티’로 남게 됐다. 삼표그룹은 지목이 목장용지인 땅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문제가 된 지역은 삼표그룹의 기초소재FA 공장이 있는 보령시다. 해당 필지는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305-17번지로 총 304㎡ 규모다.

삼표그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국계법 56조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농지법34조’를 어긴 의혹도 제기됐다. 관계 당국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내렸다.

보령시 관계자는 “삼표그룹 측이 토지형질 변경상 포장행위를 했다. 해당 필지의 불법사실이 확인돼 삼표그룹 측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삼표 측이 내용을 이행해 실사 확인 후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차장으로 얼마나 이용했는지는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벌금 처분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삼표그룹 측은 불법전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부지를 주차장으로 얼마나 이용했는지 끝내 밝히지 않았다. 문제는 다른 사례와는 달리 해당 필지의 일부를 공장부지와 함께 주차장으로 포장해 고의성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이는 ‘걸리면 그만’이라는 태도로 읽힐 수 있다.

실제 삼표그룹 측이 행정 당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당국의 조치는 경찰에 고발하는 방법뿐이라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삼표는 사회적 기업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 기업의 사회적인 의무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삼표의 성수동 레미콘 공장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별다른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삼표가 레미콘 공장을 통해 폐수를 중랑천에 무단 방출한 현장이 적발되면서 성동구청으로부터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삼표그룹은 1977년부터 성수동 1가에 2만8873㎡ 규모의 레미콘 공장을 가동해왔다.

하지만 교통 체증, 소음,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부지 이전 요구가 거센 상황이다. 그러나 삼표측은 이전 요구를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에 문제가 되고 있는 레미콘 공장은 4곳인데 2곳이 삼표 공장에 달할만큼 행정 당국과 힘싸움을 벌이고 있는 등 사회적 기업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일시멘트]
임야를 공장으로

‘미래와 환경, 그리고 사람이 함께하는 기업을 꿈꾸는 한일시멘트’도 부지를 불법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일시멘트는 전국적으로 시멘트 생산공장인 단양공장을 비롯해 28개의 레미탈, 레미콘, 슬래그시멘트 공장과 유통기지를 거느리고 있다.

매출은 지난해 말 연결 기준으로 1조3773억원(별도 1조436억원)을 기록할 만큼 준수한 실적을 자랑한다.

한일시멘트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인식도 후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관하는 ‘경제정의기업상’을 여섯 차례나 수상하고 2003년 발명의 날에는 ‘금탑산업 훈장’, 2005년에는 ‘제31회 국가품질경영대회’ 소비자만족상 수상(대통령상)하는 등 국내 각종 기관과 단체로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존경받는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적발돼도 단순 벌금만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특히 2004년부터 13년 연속 시멘트 산업부문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선정되면서 시멘트 업계의 귀감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한일 시멘트는 해당 부지를 불법전용한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러야 했다.


문제가 된 땅은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산 32-1(임야, 3297㎡)/ 산 33-4(임야, 1183㎡)/ 산32-3(임야, 227㎡)/ 산31-3(임야, 511㎡)/ 산31-2(임야 362㎡) 등 총 5필지다. 지목은 모두 임야이지만 공장을 세우는 등 공업용지로 이용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임야는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모래땅 등의 토지를 의미하는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제 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국계법 56조에 저촉 의혹도 동시에 제기됐다. 행정당국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에 착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1995년 이전부터 해당 임야 내 물건적치 및 포장해 불법산지전용을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 부지에 대해 정식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계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이 같은 사실과 관련해 행정 절차상의 단순 착오라고 선을 그었다. 한일시멘트 관계자는 문제가 된 토지에 대해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돼있으며, 이는 법에 의거 국가가 지정한 용도이므로 그 지목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장신축의 경우 “준공과 동시에 준공서류에 의거 공장 내의 부지는 모두 허가관청서 공장용지로 변경해야 한다”며 “다만, 변경되지 않았을 시 토지 주인이 변경신청을 해야 하나 변경하지 않는다고 해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그대로 방치했다”고 해명했다.

한일시멘트는 해당 부지와 관련된 오류를 행정절차를 통해 바로 잡겠다는 생각이다.

[아세아레미콘]
농지법 위반 확인

‘인간과 환경을 생각하는 것’을 모토로 설립된 아세아레미콘도 불법전용 문제서 자유롭지 못하다. 아세아레미콘은 2002년 설립됐다. 사업영역은 일반레미콘, 고강도콘크리트, 특수콘크리트 등이다. 매출규모는 313억원으로 전년(304억원)보다 약 10억원가량 증가했다.

사업이 성장해 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불법전용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아세아레미콘의 공장은 세종시와 아산시 두 곳에 있다. 문제가 된 공장은 아산공장이다. 정확한 위치는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송촌리 316-15번지. 면적은 989㎡ 규모다.

이 곳의 지목은 ‘밭’이다. 그러나 밭이 들어설 자리에 아세아레미콘 측은 건축자재를 적치하는 등 사실상 밭과는 상관없는 땅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농지법 34조 위반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또 국계법 56조 위반 가능성도 동시에 제기될 수 있다.

감독 당국은 이 같은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아산시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316-15번지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아세아레미콘 관계자는 “시 당국서 실사를 나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해당부지를 원상복구를 했다”면서도 “최근 근무자들이 이곳이 밭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공장에 사용되는 자재를 적치한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즉 현장 근무자가 토지의 지목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임의적으로 지목과는 다르게 이용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해당 필지의 일부는 애초에 공장 부지와 함께 경계선이 그어져 있어 이 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애당초 밭으로 이용될 수 없도록 조성된 땅인 셈인데, 회사 측에서 의도를 가지고 땅을 불법전용 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대목이다. 결과적으로 아세아레미콘 역시 벌금 처분 없이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는 정도로 행정처분은 마무리됐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역경제 살리기와 기업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행정당국이 기업을의 불법을 묵인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더욱 더 촘촘한 감시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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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