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09 14:13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업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의 첫 번째 임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했지만 중요한 결정들이 함께 나왔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26일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 대행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라며 파면되지 않았다고 위법 사유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한 대행은 법률에 따라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임명권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은 후보자 3인에게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의에 “임명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천을 받은 조 후보자는 “헌법 제111조 3항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회서 특정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했다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선출은 국회의 몫이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다는 주장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민주당 추천을 받았던 마 후보자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중 3인을 선출하도록 한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가 행정부, 사법부와 헌법재판관 구성서 균등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추천의 정 후보자도 “실질적인 임명 권한은 국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