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스물아홉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콩고 연수원 사기사건의 피해자 박영구씨입니다.
사연의 주인공 박용구씨는 “정모씨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나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씨가 당사자간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거래내역 및 정산자료가 없었는데도 10억원을 빌려줬다고 허위주장했다”고 말했다.
10억원 편취
사건 당시 박씨는 부동산을 상속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재산적 처분권이 발생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정씨는 공모자 김모씨를 앞세워 채권, 채무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박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의도적으로 서명하게 했다. 이 사실은 김씨의 증언에 의해 사실로 밝혀진 상황.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이렇다.
콩고 국제교류일환으로 한국에 연수원은 건립해야 하는데 연수원 건립 비용을 김씨가 지원하기로 하고 박씨에게 10억원을 차용, 연대보증인으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인천연수원 개관 공사가 완공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천연수원에는 콩고 직업훈련원이 개관했던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 과정에서 또다른 김모씨가 피해를 입기도 했다.
국제교류 일환 직업훈련원 건립한다며…
돈 빌려줬는데 알고보니 개관 계획 없어
김씨의 부인이 임차한 건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연수원 개관 공사를 진행으나 현재 무용지물 시설이 돼버렸다. 이에 정씨는 처음부터 연수원 개관 공사를 해야 할 이유가 없었음이 증명이 됐고 처음부터 이를 빙자해 비용을 편취하기 위한 계획이었음이 확인됐다. 박씨는 이에 대한 보충 자료로 콩고 정부에 질의해 통보받은 내용을 제시했다.
통보 받은 내용에 따르면 콩고 정부는 현재 벨기에, 네덜란드, 일본 등지에 직업 연수원을 개관해 직업훈련원을 양성하고 있지만 한국에는 개관 계획이 없으며 시설 지원 요구를 한 적도 없다고 전해왔다. 정씨와 공범자들은 ‘베이스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콩고 내에서 사업을 했다고 했지만 이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정씨는 자신을 콩고 개발 장관이라고 모두를 속였지만 콩고 정부에서는 “광물 수출·입 건은 국가간의 긴밀한 협조사항이지 개인으로서는 그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고 말해 콩고 광물 수입에 관한 사항은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났다.
이 같은 범행 과정에서 아버지 박동운씨는 자신도 모르는 채권,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는 사실”이라며 항변하다 식음을 전폐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이후 박씨는 상속자로 지목돼 소송 수계인이 됐고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의 구분건물 소유권 및 점유권까지 박탈돼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내몰리게 됐다.
또 이 사건 건물에 임대차 관계인 선의의 임차인들마저 길거리에 내몰리게 됐다. 박씨는 수사 과정에서도 의문점이 있다고 말했다. 초동 수사 과정에서 피해사실인 10억원의 채권, 채무의 존재에 대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무형의 채권이라고 항변했던 박씨의 피해 진술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기재되지 않았다. 박씨는 “당시 수사관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고 급히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수사관은 확인되지 않은 콩고 광물 수입 건에 대해 7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피의자 진술을 채택했다. 이에 원래의 고소사실은 묻히고 채권 10억원의 진실을 밝히지 않은 수사의견서는 결국 사실관계를 은폐 및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 같은 불법행위를 법이 정당하다 인정하고 가해자의 편에 서서 힘의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면 나처럼 억울한 피해자는 사회 구성원이라는 존재감이 상실돼 삶의 의욕마저 포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로 인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정당한 것이라는 비논리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편파적인 수사의견서를 작성한 수사관과 이 내용을 검증 없이 인용했던 검찰 불기소 의견서를 보면 법치국가임을 망각해버린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한탄했다.
박씨는 근저당권 설정 과정에서의 등기집행법 위반사례를 증거 제출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누락 은폐했고, 위조 문서를 작성해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편취한 범행에 대해 “동사무소에 기록되어 있는 인감증명을 발급 받은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수사관과 정씨 간의 유착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다.
콩고 개발장관 사칭
편파적인 수사 의혹
이어 근저당권 설정 과정에서 등기신청촉탁집행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고소내용에 대해 피해 사실은 조사하지 않았던 점, 전소의 근저당권 말소청구의 소에 관한 소송사기행위에 의한 패소 사실을 검증없이 증거삼아 조사하지 않았던 점, 피해사실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은 너무 복잡해 시간을 두고 계속 조사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조사를 중단해 피해 사실 기록은 삭제돼 종결됐던 사실도 덧붙였다.
정씨가 이와 같은 범행을 하게 된 동기는 자신의 채무 탕감을 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많은 시간이 경과해야만 알게 된다는 점을 이용했던 것. 박씨는 “10억원의 채권 주장에 관련해 미완성된 문방구 약속어음이 작성된 배경 및 과정 여부를 증명하고 10억원에 대한 대차금 정산 자료 및 근거 자료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갑자기 조사 중단
그는 “한 사건을 다수의 검사에게 분리 지휘를 받아 수사검사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면 이 사건 수사 과정에 어느 정도의 힘이 작용했는지 잘 알 수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의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한 과정의 소송사기행위 및 임의경매 신청 과정의 소송사기는 420호 검사실에서 계속 지연수사 중이다.
박씨는 “초동 수사관의 조사과정의 편파적인 부분에 대한 지방경찰청 이의수사팀의 답변 내용을 보면 초동 수사관의 잘못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 등이 사건 곳곳에서 의문점이 만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