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년 만에…본회의 통과 ‘8부 능선 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처리가 8부 능선을 넘었다. 2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여야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날 행안위서 의결된 특별법은 여야간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이변이 없는 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여야는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 삭제 여부를 두고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 1일,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독립적으로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조사 권한, 기간에 대해 한 발씩 양보하며 의견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던 ‘불송치 또는 수사가 중지도니 사건에 대해 특조위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28조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30조’를 삭제하는 데 민주당이 동의했다.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했던 특조위 구성(11명서 9명으로 축소),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서 연장하도록 하는 활동 기간에 합의했다. 특조위 구성은 여야 합의