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부] 신승훈 기자 = 부천시 터줏대감 더민주 원혜영 의원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등록해 놓은 축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가 하면 허가도 없이 주차장을 불법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 관할 시청은 법 규정을 임의로 해석하면서 '원 의원 지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요시사>는 원 의원의 불법 정황을 집중 추적했다.
원 의원은 1981년 풀무원식품을 창업한 뒤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정치권에 뛰어들었다. 1998∼2003년까지 민선으로 제2, 3대 부천 시장을 역임한 뒤 17∼20대 부천시 오정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5선 의원으로서의 입지를 대변하듯 최근에는 오는 8월27일에 있을 당대표 경선에도 출마할 것으로 점쳐졌지만 지난 11일, 갑작스레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다.
법 위에 기득권?
현재 원 의원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산66-13번지에 거주하고 있다. 선친인 고 원경선 풀무원 농장 원장이 1948년도 무렵부터 해당 임야 중 일부를 개간해 축사 및 주택을 짓고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토지의 지목은 임야로 1970년대 초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됐다. 개발제한구역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법에 우선하고 법령이 엄격해 전용허가도 쉽게 나지 않는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주택이 있는 경우는 인정해 준다는 법령에 따라서 원 의원의 주택 및 축사 등은 등록을 마친 상태다.
해당 임야는 원 1990년 4월24일 원 의원의 선친으로부터 지분의 9027분의 6000을 증여받았고 지난 2013년 1월 나머지 지분을 이전받았다. 위 해당 토지에 위치한 주택과 축사도 2013년 1월 상속받았다.
원 의원이 소유한 산66-13번지 토지의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등록된 건축물은 모두 7개로 각각 주택 3개, 축사 2개, 계사 2개다. 건평(연면적)은 506.11㎡다.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축사 2개와 일반 건축물대장에 존재하지 않는 주차장이다.
축사 뜯고 주차장으로 사용
그마저 허가 없이 불법개조
먼저 원 의원의 집을 살펴보면 입구는 철제 펜스로 막혀있다. 펜스에서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승용차 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조성돼 있고 그 뒤에는 기와집 2동과 컨테이너 하우스 2동이 보인다. 일단 대장에 등록된 축사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원 의원실 측에 축사 사용 여부에 대해 묻자 “현재 축사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현재 원 의원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원 의원 고종사촌 A씨도 “축사는 없다”고 증언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형령 제12조 1항 [별포1]에 따르면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는 1가구당 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축사는 2개가 등록돼 있다.
세대 당 축사를 2개 이상 짓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에 한하고 이 조항도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건축을 허가 받아야만 한다.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은 '농업경영을 통산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등이다. 5선 의원인 원 의원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기상에만 존재하는 축사에 대해 부천시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실제 있지도 않는 축사가 왜 2개씩이나 등록돼 있는지 모르겠다”며 “축사가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에 현존했기 때문에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확히 어떠한 법규정에 의거해 축사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확한 법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으며 “국토부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법령 운용 담당자는 “축사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은 불법적인 용도변경 ”이라며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축사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그 자체로 불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에 등록된 건물 7개는 산66-13번지에 있다는 것을 말해줄 뿐 정확히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즉 등록된 축사가 현재 실존하지 않는 것은 맞지만 어떻게 용도변경을 해 사용하고 있는지는 실사를 하지 않는다면 알기 어렵다.
알면서도 모른 체 하는 부천시
의원님 지키기? 법 임의로 해석
부천시 관계자에게 실사 계획이 있냐고 묻자 “그런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종사촌 A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축사를 허물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종사촌 A씨는 “주차장이 원래는 축사 였다”며 “축사를 개조해 벽을 허물고 지금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고 답했다.
원 의원의 주차장은 일반건축물 대장에 존재하지 않는다. 주차장을 허가 없이 조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국토부 관계자에게 물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반건축물대장에도 등록 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노외주차장은 지목이 대지일 경우에만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야가 지목인 현 상황에서 주차장은 허가를 받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다.
일련의 전용 의혹에 대해 원 의원 측은 “시장으로 있으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할 수 있었지만 오해받기 싫어서 그린벨트 해제를 안했다”고 답했다. 의원실의 발언은 시장으로써 특권을 누릴 수 있었지만 부천 주민을 의식해 일부러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1970년대부터 지난해까지 국토부장관이 가지고 있었다. 40년 넘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지차체에 넘어온 적은 없었던 것이다. 원 의원이 시장으로 재임한 시절인 1998∼2003년도 마찬가지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시장이 가지고 있지 않았다.
특혜 의혹 제기
원 의원이 부천시의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기도 한다. 부천의 한 부동산전문가는 “몇 년 전에 원 의원이 살고 있는 곳 맞은편(산66-28)일대에 소규모 토지에 가건물이 크게 지어져 있었던 곳이 있었다”며 “해당 가건물은 민원이 들어와 바로 철거된 사례가 있었지만 원 의원 집은 무풍지대”라고 말했다. 이어 “시가 원 의원의 불법행위를 눈 감아 주는 것 자체가 특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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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불법 산지전용 처벌은?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