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헌법 제84조’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일정이 ‘추후 지정’으로 미뤄지면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됐다. 그렇지만 이 대통령에 대한 항고심 무죄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하는 판결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논란의 핵심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이 이미 대통령의 취임 전에 기소된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다. 이번 서울고법의 재판기일 ‘추후 지정’ 결정은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하나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소추’의 범위를 기소에 한정할 것인지, 재판 절차 전반에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존재했다. 이번 고법 재판부는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며,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사재판은 임기 이후로 미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먼저 불소추특권의 핵심인 ‘소추’의 의미에 대해 형사소송법은 ‘국가소추주의’라는 제목이 붙은 조항에서 ‘공소는 검사가 제기해 수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