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6.15 06:01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일정이 ‘추후 지정’으로 미뤄지면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됐다. 그렇지만 이 대통령에 대한 항고심 무죄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하는 판결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논란의 핵심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이 이미 대통령의 취임 전에 기소된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다. 이번 서울고법의 재판기일 ‘추후 지정’ 결정은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하나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소추’의 범위를 기소에 한정할 것인지, 재판 절차 전반에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존재했다. 이번 고법 재판부는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며,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사재판은 임기 이후로 미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먼저 불소추특권의 핵심인 ‘소추’의 의미에 대해 형사소송법은 ‘국가소추주의’라는 제목이 붙은 조항에서 ‘공소는 검사가 제기해 수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