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보는 부동산 절세법

사무실용 오피스텔인데 주택으로 간주돼 과세됐다면?

⇒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등 입증할 자료 제출하면 OK

자영업을 하는 허창(40)씨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각각 한 채씩 갖고 있었는데 1년 전 1가구 1주택인 아파트를 팔았다.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6000만원이 나왔다.
허씨는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어 세금이 안 나오는 줄 알고 있다가 뜻밖의 세금이 나와 세무서에 가서 과세사유를 확인하였다. 과세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임대해주고 있는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되어 있어 과세가 되었다는 것이다.
허씨는 어떻게 소명해야 세금이 나오지 않을까? 우선 알아야 할 기본사항으로 세무서에서는 모든 과세자료에 대하여 직접 현지 확인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실상의 용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책임 있는 행정기관의 공부상의 내용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공부상에 나타나 있는 내용과 사실상의 용도가 다를 때에는 적극적인 소명을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납세자의 권리이다. 이런 경우 허씨는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로서 2주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로는 임차인과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기타 업무용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부모님과 불가피하게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 1가구 2주택이 됐다면?

⇒ 따로 산다는 증빙서류 제출하면 해결 OK

평촌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아 살고 있는 박경한(42)씨는 자녀 교육 때문에 분당에 있는 부모의 주민등록으로 주소지를 옮겨놓았다. 이런 경우 부모가 주택을 팔게 되면 1가구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물론 방법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가구 1주택에서 ‘1가구’의 요건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1가구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가구’를 말한다. 이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양도소득세 과세결정의 열쇠가 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일컫는다.
그러므로 주민등록 주소지에 같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독립적으로 따로 거주하고 있어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다면 동일한 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 박씨의 경우,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TV시청료, 수도요금, 전화요금, 신문대금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몇 년이 지난 뒤에 사실상 부모와 별도 세대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세월이 흐른 뒤에도 입증 책임을 지지 않고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주택을 매도하기 전에 미리 주민등록을 분리해놓는 것이 최상이다. 단 부부인 경우는 단독 가구를 각각 구성하더라도 동일한 가구로 본다는 점에 유의하여야겠다.


상가 겸용주택 팔 때 주택 외 면적에 대해서도 양도세 내나?

⇒ 주택 외 면적보다 주택 면적이 넓다면 세금 안 내

건설업을 하는 이철수(45)씨는 5년 전에 상가 겸용주택을 신축한 뒤 양도하였는데 세무서에서 4000만원의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나왔다. 그는 세무서에 확인해 본 결과 주택과 주택 외의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주택 외의 면적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런 경우 그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세법에서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1가구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주거용으로 쓰는 지하실이나 옥탑방, 주택이용 전용계단 등의 면적은 주택면적에 포함되므로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다.

이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주택이 됐다면?

⇒ 새 집 사고 2년 안에 예전 집 팔아야 비과세

서울에 사는 장옥선(36)씨는 근무 형편상 수도권에 집을 구한 뒤 이사를 했다. 이런 경우 1가구 1주택자인 장씨는 2주택자가 되는데 서울에 있는 주택을 언제까지 처분해야만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자. 1가구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사를 가기 위하여 1주택을 소유한 1가구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이 적용된다. 그리고 농어촌주택을 소유함으로써 두 채의 집이 된 경우의 비과세 해당 여부는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판단한다.
즉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1가구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면 지역(도시 지역 안은 제외)에 소재한 농어촌주택을 보유하여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그리고 노부모(남 60세, 여 55세 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를 봉양하기 위해 가구를 합침으로써 두 채의 집이 된 경우 가구를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위의 경우는 모두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참고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 요건은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이며, 기타 지역은 3년 이상 보유다.

3년 미만 보유한 1주택자의 양도세 절세 방법은?


⇒ 잔금 청산일을 3년 경과한 시점으로 계약하도록

부천 중동에 사는 1가구 1주택 소유자인 민경오(45)씨는 자녀의 유학자금이 필요해 주택을 처분하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주택 보유기간이 3년이 채 되지 않아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현 상태에서 양도소득세를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자. 1가구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에 한함)한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하지만 민경오씨의 경우처럼 세법 규정을 알고 있어도 개인적인 사정상 비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보유기간이 3년이 안 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 일반인이 알고 있는 세법 중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양도시기에 관한 것인데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 양도시기를 계약일자로 알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양도시기를 다음과 같이 정해놓고 있으므로 이를 잘 숙지하여 활용하면 절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양도시기는 ▲첫째,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며 ▲둘째,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셋째,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 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을 청산하거나 등기이전할 때까지 보통 1~2개월 또는 그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2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했으나 3년 보유기간이 몇 달 정도 부족하다면 잔금청산일자를 3년이 경과된 시점으로 약정하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인감증명서를 넘겨주면 비과세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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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