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명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대한민국헌법 제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회기 중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동시에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날 추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을 통해 “저는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드렸다. 무엇보다 저는 계엄 당일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단언컨대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하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