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더민주 원혜영 의원 산지 전용 의혹

법 만드는 사람이 법을…

[일요시사 정치부] 신승훈 기자 = 부천시 터줏대감 더민주 원혜영 의원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등록해 놓은 축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가 하면 허가도 없이 주차장을 불법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 관할 시청은 법 규정을 임의로 해석하면서 '원 의원 지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요시사>는 원 의원의 불법 정황을 집중 추적했다.
 

원 의원은 1981년 풀무원식품을 창업한 뒤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정치권에 뛰어들었다. 1998∼2003년까지 민선으로 제2, 3대 부천 시장을 역임한 뒤 17∼20대 부천시 오정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5선 의원으로서의 입지를 대변하듯 최근에는 오는 8월27일에 있을 당대표 경선에도 출마할 것으로 점쳐졌지만 지난 11일, 갑작스레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다.

법 위에 기득권?

현재 원 의원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산66-13번지에 거주하고 있다. 선친인 고 원경선 풀무원 농장 원장이 1948년도 무렵부터 해당 임야 중 일부를 개간해 축사 및 주택을 짓고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토지의 지목은 임야로 1970년대 초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됐다. 개발제한구역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법에 우선하고 법령이 엄격해 전용허가도 쉽게 나지 않는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주택이 있는 경우는 인정해 준다는 법령에 따라서 원 의원의 주택 및 축사 등은 등록을 마친 상태다.

해당 임야는 원 1990년 4월24일 원 의원의 선친으로부터 지분의 9027분의 6000을 증여받았고 지난 2013년 1월 나머지 지분을 이전받았다. 위 해당 토지에 위치한 주택과 축사도 2013년 1월 상속받았다. 


원 의원이 소유한 산66-13번지 토지의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등록된 건축물은 모두 7개로 각각 주택 3개, 축사 2개, 계사 2개다. 건평(연면적)은 506.11㎡다.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축사 2개와 일반 건축물대장에 존재하지 않는 주차장이다.

축사 뜯고 주차장으로 사용
그마저 허가 없이 불법개조

먼저 원 의원의 집을 살펴보면 입구는 철제 펜스로 막혀있다. 펜스에서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승용차 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조성돼 있고 그 뒤에는 기와집 2동과 컨테이너 하우스 2동이 보인다. 일단 대장에 등록된 축사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원 의원실 측에 축사 사용 여부에 대해 묻자 “현재 축사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현재 원 의원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원 의원 고종사촌 A씨도 “축사는 없다”고 증언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형령 제12조 1항 [별포1]에 따르면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는 1가구당 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축사는 2개가 등록돼 있다. 

세대 당 축사를 2개 이상 짓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에 한하고 이 조항도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건축을 허가 받아야만 한다.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은 '농업경영을 통산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등이다. 5선 의원인 원 의원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기상에만 존재하는 축사에 대해 부천시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실제 있지도 않는 축사가 왜 2개씩이나 등록돼 있는지 모르겠다”며 “축사가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에 현존했기 때문에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확히 어떠한 법규정에 의거해 축사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확한 법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으며 “국토부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법령 운용 담당자는 “축사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은 불법적인 용도변경 ”이라며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축사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그 자체로 불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에 등록된 건물 7개는 산66-13번지에 있다는 것을 말해줄 뿐 정확히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즉 등록된 축사가 현재 실존하지 않는 것은 맞지만 어떻게 용도변경을 해 사용하고 있는지는 실사를 하지 않는다면 알기 어렵다.

알면서도 모른 체 하는 부천시
의원님 지키기? 법 임의로 해석

부천시 관계자에게 실사 계획이 있냐고 묻자 “그런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종사촌 A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축사를 허물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종사촌 A씨는 “주차장이 원래는 축사 였다”며 “축사를 개조해 벽을 허물고 지금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고 답했다. 

원 의원의 주차장은 일반건축물 대장에 존재하지 않는다. 주차장을 허가 없이 조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국토부 관계자에게 물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반건축물대장에도 등록 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노외주차장은 지목이 대지일 경우에만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야가 지목인 현 상황에서 주차장은 허가를 받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다.
 

일련의 전용 의혹에 대해 원 의원 측은 “시장으로 있으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할 수 있었지만 오해받기 싫어서 그린벨트 해제를 안했다”고 답했다. 의원실의 발언은 시장으로써 특권을 누릴 수 있었지만 부천 주민을 의식해 일부러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1970년대부터 지난해까지 국토부장관이 가지고 있었다. 40년 넘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지차체에 넘어온 적은 없었던 것이다. 원 의원이 시장으로 재임한 시절인 1998∼2003년도 마찬가지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시장이 가지고 있지 않았다. 

특혜 의혹 제기 

원 의원이 부천시의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기도 한다. 부천의 한 부동산전문가는 “몇 년 전에 원 의원이 살고 있는 곳 맞은편(산66-28)일대에 소규모 토지에 가건물이 크게 지어져 있었던 곳이 있었다”며 “해당 가건물은 민원이 들어와 바로 철거된 사례가 있었지만 원 의원 집은 무풍지대”라고 말했다. 이어 “시가 원 의원의 불법행위를 눈 감아 주는 것 자체가 특혜”라고 꼬집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불법 산지전용 처벌은?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